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세부 지침
1. 다양한 학교 밖 체험학습은 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기본계획서의 안전 계획을 우선으로 적용하여 시행하되, 세부 지침이 없을 경우 본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확보한 후 학교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각급 학교는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 학생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학생 안전대책 방안
∙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실내 대체 프로그램 운영 방안
∙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3. 모든 현장체험학습은 소규모 형태의 체험학습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가. 학생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고 100명 이하 팀별 또는 학급별 체험학습 추진
- 3학급 이하 또는 참여 학생 수 100명 미만 단위로 운영
(예시 : 5학급 98명-소규모, 3학급 112명-소규모, 4학급 110명-대규모)
- 실제 운영은 소규모 팀별로 운영하고 숙박만 대규모일 경우 소규모로 인정
나.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및 국외 현장체험학습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세부 계획서와 자체점검표를 제출 후 컨설팅을 받고 실시하되, 환류 조치 기간(최소 15일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
구 분 | 소규모 | 대규모 | ||
서류 제출 | 컨설팅 | 서류 제출 | 컨설팅 | |
주제별체험학습(1일형) | × | × | × |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 × | × | 〇 | 〇 |
수련활동 | × | × | 〇 | × |
국외 현장체험학습 | 〇 | 〇 | 〇 | 〇 |
다. 컨설팅 절차
학교 자체계획 수립 | ➜ | 학교→ 교육지원청 컨설팅 공문요청 1. 세부계획서 2. 자체점검표 ※ 국외체험학습 시 신고서 첨부 |
➜ | 교육지원청 → 학교 컨설팅 실시 알림 |
➜ | 컨설팅 실시 및 환류 컨설턴트 학교 방문실시 |
(시행일 기준 2개월 전 ) | (시행일 기준 2개월 전) | (시행일 기준 40일 전) | (시행일 기준 30일 전) |
➜ | 컨설턴트→교육지원청 결과 보고 |
➜ | 교육지원청→학교 컨설팅결과 알림 |
➜ | 학교→교육지원청 수정계획서 발송 |
(시행일 기준 20일 전) | (시행일 기준 15일 전) | (시행일 기준 7일 전) |
라.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교육적 필요와 학교 여건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대규모로 운영 가능 (단, 대규모 운영에 따른 안전 대책 확보)
4.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적정 인솔자 및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가.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학생 25명당 2명 이상 확보. 단,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인솔 교사 1명이 인솔 가능
- 인솔자가 1명일 경우에는 교사가 인솔
- 인솔자는 인솔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임
나.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시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배치 의무
- 수련활동의 경우,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 배치로 안전요원 대체 가능
-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은 위원장(당연직 교감)을 포함하여 5명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40% 이상으로 구성
위원장 | 교감 | 부위원장 | 학부모 | 위원 | 담당부장 또는 교사, 학부모, 학생, 계약 담당자 |
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학교 규정으로 정함
- 예시) 현장체험 활성화위원회 구성 시 : 교직원(40~50%), 학부모(40~50%), 학생(10~20%)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안건 상정 이전에 개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역할]
∙ 학교 또는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기본계획을
검토∙자문하고, 실시 동의율을 결정함
∙ 현장체험학습 동의율 결과에 따른 실시 여부를 결정함.
∙ 1일형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현장답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학부모위원이 현장답사 시 참여하도록 함(부득이한 경우 활성화위원회의 타 위원에게 위임 가능)
활동 내용, 부담 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한 후 학생ㆍ학부모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과도한 동의율 설정으로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이 위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동의율은 학교,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에만 해당됨
- 동의여부 조사 시 활성화위원회에서 정한 동의율을 안내하며, 동의율 확보 미달 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취소가 확정된 경우 반드시 그 이유와 경과 안내가 필요함)
6.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 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중심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계약을 위한 업체 우선 순위 결정에 대한 사항
∙ 수익자부담경비∙학교자체 예산·지자체 예산 등으로 실시하는 학교, 학년 단위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나,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참고]
7. 계약 시 표준약관을 적용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참고하여 <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요건> 관련 사항을 특수조건에 포함
8. 반드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이용한다.
가. 숙박시설의 소방 ․ 전기 ․ 가스 ․ 위생 등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나. 수련활동 운영 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서 종합평가 결과 및 인증․신고 여부 확인
-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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