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

교사 예비군 보류신청

by 말씀길 2022. 5. 5.
728x90
반응형

0. 보류란 -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보통 8시간으로 끝낸다)

 

 

 

1. 홈페이지 들어간다

 

https://www.yebigun1.mil.kr/dmobis/index_main.do

 

2.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보류신청 탭을 클릭한다

 

3. 필요서류

 

1. 주한 미군부대 종사원 : 재직증명서
2. 공무원ㆍ학생 등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자 : 진단서(치료기간 180일 이상)
4. 법류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인 자 : 교도소장 또는 수사기관장의 확인서
5. 그 밖에 보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세부사항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별표 3] 참조.

 

4. 보류 가능자는 다음과 같다

 

1 41세이상 간부
2 각급학교 교사
3 각급학교 학생
4 경찰관
5 광부
6 광역시.도 경보통제소 근무자
7 교도관
8 구속수감자
9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10 국군정보사

 

11 국립해양조사원 해상근무자
12 국방과학 연구기술직
13 국외 여행자/국외 체류중인자
14 국외왕래 항공 조종사/승무원
15 국외왕래 항선 선원
16 국회의원
17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18 군부대군무원
19 기초생활 수급자
20 대통령 경호요원

 

21 대통령수행비서 및 전문통역요원
22 대학교수
23 도로공사 주요 근무요원
24 민방위대장
25 민영교도소 직원
26 법관 및 검사
27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28 부기관사
29 사관학교,경찰학교 재학중인자
30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31 선박, 어민 승선자
32 세관의 조사공무원
33 소년보호직
34 소방관
35 소방학교(간부후보생)
36 신호,여객취급역무원,차장
37 심신질환 사유로 역종 변경된 자
38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39 여군 출신 예비군(6세 이하 자녀)
40 여군 출신 예비군(배우자가 군인 등)

 

 

41 여군 출신 예비군(임신, 출산 등)
42 외교통상부 외신담당 공무원
43 우편집배원
44 장기진단자
45 전파감시직
46 정보수사요원
47 주한외국부대 근무종업원
48 중앙 경보통제소 근무자
49 중앙통신운용센타 근무요원
50 지하철 종사원

 

 

보류사유 선택번호보류사유

51 지하철 특수근무자
52 직업훈련 교사 및 교수
53 직업훈련생
54 질병 및 심신장애인
55 차상위계층인 한부모가족의 가장
56 철도 종사원
57 철도역무원
58 철도특별사법경찰관
59 청원경찰
60 특수경비원

 

 

61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정비사
62 항공정비사,관제사,무선표지소공무원
63 항로표지 공무원
64 해안무선국 통신사/정비사

 

 

신청결과 메일로 이렇게 온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면대에서 보류자 신분으로 관리중인 선배님께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안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상 변동시 00예비군면대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2.면직, 퇴직, 제적 등의 사유로 보류해소되실 경우, 해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FAX 또는 전화로 소속 예비군면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예비군법 제 15조 제 11항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