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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5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안내

by 말씀길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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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안내

 

학생,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집중되는 시기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방지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준수바람

이메일, 메신저, 공문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이메일을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할 경우, 메일 수신자(개인·단체) 및 파일 암호설정 여부 반드시 확인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기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업무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개인정보 탑재 지양

공문(붙임파일 포함)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문서보안(보안 결재), 열람범위 지정, 열람제한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유·노출 주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사례
성적, 졸업 관련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발송 시, 당사자 외의 타인의 개인정보포함하여 발송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무분별하게 발송
SNS 단체 대화방, 메신저 등을 통해 교직원이 다수 학생에게 공지사항을 안내하며 개인정보 포함된 자료를 공유
합격결과 통보, 학사일정 안내, 교육프로그램 홍보 등을 다수의 학생에게 집단메일로 발송하여 타인의 이메일 정보 노출(개별발송 기능 사용)
학교 비상연락망 유출로 인한 구청담당자 사칭 전화 수신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비상연락망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된 접근권한은 법령 또는 업무규정 등에 따라 업무수행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부여

권한없는 자(사회복무요원 등)에게 접근권한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 금지

홈페이지 파일(한글, PDF ) 탑재, 강당·벽면·교내 게시판자료 공지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홈페이지 첨부파일 엑셀문서 탑재 지양(PDF변환 게시 권고)

부득이하게 엑셀파일 탑재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숨기기 처리된 시트··열 사전 확인

엑셀 외부링크 연결 기능으로 다른 파일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점검·삭제 필요

개인정보 유출사례
반 편성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도 될 성적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게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시, 제공한 파일에 개인정보가 없음을 육안으로 확인했음에도 엑셀의 다양한 기능(숨기기, 개체 삽입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발견되어 유출
학사정보시스템의 업무담당자가 전출로 인해 접근권한이 말소되어야 함에도 해당 시스템접속 가능하여 학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정보주체의 동의, 법령상 의무 준수,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개인정보 보호법(이하 ’) 15)

- (필수 고지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그에 따른 불이익 내용 고지 후 동의

- (별도 동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 등의 수집·이용 동의는 다른 개인정보의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 동의 필요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법률·대통령령 등에 근거가 없다면 처리 불가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쉬운 언어로 안내(법 제22조의2)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목적에 맞는 용도로 활용(법 제3, 16)

- 업무처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

법 위반사례
(최소수집 위반) 학사업무와 무관한 학부모의 직업, 학력,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사례
(개인정보 미동의) 현장학습, 우유급식, 스쿨뱅킹, 졸업앨범 등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
(필수 고지사항 누락) 온라인(홈페이지 등), 오프라인(종이문서) 등을 통해 동의를 받을 때 4가지 항목* 중 일부 항목만 동의를 받는 사례
*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그에 따른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위탁

(3자 제공)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또는 목적로 이용·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요청

- (목적) 정보주체 동의*, 타 법률에 규정, 공공기관 소관 업무 수행 등의 경우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3자 제공 가능(법 제17)

* (동의 시 고지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내용

- (목적) 정보주체 동의, 타 법률에 규정(국정감사 등), 범죄 수사, 법원 재판 등의 경우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3자 제공 가능(법 제18)

목적 외 이용·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0일 이상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에 게재

(위탁)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문서(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

수학여행, 졸업앨범 제작 등을 위해 업체 위탁 시 수탁자 관리·감독 철저

법 위반사례
학사업무목적으로 수집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홍보·마케팅 등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
민원업무로 알게 된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민원기관에 제공
민원인이 선생님의 핸드폰번호를 요구하여, 해당 선생님의 동의 없이 핸드폰번호 제공
신입생 교복신청을 위해 학부모 동의없이 교복업체에게 연락처를 제공
위탁업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업체에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나 졸업앨범 제작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음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등을 달성한 경우, 별도의 보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법 제2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은 특별히 보관기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면 30일 동안 보관 후 파기(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1)

개인정보 파기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술적·물리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후 결과 보고 및 대장 관리 필요

파기 참고사례
재학생의 사진 등이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경우 별도의 동의가 없다면 졸업 후에는 반드시 삭제 처리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 등은 이면지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복원할 수 없도록 파기 처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운영

(공개된 장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 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 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 한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그 밖에 항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하여 공개된 장소를 촬영하는 행위 금지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참고] “공개된 장소예시
누구나 출입, 접근 또는 통행이 허용되는 장소(학교 운동장, 학교 복도* )
*학교 건물이 엄격하게 출입통제 및 관리되는 경우 비공개 장소로 볼 수 있음

(비공개된 장소) 비공개 장소에 업무를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설치·운영 가능

 

[참고] “비공개된 장소예시
학생, 교사 등 학교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학교시설(교실, 실험실 등)

(안내판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의 필수사항 모두 포함된 안내판 설치 필요


안내판 필수사항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열람 등 요구 절차) “10일 이내처리 필요

열람대상
열람 등의 청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 확인

1. 정보주체
2.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청






열람 여부 결정
열람 조치
열람 기록·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제한된 경우
2.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각급학교,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
-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비식별조치가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외 모자이크 처리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및 관리
비식별조치가 어려운 경우 타 정보주체의 3자 제공 동의 징구

 

법 위반사례
(과태료 처분) 00고등학교 화장실에 학생 흡연 및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요업무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법 제29) 이행사항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관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장점검 시 주요점검 항목)[붙임]참고

