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안내 | |||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Ⅰ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 제25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393호)
Ⅱ | 주요 개정 사항 |
○ 훈령 개정 사항 반영
-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 학생 선거권 부여 등 법·제도적 변화*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사항 반영
* 고교학점제의 특성화고교 적용(2022학년도 입학생),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18세 이상의 학생 유권자 발생
-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교과세특 기재방식 변경* 및 최소성취수준 미도달학생의 교과보충학습 기재 근거 삭제
* 능력단위별・과목별 두 가지 모두 기재함에 대한 현장의 기재부담 완화 요구를 반영하여 과목별 기재로 개선
○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출결・평가・기록 사항 신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8에서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출결, 평가, 학생부 작성 등 처리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함에 따라 해당 내용 신설
· 출결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일 매 교시별로 하고 원격수업의 학습내용을 평가할 경우 (중등) 지필고사는 반드시 등교하여 실시하고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학생부에 기록
○ 용어정비 및 참고자료 현행화
- 학교현장의 질의 빈도를 반영하여 혼동을 유발하는 용어 정비 및 기재요령 상 안내 사항 명확화
※수업일수・출석일수 용어정비, 학생정보 변경처리 방법, 재취학・편입학 등 관련 학생부 중복내용 삭제 시 보관 필요자료 명시
- 학생부 기재 관련 참고 자료의 변경사항 반영
※기술관련 국가공인민간자격 목록 등 학생부 기재관련 참고자료, 학생선수 출석인정 허용일수, 교원지위향상법에 따른 봉사활동의 실적 미입력 등
Ⅲ | 항목별 주요 개정 사항 |
○ 처리 요령
- 학점제 적용 학교의 최소학업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의 과목별 보충학습과정 이수 내역 입력 내용 삭제
○ 인적·학적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주소현행화 방법 안내 신설
☞【지침 신설】 <초등학교용 39쪽, 중학교용 39쪽, 고등학교용 37쪽> 라. 교육정보시스템 [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주소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 |
-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방법 명료화
☞【내용 재구조화】 <초등학교용 39~40쪽, 중학교용 39~40쪽, 고등학교용 37~38쪽>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가.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한다.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탭에서 처리한다.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 ※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 불명확한 용어 정비 및 외국학교 재학사실 기재 근거 삭제
☞【지침 개정】 <초등학교용 40~41쪽, 중학교용 42쪽, 고등학교용 40쪽> 가. 입학・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89조). ※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s>수업</s>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함. ☞【지침 개정】 <초등학교용 43쪽, 중학교용 44쪽, 고등학교용 42쪽> <s>마</s>바.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 4)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s>다만</s><s>, </s><s>학적사항의 </s><s>‘</s><s>특기사항</s><s>’</s><s>란에 외국학교의 학교급과 수학기간은 입력할 수 있다</s><s>.</s> |
○ 출결상황
-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사항 반영
☞【지침 개정】 <초등학교용 56쪽, 중학교용 58쪽, 고등학교용 56쪽> 가.수업일수 -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입학⋅전입학⋅복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재입학⋅전입학⋅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s>수업</s>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 (지침 신설) <초등학교용 58쪽, 중학교용 60쪽, 고등학교용 58쪽> ◦ 13)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하며,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
- 원격수업 시 수강학생의 출결처리 방법 등 신설
☞【지침 신설】<초등학교용 59~60쪽, 중학교용 61~62쪽, 고등학교용 59~60쪽> 라.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의 출결 등 처리 1) 학년 초(또는 학기 초) 교과별(학년별) 협의회 등에서 원격수업의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원격수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 가능 ※ 학년 초(또는 학기 초) 계획 수립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학기 중 계획 수립 가능 2) 출결 처리: 출결 확인은 원격수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교과담당교사가 당일 매 교시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매 교시별 출석확인이 어려운 경우 콘텐츠 활용과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의 출결은 3일 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 최종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출결 마감은 학급 담임교사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월 단위로 할 수 있다. ※ 학교장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출결(마감) 처리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제시된 3일은 학교장 임의 변경 불가하며 수업일 기준(휴업일 제외)임. 예) 목요일 수업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까지를 의미함. ※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 곤란 등 물리적 환경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에 한하여,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함. ※ 실시간 조·종례 운영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출결 관리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 운영함.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예시)> *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하여 기록함 3) 평가 결과 처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평가(중등은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실시)하고 세부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를 참조한다. ※ 지필평가는 반드시 등교하여 실시함.(중등) 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처리: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할 수 없다.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할 수 있다. |
