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칙
가.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 (영 제11조 제1항)
○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
- 일단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 중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음
※ 연도 중 증가(출산, 주소전입, 승급, 결혼 등) 및 감소(사망, 이혼, 주소이전 등) 사유가 발생하여도 당해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해에 적용
- 다만, 부양가족 사항이 연도 개시 전에 변경되었으나 복지점수 배정 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당해 연도 가족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맞춤형복지시스템 배정기초정보 수정: 회원관리>회원정보관리>배정기초정보)
나. 복지점수 계산방법 (영 제11조)
○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환수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월할 계산 원칙
- 연도 중 신규채용, 전보, 휴직, 파견(국외), 복직, 해임, 파면, 면직, 정직,직위해제 등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 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
※ 출산축하, 태아‧산모검진, 난임지원비, 건강검진비 복지점수는 월할 계산 대상 아님
- 다만, 보험료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 월할 계산의 정의 〉 | ||
❍ “월할 계산”이라 함은 그 해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부여 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 - 단, 전보 / 휴직 / 파견 / 퇴직 / 해임 / 파면 / 면직일 등이 매월 1일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일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에서 제외) -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 : 중복되지 않고 1월로 계산 |
〈 복지점수 월할 계산 (예시) 〉 | ||
❍ 2025. 3. 1.자 연수휴직자의 경우 - 휴직일이 1일인 경우 전월까지 복지점수 배정 - 2025 복지점수 × 2개월(1월~2월)/12개월 ❍ 2025. 3. 1.자 퇴직자의 경우 - 퇴직일이 1일인 경우 전월까지 복지점수 배정 - 2025 복지점수 × 2개월(1~2월)/12개월 ❍ 2025. 2. 28.자 퇴직자의 경우 - 퇴직일이 말일인 경우 해당 월까지 복지점수 배정 - 2025 복지점수 × 2개월(1~2월)/12개월 |
○ 신분 변동자의 점수관리
- 신분 변동일이 속하는 날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동안 실제 사용한 점수가 산정 점수보다 많을 경우 초과사용분을 환수하고, 산정 점수보다 적을 경우는 일정 기간 내에 잔여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점수 이월금지 (영 제11조 제2항)
-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 복지점수 소급배정 및 환수
- 복지점수의 과오배정, 해외파견으로 인한 환수 불능 등 소급·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라도 소급 배정·환수 할 수 있다.
※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2.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 관리
가. 신규 임용자
○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
단, 12월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최저보상안)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신규채용자의 복지점수 계산(예시) 〉 | ||
❍ 2025년 7월 1일자 신규자 복지점수 산출 내역 - [조건]: 근무년수 2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근무년수 2년 = 군경력> * 기본복지점수: 1,000, 근속복지점수: 100, 가족복지점수: 150 = 총 1,250점 * 저경력 공무원 추가점수: 1,000점 (조정점수로 부여) ‣ 배정 개월 수: 6개월 (7월∼12월) → 복지점수 계산: 1,250P×6/12 = 675, 1,000P×6/12 = 500 ‣ 배정복지 점수: 1,175점 (1,175,000원) |
○ 시스템 처리방법
구분 | 처리방법 및 점검 주요사항 |
신규 | ❍ 복지점수 관리 > 인사변동 관리> 신규/전입 > 신규 ❍ 개인별 보험 안 선택 안내 및 선택사항 확인 서명 후 내부결재 ❍ 12월 신규임용자는 최저보상안 보험료만 자동배정됨 ❍ 회계코드, 직종, 계좌번호(본인 계좌 여부 확인) 등록 - 회계코드: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중 택 1 - 직종: 국공립교원, 전문직, 지방일반직 중 택 1 ❍ 저경력 공무원 추가점수는 월할대상 조정점수로 부여 |
나. 전보(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 내의 인사발령)
○ 시스템 처리방법
구분 | 처리방법 및 점검 주요사항 |
전보 | ❍ 복지점수 관리 > 인사변동 관리 > 전보/전출 > 전입기관 검색 (세부 부서까지 지정) >“동일 운영기관입니다. 전보처리 하시겠습니까?” 표시 (예) 경기도교육청 ○○국 ○○○과로 발령 시 경기도교육청(X) / 경기도교육청 ○○국(X) / 경기도교육청 ○○국 ○○○과(O) ❍ 전출학교(기관) 운영자가 전보처리 ❍ 복직과 동시에 전보되는 경우, 기존 학교에서 복직처리 후 전보처리 (보험 선택 결과 반영) |
