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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feat. 명예퇴직 수당 계산

말씀길 2024. 2. 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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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요약 하면

ㅇ1~5년 이내 인 사람 : 월급의 34% X 잔여 월수

예시) 정년퇴직 5년 남기고, 월급 500만원이라고하면 170만원 X 60개월 => 10200만원

ㅇ6~10년 인 사람: 월급의 34% X [60개월 + (잔여개월수 -60)의 1/2]

예시 ) 월급 500만원 정년퇴직 10년인 사람은 월급의 34% X[ 60개월 + (120-60) 1/2]

월급의 34% X 90개월 -> 15300만원 정도

ㅇ10년 초과인 사람은 10년인 자와 동일

1.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가. 신청대상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에 의거 공무원(사립교원 포함)으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원

※ 사립학교는「사립학교법」제60조의3 및 당해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이 있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학교(*단,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소속 교원은 신청 가능)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3. 명예퇴직수당 신청

가. 신청 절차

1)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상기 신청 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신청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병에 한하여 신청기간 이전에 신청 가능(단, 2월말 정기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하여 심사함)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함

다만 질병 등으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본인 육성 녹음 등을 통하여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소속기관장은 자격요건, 제한사유 등을 검토․확인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 유·특·초·중·고등학교 ⇒ 교육지원청 [2022.10.28.(금) 까지]

- 본청·직속기관 ⇒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2022.10.28.(금) 까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류 우편제출 권장하나, 부득이 대면제출 시,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감염병 예방대책 마련(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구비, 발열 체크 등) 후 접수하시기 바람.)

나. 심사 결정 및 통지

1) 신청기간 경과 후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원 수급상황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을

경유 신청자에게 통지함

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상위직 공무원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

③ 장기근속 교육공무원(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기준)

④ 공․사립 정규교원으로서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자

실근무경력: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중 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함.

⑤ 생년월일이 빠른 자

5.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및 지급수당 환수

1)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 지급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며,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제3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2) 또한,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자에 대하여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립학교 및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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