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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말씀길 2024. 2.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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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20일

2. 기본 방침

학생이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ㆍ견학 활동, 체험 활동 등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함으로써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

○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

○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하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학칙에 반영된 출석 인정 일수, 불허 기간, 인정활동 유형, 신청 절차 등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규정을 학부모에게 홍보하고 시행

3. 운영 내용

가. 학습 유형

- 교외체험학습의 형태로는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음

나. 출석 인정 기간 및 운영 단위

-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해당학년도 기준 연간 20일 이내로 함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차시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음 (반일은 4차시 미만, 즉 수업시수 3차시 이하인 경우 반일 처리 가능)

 

[반일 처리 예시]

▸ 4교시인 경우: 1교시 수업 후 2~4교시 교외체험학습인 경우 → 반일처리 가능
▸ 5교시인 경우: 1~2교시 수업 후 3~5교시 교외체험학습인경우 → 반일처리 가능
▸ 6교시인 경우: 1~3교시 교외체험학습, 4~6교시 수업인 경우 → 반일처리 가능
※ 수업시간 기준이므로 쉬는 시간, 점심시간 포함 여부 상관없음
※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경우는 수업시수와 상관없이 하루(1일)로 처리

다. 절차

신청ㆍ승인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출석 처리
∙신청서 제출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실시
※학생 안전 확인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출석 인정
∙서류 보관

1) [실시 전] 신청ㆍ승인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함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는 신청서 검토와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

※ 결재는 해당 학교의 전결 규정에 따른다.

2) [실시]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함

- 교외체험학습이 연속 5일 이상일 경우 담임(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3) [실시 후] 보고서 제출 및 출석 처리

- 체험학습 종료 후 학칙이 정한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원본 보관

※ 교외체험학습 출석 처리 방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해설

-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인정 사항

∙ 학칙에 규정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보호자나 학생에게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특히, 수능 이후 고3 학생에 대한 강제적인‘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금지한다.

 

※ 가정학습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유형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심각 단계 이전의 단계(관심, 주의, 경계)에서는 가정학습 사용 불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 확인: https://nco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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