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들어가 있는 사람이면 다 동일하게 적용 되는듯.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른 것이며,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봉급 100% 다 준다고 한다.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 이어서 신청 가능하다.
0.육아 휴직은 한 아이당 3년 가능하나 1년만 수당을 지급하고 13~36개월까지는 수당이 따로 없다.
1.육아휴직수당은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중인경우 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이하여 필요하거나, 30일이상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때로 30일이상 휴직한 남,여자 공무원에게 지급,
2. 자녀 1명 당 사용이 가능하며, 아빠도 지급되며, 엄마도 지급됨
3. 육아휴직일~3개월까지 : 월급액의 80%이며 상한선 150만원, 하한선 70만원임. 하지만 이중의 85%만 지금하고, 나머지 15%는 복직후 6개월이상 근무시에 일괄지급함(아마 육아휴직하고 퇴직하는 사람을 막기위한 장치인듯)
부부가 한 아이에 대해 번갈아 쓸 경, 한명에 대해서 육아휴직일~3개월까지는 100%준다고 한다.(상한 월 150만원)
4. 육아휴직 4개월~12개월 : 월급액의 50%이며,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이 경우도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복직후 6개월이상 근무시에 일괄지급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2019. 1. 8.>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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