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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1년에 1번 이상 건강검진 실시를 해야합니다.
-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의 영유아건강검진 시기를 확인하시어 꼭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검진 시 유치원의 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검진일, 검진 기관)은 유치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생년월일에 따라 검진 시기가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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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차수 및 실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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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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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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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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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0~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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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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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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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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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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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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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5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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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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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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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4~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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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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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4~6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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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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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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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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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6~7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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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61호, 시행 2022. 1. 1.)
○ 검진 시기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예정 시기 조회 방법
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접속 → 건강in → 영유아 건강검진안내
→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 → 출생년월일 달력조회 →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등 알아보기
➁ 유선(1577-1000)으로 확인 (생년월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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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비용: 본인 부담금 없음
* 단, 검진 시기를 놓치는 경우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건강검진 실시 후 결과지를 유치원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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