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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안내

by 말씀길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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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안내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근거

 

 ·중등교육법 제25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 ~ 25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393)

 

 

  주요 개정 사항

 

 훈령 개정 사항 반영

-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 학생 선거권 부여 등 법·제도적 변화*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사항 반영

* 고교학점제의 특성화고교 적용(2022학년도 입학생),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18세 이상의 학생 유권자 발생

- 전문교과 실무과목의 교과세특 기재방식 변경*  최소성취수준 미도달학생의 교과보충학습 기재 근거 삭제

* 능력단위별과목별 두 가지 모두 기재함에 대한 현장의 기재부담 완화 요구를 반영하여 과목별 기재로 개선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출결평가기록 사항 신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8에서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출결, 평가, 학생부 작성 등 처리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함에 따라 해당 내용 신설

· 출결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일 매 교시별로 하고 원격수업의 학습내용을 평가할 경우 (중등) 지필고사는 반드시 등교하여 실시하고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학생부에 기록

 용어정비 및 참고자료 현행화

- 학교현장의 질의 빈도를 반영하여 혼동을 유발하는 용어 정비 및 기재요령 상 안내 사항 명확화

수업일수출석일수 용어정비, 학생정보 변경처리 방법, 재취학편입학 등 관련 학생부 중복내용 삭제 시 보관 필요자료 명시

- 학생부 기재 관련 참고 자료의 변경사항 반영

기술관련 국가공인민간자격 목록 등 학생부 기재관련 참고자료, 학생선수 출석인정 허용일수, 교원지위향상법에 따른 봉사활동의 실적 미입력 등

 

 

  항목별 주요 개정 사항

 

 처리 요령

- 학점제 적용 학교의 최소학업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과목별 보충학습과정 이수 내역 입력 내용 삭제

 인적·학적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주소현행화 방법 안내 신설

 

☞【지침 신설 <초등학교용 39, 중학교용 39, 고등학교용 37>
. 교육정보시스템 [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주소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

 

-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방법 명료화

 

☞【내용 재구조화 <초등학교용 3940, 중학교용 3940, 고등학교용 3738>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한다.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탭에서 처리한다.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 근거로 함.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불명확한 용어 정비  외국학교 재학사실 기재 근거 삭제

 

☞【지침 개정 <초등학교용 4041, 중학교용 42, 고등학교용 40>
. 입학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중등교육법 시행령 50, 89).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s>수업</s>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함.
☞【지침 개정 <초등학교용 43, 중학교용 44, 고등학교용 42>
<s></s>.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
4)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s>다만</s><s>, </s><s>학적사항의 </s><s></s><s>특기사항</s><s></s><s>란에 외국학교의 학교급과 수학기간은 입력할 수 있다</s><s>.</s>

 

 출결상황

-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사항 반영

 

☞【지침 개정 <초등학교용 56, 중학교용 58, 고등학교용 56>
.수업일수
-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입학전입학복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재입학전입학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s>수업</s>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지침 신설) <초등학교용 58, 중학교용 60, 고등학교용 58>
 13)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하며,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 원격수업 시 수강학생의 출결처리 방법 등 신설

 

지침 신설<초등학교용 5960, 중학교용 6162, 고등학교용 5960>
.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의 출결 등 처리
1) 학년 초(또는 학기 초) 교과별(학년별) 협의회 등에서 원격수업의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원격수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 가능
 학년 초(또는 학기 초) 계획 수립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학기 중 계획 수립 가능
2) 출결 처리: 출결 확인은 원격수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교과담당교사가 당일 매 교시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매 교시별 출석확인이 어려운 경우 콘텐츠 활용과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의 출결은 3일 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 최종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출결 마감은 학급 담임교사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월 단위로 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출결(마감) 처리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상기 제시된 3일은 학교장 임의 변경 불가하며 수업일 기준(휴업일 제외).
) 목요일 수업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까지를 의미함.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 곤란 등 물리적 환경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에 한하여,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함.
 실시간 조·종례 운영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출결 관리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 운영함.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예시)>




*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하여 기록함
3) 평가 결과 처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평가(중등은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실시)하고 세부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를 참조한다.  지필평가는 반드시 등교하여 실시함.(중등)
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처리: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할 수 없다.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할 수 있다.

