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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면대에서는 보류자 대상으로 예비군법에 의거
분기 1회 보류자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연락처를 최신화 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은 보류자 해소시 안내사항 입니다.
1.신상 변동시 00예비군면대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2.면직, 퇴직, 제적 등의 사유로 보류해소되실 경우,
해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FAX 또는 전화로 소속 예비군면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예비군법 제 15조 제 11항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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