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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확정일자는 계약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다.(부동산 계약금은 통상 작지않다. 작게는 천만원~ 수억원), 문서에 나와있는 날짜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대항력은 주택인도 및 전입신고한 이후 생긴다.
1) 부동산 보고 마음에 들면 가계약금을 낸다(큰것은 100~300만원)
2) 정해진 날짜에 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여 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을 낸다 ( 전세 9000만원, 10프로 900만원이나 위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
ㄴ이체내역같은거 받을것.(영수증)
3) 계약서를 가지고 인터넷이나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ㄴ 대출받으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있어야 한다
4) 이사하거나 잔금 치르는날 전입신고
ㄴ집주인한테 하루 이틀전에 잔금 주는경우가 있으나 늦게 주는경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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