 

-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변경

 

☞【지침 개정 및 신설<초등학교용 6465, 중학교용 67, 고등학교용 6465>
.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 또는 체육단체 등록 학생선수
1) 별표 8 ‘2조 나목 3)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s>10</s>5, 중학교 <s>15</s>12, 고등학교 <s>30</s>25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s>10</s>5, 중학교 <s>15</s>12, 고등학교 <s>30</s>25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2)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시)을 근거로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일수를 초과할 수 있다.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함.
3)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적용 방법
) 1일 단위로 대회 또는 훈련 참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누적하여 관리
<예시> 학생선수가 4일 동안 대회에 참가한 경우 허용일수(초등학교 <s>10</s>5, 중학교 <s>15</s>12, 고등학교 <s>30</s>25)에서 4일 제외함.
)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3회 누적 시 1일로 간주
<예시> 학생선수가 조퇴 1회와 결과 2회를 한 경우 합산이 3회가 되므로 1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1일 제외함.
)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초등학교 <s>10</s>5, 중학교 <s>15</s>12, 고등학교 <s>30</s>25) 적용 방법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사유추가

 

☞【지침 개정 및 신설 <초등학교용 6566, 중학교용 68, 고등학교용 65>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방법
) 등교시간대 거주지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 피해학생 보호방법 추가

 

☞【지침 개정 및 신설<초등학교용 66, 중학교용 69, 고등학교용 66>
6)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한다.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 변동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

 

 수상경력

- 교내대회관련 활동 입력조건을 명료화하고 추천에 의한 포상대상자 입력 시 참가인원 입력 기준 변경

 

☞【지침 개정 <중학교용 71, 고등학교용 68>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수상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지침 개정<중학교용 73, 고등학교용 70>
. 참가대상과 참가인원은 <s>실질적인</s> 실제 대회에 참가한 대상과 인원으로 하<s></s>, 대회의 실시결과 등을 근거로 입력한다.
1) 참가인원의 입력 기준은 대회인 경우 대회참가인원 기준으로, 포상대상자로 추천인 경우 추천대상인원 기준으로 <s>입력</s>적용.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대입전형자료 제공 여부 안내 추가

 

☞【지침 개정<고등학교용 79>
(유의사항)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음.(,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은 제공)

 

 창의적체험활동 상황

- 내용 재구조화 및 개정을 통해 봉사활동 실적으로 미인정하는 사례 연간 헌혈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지침 개정 및 신설 <초등학교용 7677, 중학교용 87, 고등학교용 90>
. 다음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1)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2)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4) 소년법 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지침 개정<중학교용 88, 고등학교용 90>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s></s>당해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

 

 교과학습발달상황

-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한국사 평가기준 관련 내용 현행화

 

