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2024년 : 20일 2. 기본 방침 ○ 학생이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ㆍ견학 활동, 체험 활동 등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함으로써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 ○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 ○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하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학칙에 반영된 출석 인정 일수, 불허 기간, 인정활동 유형, 신청 절차 등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규정을 학부모에게 홍보하고 시행 3. 운영 내용 가. 학습 유형 - 교외체험학습의 형태로는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