-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변경
☞【지침 개정 및 신설】<초등학교용 64∼65쪽, 중학교용 67쪽, 고등학교용 64∼65쪽> 가.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 또는 체육단체 등록 학생선수 1) 별표 8 ‘제2조 나목’의 3)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s>10</s>5일, 중학교 <s>15</s>12일, 고등학교 <s>30</s>25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s>10</s>5일, 중학교 <s>15</s>12일, 고등학교 <s>30</s>25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2)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시)을 근거로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일수를 초과할 수 있다.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함. 3)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적용 방법 가) 1일 단위로 대회 또는 훈련 참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누적하여 관리 <예시> 학생선수가 4일 동안 대회에 참가한 경우 허용일수(초등학교 <s>10</s>5일, 중학교 <s>15</s>12일, 고등학교 <s>30</s>25일)에서 4일 제외함. 나)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3회 누적 시 1일로 간주 <예시> 학생선수가 조퇴 1회와 결과 2회를 한 경우 합산이 3회가 되므로 1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1일 제외함. 다)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초등학교 <s>10</s>5일, 중학교 <s>15</s>12일, 고등학교 <s>30</s>25일) 적용 방법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 |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사유추가
☞【지침 개정 및 신설】 <초등학교용 65~66쪽, 중학교용 68쪽, 고등학교용 65쪽> 다.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방법 나) 등교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 피해학생 보호방법 추가
☞【지침 개정 및 신설】<초등학교용 66쪽, 중학교용 69쪽, 고등학교용 66쪽> 6)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한다. ※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 변동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 |
○ 수상경력
- 교내대회관련 활동 입력조건을 명료화하고 추천에 의한 포상대상자 입력 시 참가인원 입력 기준 변경
☞【지침 개정】 <중학교용 71쪽, 고등학교용 68쪽>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수상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지침 개정】<중학교용 73쪽, 고등학교용 70쪽> 나. 참가대상과 참가인원은 <s>실질적인</s> 실제 대회에 참가한 대상과 인원으로 하고<s>되</s>, 대회의 실시결과 등을 근거로 입력한다. 1) 참가인원의 입력 기준은 대회인 경우 대회참가인원 기준으로, 포상대상자로 추천인 경우 추천대상인원 기준으로 <s>입력</s>적용함. |
○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의 대입전형자료 제공 여부 안내 추가
☞【지침 개정】<고등학교용 79쪽> (유의사항)‘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음.(단,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은 제공) |
○ 창의적체험활동 상황
- 내용 재구조화 및 개정을 통해 봉사활동 실적으로 미인정하는 사례와 연간 헌혈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지침 개정 및 신설】 <초등학교용 76~77쪽, 중학교용 87쪽, 고등학교용 90쪽> 다. 다음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1)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지침 개정】<중학교용 88쪽, 고등학교용 90쪽>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s>연</s>당해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 |
○ 교과학습발달상황
-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한국사 평가기준 관련 내용 현행화
☞【지침 개정】 <중학교용 99~103쪽, 고등학교용 102~111쪽> 3)‘평가기준<s>(2009 </s><s>개정 교육과정 </s><s>‘</s><s>역사</s><s>’(</s><s>중</s><s>)/ ‘</s><s>한국사</s><s>’(</s><s>고</s><s>)</s><s>는 </s><s>‘</s><s>성취기준 단위 성취</s><s>수준</s><s>’)</s>’은 학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중/하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것을 의미한다. 4) ‘단원/영역별 성취수준(<s>2009 </s><s>개정 교육과정</s><s> </s><s>‘</s><s>역사</s><s>’(</s><s>중</s><s>)/ ‘</s><s>한국사</s><s>’(</s><s>고</s><s>)</s><s>는</s><s> </s><s>‘</s><s>성취기준 </s><s>단위 성취수준</s><s>’)</s>’은 각 단원 또는 영역에 해당하는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도달한 정도를 수준별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라)학기(학년)초에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s>(2009 </s><s>개정 교육과정 </s><s>‘</s><s>역사</s><s>’</s><s>(</s><s>중</s><s>)/ ‘</s><s>한국사</s><s>’(</s><s>고</s><s>)</s><s>는 </s><s>‘</s><s>성취기준 단위 성취수준</s><s>)</s>을 마련(교과교육과정에 