지침 개정 <중학교용 99103, 고등학교용 102111>
3)평가기준<s>(2009 </s><s>개정 교육과정 </s><s></s><s>역사</s><s>’(</s><s></s><s>)/ ‘</s><s>한국사</s><s>’(</s><s></s><s>)</s><s> </s><s></s><s>성취기준 단위 성취</s><s>수준</s><s>’)</s>은 학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하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것을 의미한다.
4) 단원/영역별 성취수준(<s>2009 </s><s>개정 교육과정</s><s> </s><s></s><s>역사</s><s>’(</s><s></s><s>)/ ‘</s><s>한국사</s><s>’(</s><s></s><s>)</s><s></s><s> </s><s></s><s>성취기준 </s><s>단위 성취수준</s><s>’)</s> 각 단원 또는 영역에 해당하는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도달한 정도를 수준별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학기(학년)초에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s>(2009 </s><s>개정 교육과정 </s><s></s><s>역사</s><s></s><s>(</s><s></s><s>)/ ‘</s><s>한국사</s><s>’(</s><s></s><s>)</s><s> </s><s></s><s>성취기준 단위 성취수준</s><s>)</s>을 마련(교과교육과정에 포함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3)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s></s><s>) </s><s>2021</s><s>학년도에는 </s><s>2015 </s><s>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나</s><s>, 2019</s><s>학년도 입학한 </s><s>2021</s><s>학년도 </s><s>3</s><s>학년의 </s><s></s><s>한국사</s><s></s><s> </s><s>2009 </s><s>개정 교육과정</s><s>(</s><s>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s><s>2012-14</s><s></s><s>)</s><s>을 적용받는다</s><s>. </s>
<s></s>)보통교과 및 전문교과<s>(2009 </s><s>개정 교육과정</s><s>: ‘</s><s>한국사</s><s>’)</s> 성취도(A-B-C-D-E 또는 A-B-C)’ 석차등급(19등급)’을 병기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s>(2009 </s><s>개정 교육과정</s><s>: </s><s>한국사</s><s>)</s> 성적 일람표의 합계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하며, 이를 이용하여 석차, 동석차 및 석차등급을 구한다.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s>(2009 </s><s>개정 교육과정</s><s>: </s><s>한국사</s><s>) </s>성적 일람표의 합계’, ‘석차(동석차수)/수강자수란은 석차등급을 산정한 근거를 참고로 보이기 위한 것이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본란이 없다.
<s> </s><s>2009 </s><s>개정 교육과정 </s><s></s><s>한국사</s><s></s><s>는 성취도 </s><s>5</s><s>단계로 평정</s><s>(A, B, C, D, E)</s>
<s></s><s> </s><s>2015 </s><s>개정 교육과정의 </s><s></s><s>한국사</s><s> </s><s>과목 </s><s>적용 시기가 </s><s>2020</s><s> </s><s>3</s><s>월로 조정됨에 따라</s><s> </s><s>2019</s><s>학년도 입학한 학생</s><s>(2021</s><s>학년도 </s><s>3</s><s>학년</s><s>)</s><s> </s><s></s><s>한국사</s><s></s><s> </s><s>2009 </s><s>개정교육과정</s><s>(</s><s>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s><s>2012-14</s><s></s><s>)</s><s>을 적용 받게 됨</s><s>. </s>

 

 

- 전문교과 실무과목의 교과세특 기재방식 변경  최소성취수준 미도달학생의 교과보충학습 기재 근거 삭제

 

 (지침 개정) <고등학교용 117>
8)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 실무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설정<s>미도달 및 보충학습과정 이수 입력 방식</s>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2022학년도 기준 1학년부터 순차적 적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실무과목(2020학년도 기준 1학년부터 순차적 적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별도로 설정한다.(: 성취율 40% 미만)
<s></s><s>)</s><s>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하여 </s><s></s><s>보충 학습 과정</s><s></s><s>에 참여한 경우 이수 내용을 </s><s></s><s>교과학습발달상황</s><s></s><s> </s><s></s><s>세부능력 및 특기사항</s><s></s><s>란에 과목명</s><s>, </s><s>이수시간</s><s>, </s><s>이수기간</s><s> </s><s>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s><s>.</s>
 
 (지침 개정) <고등학교용 123>
. 전문교과<s>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를 이수한 결과는</s> 의 기초과목, 실무과목은 과목별로 입력하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능력단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다.
-입력 서식
(학기명) 과목명: <s>[</s><s>능력단위 </s><s>: </s><s>능력단위명</s><s>]</s>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 능력단위명 기재시 “[능력단위: 능력단위명]”으로 표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용어 명료화

 

☞【지침 개정 및 신설<초등학교용 93, 중학교용 121, 고등학교용 131>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s>발달상황</s>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s>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s>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중등>

 

 기타사항, 자료의 정정 등

- (기타사항) 특성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현행화 및 직업계 고교 및 일반고 직업계열학과 전공·과정 입력관련 내용 명료화

 

☞【지침 개정<고등학교용 135>
.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등을 명확히 구별하고,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 선택, 직업과정 위탁교육,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입력한다. 입력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도록 한다.
 
☞【지침 개정<고등학교용 137>
.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직업<s>과정</s><s>(</s><s></s><s>. </s><s>종합고 직업계열</s><s>) </s>계열학과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을 입력한다.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중등교육 시행령 제43조제21)

 

- (자료의 정정) 학적변동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증빙자료로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지침 개정 <초등학교용 104, 중학교용 132, 고등학교용 143>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 확인 가능). , 재취학, 편입학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 , 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고등학교)

 

 

 기타

- 청소년단체 및 시·도교육청 소속기관 현황, 기술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리스트,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 방법 등 참고자료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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