다. 타 기관(타시․도 교육청)간 전출(입)자
※ 월할 계산 시 기관 간 중복배정 또는 누락되는 기간이 없도록 유의
1) 전출기관
○ 전출 월까지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점수 현황을 전입기관으로 통보 (단, 전출일이 속한 월을 포함해 월할 계산하여 복지점수 배정. 1일자 전출입인 경우 해당 월의 복지점수는 전입기관에서 배정)
○ 전입기관 배정 가능 점수(=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가 기본항목 필요점수보다 작은 경우, 전출기관은 전출월까지 초과사용액 환수
○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 시스템 내에서만 전출 처리 후 ‘복지점수 내역 통보서’ 출력하여 자체 보관하고, 그 외의 기관은 시스템 내에서 처리 후 출력하여 별도 공문으로 통보
○ 시스템 처리방법
구분 | 처리방법 및 점검 주요사항 |
(타시도) 전출 |
❍ 복지점수 관리 > 인사변동 관리 > 전보/전출 > 전입기관 검색 (전출 된 기관의 부서지정) ❍ 전입기관으로 사용내역서 통보 및 정산완료 처리 -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 이용하는 경우 통보 불요 ❍ 전입기관의 배정 가능 점수(=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가 기본항목 필요점수보다 작은 경우, 전출기관은 전출 월까지의 초과사용액 환수(단, 1일자 전·출입일 경우 해당 월의 복지점수는 전입기관에서 배정) |
2) 전입기관
○ 전입 다음 월부터 가용 복지점수 산출 (단, 1일자 전출입의 경우 해당 월 복지점수는 전입기관에서 배정)
- 전출기관 초과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 배정
- 전출기관에서의 배정한도액이 전입기관보다 큰 경우도 그대로 인정
○ 12월 전출입자는 전출기관에서 당해 연도 12월까지 연간 복지점수를 모두 인정하여 정산하고, 전입기관은 당해연도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전입기관 배정 가능 점수(=전입 다음 월부터 점수–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가 기본항목 필수점수보다 적은 경우, 전입기관은 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 배정
○ 시스템 처리방법
구분 | 처리방법 및 점검 주요사항 |
(타시도) 전입 |
❍ 복지점수 관리 > 인사변동 관리 > 신규/전입 > 전입 ❍ 개인별 보험안 선택 안내 및 선택사항 확인 서명 후 내부결재 ❍ 전출기관에서의 미사용 포인트는 플러스(+)배정 ❍ 전입기관의 배정가능점수(=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가 기본항목 필요점수 보다 적은 경우, 전입기관은 전출기관 점수와 상관없이 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를 배정(단, 1일자 전출입일 경우 해당 월의 복지점수는 전입기관에서 배정) |
〈 타시도 교육청간 전출입자 복지점수 계산(예시) 〉 | ||
○[A기관에서 750점을 배정받은 공무원이 B기관으로 8월14일 전보한 경우] ‣ [조건] : 1.1 기준 / 근무년수 10년, 배우자 1명, 자녀 2명 •총 750점(기본복지점수: 400, 근속복지점수: 100, 가족복지점수: 250) 【A기관】: 복지점수 월할계산 및 사용내역을 산정하여 전입기관에 통보 ‣A기관(보험계약 1.1~12.31)에서 생명/상해보험에 1억원 가입으로 87,800원 (87.80점), 의료비보장보험으로 72,630원(72.63점), 자율항목으로 100점을 이용한 경우 ‣ 전출자가 사용한 복지점수 : 198.89점 【B기관】: 전입기관은 월할계산한 복지점수에 전출기관에서의 사용잔액을 포함하여 부여함 *전출기관은 월할계산 가용복지점수보다 초과사용한 경우는 사용액만큼 공제하고 배정 ‣ 1. 1 배정기준 / 총 750점(기본 400, 근속 100, 가족 25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4개월 (9월∼12월) •전입자는 월할 계산시 전입된 달이 속한 월을 제외하므로 근무기간이 4개월임 ‣ B기관 배정 복지점수 : 250점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이 있는 경우] ‣전입기관에서 부여할 월할 계산점수가 200점, 기본항목 필요점수가 50점인 경우 (1)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이 100점인 경우 ・ 전입기관 월할 계산점수(200) -전출기관 초과사용액(100) = 100 ・ 100 ≥ 기본항목 필요점수(50) → 전입기관은 100점 부여 (2)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이 200점인 경우 ・ 전입기관 월할 계산점수(200) -전출기관 초과사용액(200) = 0 ・ 0 < 기본항목 필요점수(50) → 전출기관은 초과사용된 200점 환수, 전입기관은 200점 부여 |
[참고]타 시·도(기관) 전출 시 처리방법
1.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시스템을 사용하는 시ㆍ도(기관)로 전출 간 경우
- 시스템 상에서만 전출 처리
(※15개 교육청: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2.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시스템 미사용 시ㆍ도(기관)로 전출 간 경우
- 시스템에서 전출 처리 후 맞춤형 복지점수 내역 통보서를 해당 기관(학교)로 공문
(※2개 교육청: 부산, 대구)
라. 휴직자
1) 처리 원칙
○ 1월 1일 기준으로 배정 후 휴직사유별 적용기준(최저보상휴직)에 따라 시스템 반영하여 초과 사용한 점수는 환수, 미사용 점수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
- 단, 매월 1일자로 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복지점수는 월할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음