포함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3)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고) <s>가</s><s>) </s><s>2021</s><s>학년도에는 </s><s>2015 </s><s>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나</s><s>, 2019</s><s>학년도 입학한 </s><s>2021</s><s>학년도 </s><s>3</s><s>학년의 </s><s>‘</s><s>한국사</s><s>’</s><s>는 </s><s>2009 </s><s>개정 교육과정</s><s>(</s><s>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s><s>2012-14</s><s>호</s><s>)</s><s>을 적용받는다</s><s>. </s> <s>다</s>나)‘보통교과 및 전문교과Ⅰ’<s>(2009 </s><s>개정 교육과정</s><s>: ‘</s><s>한국사</s><s>’)</s>은 ‘성취도(A-B-C-D-E 또는 A-B-C)’와 ‘석차등급(1~9등급)’을 병기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Ⅰ’<s>(2009 </s><s>개정 교육과정</s><s>: </s><s>한국사</s><s>)</s> 성적 일람표의 합계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하며, 이를 이용하여 석차, 동석차 및 석차등급을 구한다.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Ⅰ’<s>(2009 </s><s>개정 교육과정</s><s>: </s><s>한국사</s><s>) </s>성적 일람표의 ‘합계’, ‘석차(동석차수)/수강자수’란은 ‘석차등급’을 산정한 근거를 참고로 보이기 위한 것이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본란이 없다. <s>※ </s><s>2009 </s><s>개정 교육과정 </s><s>‘</s><s>한국사</s><s>’</s><s>는 성취도 </s><s>5</s><s>단계로 평정</s><s>(A, B, C, D, E)</s> <s>※</s><s> </s><s>2015 </s><s>개정 교육과정의 </s><s>‘</s><s>한국사</s><s>’ </s><s>과목 </s><s>적용 시기가 </s><s>2020</s><s>년 </s><s>3</s><s>월로 조정됨에 따라</s><s> </s><s>2019</s><s>학년도 입학한 학생</s><s>(2021</s><s>학년도 </s><s>3</s><s>학년</s><s>)</s><s>의 </s><s>‘</s><s>한국사</s><s>’</s><s>는 </s><s>2009 </s><s>개정교육과정</s><s>(</s><s>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s><s>2012-14</s><s>호</s><s>)</s><s>을 적용 받게 됨</s><s>. </s> |
-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교과세특 기재방식 변경 및 최소성취수준 미도달학생의 교과보충학습 기재 근거 삭제
☞ (지침 개정) <고등학교용 117쪽> 8)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설정<s>미도달 및 보충학습과정 이수 입력 방식</s> 가)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2022학년도 기준 1학년부터 순차적 적용)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문교과Ⅱ 실무과목(2020학년도 기준 1학년부터 순차적 적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별도로 설정한다.(예: 성취율 40% 미만) <s>나</s><s>)</s><s>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하여 </s><s>‘</s><s>보충 학습 과정</s><s>’</s><s>에 참여한 경우 이수 내용을 </s><s>‘</s><s>교과학습발달상황</s><s>’</s><s>의 </s><s>‘</s><s>세부능력 및 특기사항</s><s>’</s><s>란에 과목명</s><s>, </s><s>이수시간</s><s>, </s><s>이수기간</s><s> </s><s>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s><s>.</s> ☞ (지침 개정) <고등학교용 123쪽> 다. 전문교과<s>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를 이수한 결과는</s> Ⅱ의 기초과목, 실무과목은 과목별로 입력하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능력단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다. -입력 서식 ※(학기명) 과목명: <s>[</s><s>능력단위 </s><s>: </s><s>능력단위명</s><s>]</s>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단, 능력단위명 기재시 “[능력단위: 능력단위명]”으로 표기)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용어 명료화
☞【지침 개정 및 신설】<초등학교용 93쪽, 중학교용 121쪽, 고등학교용 131쪽>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s>발달상황</s>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s>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s>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중등> |
○ 기타사항, 자료의 정정 등
- (기타사항) 특성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현행화 및 직업계 고교 및 일반고 직업계열학과 전공·과정 입력관련 내용 명료화
☞【지침 개정】<고등학교용 135쪽> 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등을 명확히 구별하고,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 선택, 직업과정 위탁교육,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단,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입력한다. 입력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도록 한다. ☞【지침 개정】<고등학교용 137쪽> 가.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직업<s>과정</s><s>(</s><s>구</s><s>. </s><s>종합고 직업계열</s><s>) </s>계열학과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을 입력한다.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1호) |
- (자료의 정정) 학적변동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증빙자료로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지침 개정】 <초등학교용 104쪽, 중학교용 132쪽, 고등학교용 143쪽> 마.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 확인 가능). 단, 재취학, 편입학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 단, 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고등학교) |
○ 기타
- 청소년단체 및 시·도교육청 소속기관 현황, 기술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리스트,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 방법 등 참고자료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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