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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2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세부 지침

by 말씀길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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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세부 지침

 

 

1. 다양한 학교 밖 체험학습은 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기본계획서의 안전 계획을 우선으로 적용하여 시행하되, 세부 지침이 없을 경우 본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확보한 후 학교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각급 학교는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학생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학생 안전대책 방안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실내 대체 프로그램 운영 방안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3. 모든 현장체험학습은 소규모 형태의 체험학습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고 100명 이하 팀별 또는 학급별 체험학습 추진

- 3학급 이하 또는 참여 학생 수 100명 미만 단위로 운영

(예시 : 5학급 98-소규모, 3학급 112-소규모, 4학급 110-대규모)

- 실제 운영은 소규모 팀별로 운영하고 숙박만 대규모일 경우 소규모로 인정

.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및 국외 현장체험학습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세부 계획서와 자체점검표를 제출 후 컨설팅을 받고 실시하되, 환류 조치 기간(최소 15일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

 

구 분 소규모 대규모
서류 제출 컨설팅 서류 제출 컨설팅
주제별체험학습(1일형) × ×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 ×
수련활동 × × ×
국외 현장체험학습

 

. 컨설팅 절차

학교 자체계획 수립 학교 교육지원청
컨설팅 공문요청
 
1. 세부계획서
2. 자체점검표
 국외체험학습 시
신고서 첨부
교육지원청  학교
 
컨설팅 실시 알림
컨설팅
실시 및 환류
 
컨설턴트 학교 방문실시
(시행일 기준 2개월 전 ) (시행일 기준 2개월 전) (시행일 기준 40일 전) (시행일 기준 30일 전)

 

컨설턴트교육지원청


과 보고
교육지원청학교
 
컨설팅결과 알림
학교교육지원청


수정계획서 발송
(시행일 기준 20일 전) (시행일 기준 15일 전) (시행일 기준 7일 전)

 

 

 

.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교육적 필요와 학교 여건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대규모로 운영 가능 (, 대규모 운영에 따른 안전 대책 확보)

 

 

4.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적정 인솔자 및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학생 25명당 2명 이상 확보. , 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거쳐 인솔 교사 1명이 인솔 가능

- 인솔자가 1명일 경우에는 교사가 인솔

- 인솔자는 인솔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임

 

.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시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배치 의무

- 수련활동의 경우,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 배치로 안전요원 대체 가능

-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은 위원장(당연직 교감)을 포함하여 5명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40% 이상으로 구성

위원장 교감 부위원장 학부모 위원 담당부장 또는 교사, 학부모, 학생, 계약 담당자

.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학교 규정으로 정함

- 예시) 현장체험 활성화위원회 구성 시 : 교직원(40~50%), 학부모(40~50%), 학생(10~20%)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안건 상정 이전에 개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역할]

 학교 또는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기본계획을

검토자문하고, 실시 동의율을 결정함

 현장체험학습 동의율 결과에 따른 실시 여부를 결정함.

 1일형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현장답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학부모위원이 현장답사 시 참여하도록 함(부득이한 경우 활성화위원회의 타 위원에게 위임 가능)

 

 활동 내용, 부담 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한 후 학생ㆍ학부모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과도한 동의율 설정으로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이 위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동의율은 학교,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에만 해당됨

 

 

- 동의여부 조사 시 활성화위원회에서 정한 동의율을 안내하며, 동의율 확보 미달 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취소가 확정된 경우 반드시 그 이유와 경과 안내가 필요함)

 

6.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중심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계약을 위한 업체 우선 순위 결정에 대한 사항

 수익자부담경비학교자체 예산·지자체 예산 등으로 실시하는 학교, 학년 단위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나,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참고]

7. 계약 시 표준약관을 적용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여행업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참고하여 <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요건> 관련 사항을 특수조건에 포함

8. 반드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이용한다.

. 숙박시설의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 수련활동 운영 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서 종합평가 결과 및 인증신고 여부 확인

-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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