- 12월 복직하는 자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12월 복직자 기본항목 월할 범위 지정(예시) > | ||
❍ [12월 3일에 복직한 공무원의 경우] ‣ 자율포인트 배정하지 않고, 기본항목인 보험료만 일할계산하여 배정 ❍ 보험료 배정 기준(12. 03. ~ 12. 31. 까지 29일 보험혜택 적용) 예시 ‣ (여자)생명/상해 1억 원, 의료비 가입 - 보험료 157,710원 ‣ 보험료 일할계산 방법: 157,710 / 365 * 29 = 12,530원(12.53p) |
2) 휴직사유별 적용범위
○ 일반대상자와 동일 적용(시스템 반영 안함)
-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질병휴직, 노조전임휴직, 난임휴직의 경우 각 휴직별 인정 기간 동안 복지점수 변동 없으므로 시스템에 휴직 처리 하지 않음
- 일반대상자와 동일하게 단체보험 사전선택 시 본인의 선택 필수
- 부부공무원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가족점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
○ 적용제외: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스템에 신분변동 처리 후 초과 사용액 환수, 미사용 점수는 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휴직일 이전의 복지 항목 사용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2월 복직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최저보상안 적용
- 행방불명,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기본보험(최저보상안) 점수만 자동 부여
- 시스템 휴직 처리 시 실제 사용한 복지점수가 월할 계산한 가용 복지 점수보다 많은 경우, 초과사용액은 환수하고 미사용 점수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
- 복직하는 달을 실 근무 기간에 포함 시켜 월할 계산
- 12월 복직자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시스템 처리방법
구분 | 처리방법 및 점검 주요사항 |
휴직/복직 | ❍ 휴직: 복지점수 관리>인사변동 관리> 휴직/복직>휴직 ❍ 복직: 복지점수 관리>인사변동 관리> 휴직/복직> 처리현황> 검색> 복직 ❍ 연도 중 휴직자 및 복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령 일자를 입력하여 포인트 월할 배정 및 보험 사항 적용 (복직하면서 보험 안을 선택 할 경우 서명 후 내부결재) ※ 복직과 동시에 전보되는 경우, 기존 학교에서 보험안의 개인 선택사항 반영하여 복직처리 한 후 전보처리 |
마. 강등·정직·직위 해제자
○ 강등·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보상안 휴직자에 준용하므로, 복지점수는 부여하지 않고 기본보험(최저보상안)만 가입
바. 파견자
○ 파견자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정함
※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파견공무원 보수 지급 특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견 받는 기관에서 정함
※ 다만, 맞춤형복지 운영의 소요예산이 파견 받는 기관에서 마련되지 않은 경우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국외파견자
-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일반적용)
- 6개월 이상 국외파견자: 최저보상안 휴직자에 준용(기본보험만 가입)
사. 퇴직자
○ 해임, 파면, 퇴직 등 공무원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
○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 정산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 퇴직(예정)일 입력 후 산정된 복지점수 중 초과사용 점수는 환수, 미사용 점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 항목에 한해서 일정기간 내에 신청
- 인사변동처리 후 미사용 점수는 퇴직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권장 (미사용으로 인한 불용처리 방지)
※ 퇴직 예정자는 가급적 복지점수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당해 연도 퇴직 예정일을 입력하여 근무 월수에 따른 복지점수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함
○ 단체보험 정산은 퇴직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
- 퇴직 후 동일자로 신규 임용된 경우, 퇴직일은 단체보험 정산에서 제외
< 연도 중 퇴직예정자 복지점수 월할 부여 > | ||
❍ 연도 중 퇴직예정자는 1월 최초 포인트 배정 후 즉시 인사변동처리를 통해 월할 배정 (퇴직 정산에 따른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교원: 2월말 퇴직(2개월), 8월말 퇴직(8개월) ‣ 지방공무원: 6월말 퇴직(6개월), 12월말 퇴직(12개월) |
○ 시스템 처리방법
구분 | 처리방법 및 점검 주요사항 |
퇴 직 | o 시스템 처리: 복지점수관리> 인사변동관리> 퇴직(해당 교직원 조회 > 퇴직일자 입력 > 인사변동 예상 조회 클릭: 퇴직 정산 중 상태로 등록, 퇴직 전까지 잔여점수 사용 및 초과사용액 환수등록 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처리현황】탭에서 정산 중 클릭 후 정산완료 클릭) ‣ 퇴직 정산완료가 되면 잔여점수는 사용하지 못하므로 청구가 모두 이루어진 뒤 정산 완료 ‣ "사용잔액"란에 마이너스(-) 금액 발생 시 환수조치 후 정산완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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