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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 안전교육 편성·운영 기준
말씀길
2022. 5. 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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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1호)
❍ 「2022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탄력적 편성·운영 계획(안)」(교육과정정책과-283, 2022.1.17.)
□ 학년별·영역별 안전교육 시수
❍ 최소 편성 시수 : (학교) 51→33차시, (유치원) 51→44단위활동
< 범교과 학습주제 시수 감축에 따른 학년별·영역별 안전교육 시간 > (단위: 단위활동, 차시) |
|||||||||
구분 | 생활안전 교육 |
교통안전 교육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 재난안전 교육 |
직업안전 교육 |
응급처치 교육 |
합계 | |
교육시간 | 유치원 | 44 단위 활동 | 44 | ||||||
초등학교 | 10 | 9 | 3 | 5 | 5 | 0 | 1 | 33 | |
중학교 | 8 | 8 | 5 | 5 | 5 | 1 | 1 | 33 | |
고등학교 | 8 | 8 | 5 | 5 | 5 | 1 | 1 | 33 | |
※ 안전교육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실시 권장 ※ 학기당 실시 횟수는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 가능 ※ 유치원은 영역별 교육 내용을 통합운영 할 수 있으며, 초·중등과 달리 유아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단위활동으로 적의 편성·운영 |
□ 재난 대비 훈련·교육 방법
❍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 하에 ‘비대면 토론’ ,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교육·훈련 실시
※ 재난 대비 훈련 시 현장 집합훈련은 지양하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 재난대피로·대비장소 숙지 교육 등으로 대체 실시
※ 본 안내문 시행 이전의 시청각교육 등도 재난 대비훈련 실적으로 인정
□ 유의사항
❍ 2022학년도 학교안전교육 과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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