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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 안전교육 편성·운영 기준

말씀길 2022. 5. 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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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1)

❍ 「2022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탄력적 편성·운영 계획()(교육과정정책과-283, 2022.1.17.)

 학년별·영역별 안전교육 시수

 최소 편성 시수 : (학교) 5133차시, (유치원) 5144단위활동

< 범교과 학습주제 시수 감축에 따른 학년별·영역별 안전교육 시간 >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합계
교육시간 유치원 44 단위 활동 44
초등학교 10 9 3 5 5 0 1 33
중학교 8 8 5 5 5 1 1 33
고등학교 8 8 5 5 5 1 1 33
 안전교육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실시 권장
 학기당 실시 횟수는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 가능
 유치원은 영역별 교육 내용을 통합운영 할 수 있으며, ·중등과 달리 유아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단위활동으로 적의 편성·운영

 재난 대비 훈련·교육 방법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 하에 비대면 토론’ ,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교육·훈련 실시

 재난 대비 훈련 시 현장 집합훈련은 지양하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 재난대피로·대비장소 숙지 교육 등으로 대체 실시

 본 안내문 시행 이전의 시청각교육 등도 재난 대비훈련 실적으로 인정

 유의사항

 2022학년도 학교안전교육 과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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