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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 중지(해지)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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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 위해 ’24년부터 시행
*(기존)개인실손만 중지 가능→(개선)개인실손 중지 또는 단체실손 중지(해지) 中 선택
□세부내용
❍(신청대상)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신청방법)맞춤형복지포털을 통해 신청
❍(신청기간)본인 재직기관의 맞춤형복지점수 배정 완료일 ~ 12월 31일
❍(중지적용)중지신청일~당해연도 기관 보험 계약 종료일(소급적용 불가)
❍(중지환급금)중지신청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맞춤형복지점수로 환급
□유의사항
보험사의 실손 중복가입여부 확인 결과 중복가입자가 아닐 경우, 중지신청의 취소 및 중지환급금(복지점수)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음
-중복가입여부 확인 절차 약 2주 소요(보험사 확인)
-중지환급금은 중지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함
중지신청은 보험 계약기간(1년) 내 1회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기간 내 재가입은 불가함(다음연도 가입은 가능)
-중지신청 이후 인사변동(전·출입, 휴·복직 등)이 있어도 단체실손 가입 불가
임신 및 출산 등 예상 가능한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단체실손 중지가 불가함
-단체실손 중지 대상자의 임신·출산 특약 보험금 수령 확인 시, 중지의 취소 및 중지환급금(복지점수)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음
중지신청 이후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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