- 접속기록(매월 점검, 특히 다운로드 사유 확인), 접근권한 부여 및 관리 등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수탁자의 업무 관리감독 등

- 안전한 접속수단 및 인증수단 적용, 아이들 타임아웃(Idle Timeout)* 설정,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등 접근통제 강화

* 최대 접속시간 제한 설정

- 전산실·자료보관실 출입통제 철저 및 서류·보조저장매체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화, 접속기록 점검 등 관리 강화 필요
시험지 유출 사고 등 PC 보안, 출입 통제 미흡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접근통제 강화 필요
홈페이지 및 시스템 취약점 점검 등 해킹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정보주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1회 이상)으로 필요한 교육 실시(법 제28)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https://sec.keris.or.kr) 등의 개설 교육과정 활용

기관별 개인정보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파일 (변경)등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 현행화 등 추진

1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시 상급기관 경유하여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privacy.moe.go.kr) 보고하고 신속한 조치*

* 교육분야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참고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사항(72시간 이내)


1천명 이상 유출등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1건 이상 유출등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1건 이상 유출등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 참고사항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자료*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privacy.moe.go.kr) 참고 (별도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

* 자료실 > 참고자료개인정보 보호 법령·고시 및 지침 해설서, 업무 사례집, 매뉴얼, 각급학교 수집업무 길잡이(표준개인정보파일목록 포함) 등 탑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관련 각종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https://www.pipc.go.kr) 참고

* 법령> 안내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행한 각종 안내서를 탑재함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교육기관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법 제29) 관련 체크리스트

 

 

1.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정보주체 건 수
000,000(000,000)
개인정보 파일 수
0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
00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전체 정보주체 건 수 [000]
비 고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개인정보 파일명(DB) 정보주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선택 구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여부
수집시 해당 항목 명시
취급부서 취급자()
학사시스템 5,000,999
(100,999)
(필수) 학생,연락처 등
(선택) 주소, 건강정보
민감정보(건강) 수집 ·학적관리팀 50
홈페이지회원정보 건수 확인불가
(100,999)
(필수) 이름,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CI
(선택) 자택주소
수집하지 않음 ·인사팀
·전산팀
50
연구인력관리시스템 1.000,999
(10,999)
(필수) 이름, 성명, , 주소, 이메일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교무팀 30
도서예약정보 건수 확인불가
5,999,999
(필수) 영문이름, 한글이름, 연락처, 여권번호, 주민번호 고유식별정보(여권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사서팀 3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

개인정보
처리시스템명
보유개인정보파일명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web, c/s 중 하나 이상 택일
개발업체 유지보수
업체
학사시스템 ·학생정보 ·web방식 A정보통신 A정보통신
대표홈페이지시스템 ·홈페이지회원정보 ·web방식 A정보통신 B정보통신
도서예약관리시스템 ·홈페이지회원정보
·회원정보
·web방식, c/s방식 자체개발 자체유지보수

의무대상 파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현황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고유식별/민감정보 개인정보 보유량 연계시스템 여부 영향평가 실시 비고
학사시스템 ·학생정보 건강정보 1,787,070 해당사항 없음 영향평가 실시 20121231 _
대표홈페이지시스템 ·홈페이지회원정보 주민등록번호 3,244,148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과 연동 영향평가 실시
201893
(20151031)
일부 운영체계 변경으로 2018년도 영향평가 수행
_
도서예약관리
시스템
·홈페이지회원정보
·회원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6,999,377 해당사항 없음 영향평가 미실시 2022년도 실시 예정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자율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필수 요건 사항을 점검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자율 점검표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기한
(개선필요
해당 시)
1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하는지 여부



2 업무 위탁 계약문서에 필수 반영사항(7)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 참조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 여부

     
3 내부관리계획수립시행여부 [필수 15개 항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제1항 참조




4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및 필수 사항 포함 여부
법 제3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

     
5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여부
 
 
 
 
 
 
6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절차 수립 및 전파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확인 하에 이행준수 여부



7 개인정보 파기절차 수립 및 전파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확인 하에 이행준수 여부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기한
(개선필요
해당 시)
8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사항(4) 고지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10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및 확인 여부



11 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시 법률 근거 여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및 동의를 받을 때 필수 사항(5) 고지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1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따른 법령 근거 유무 또는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13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14 개인정보(개인정보 파일)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영구 삭제하고 있는지 여부



15 접근권한 관리 정책서 보유 여부[필수 사항 반영 여부]







16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하는지 여부



17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 및 적용하는지 여부



18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 여부



1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여부
관리자페이지 외부 노출 여부




20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는지 여부
* VPN 또는 전용선




21 물리적 보관 장소의 안전조치 여부



22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여부



23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지 여부



24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적용 여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4항 참조




25 고유식별정보,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여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5항 참조




26 비밀번호,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번호의 경우 복호화 되지 않는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 알고리즘 적용 여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1항 참조




27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 및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조치 적용 여부



28 안전한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의 수립·시행 여부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만 해당




29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하고, 도난 및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는지 여부
* 5만명 이상 또는 주민번호나 민감정보의 경우, 2년 이상 보관




30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력 기록 시 필수 항목(5)을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계정/접속일시/접속지정보/수행업무/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31 1회 이상 접속기록 점검 여부(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사유 확인 여부)



32 보안 프로그램(백신)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업데이트 또는 11회 이상 업데이트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33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필수 4가지 사항 반영 여부] 수립 및 전파여부







34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 마련·점검 및 전파 여부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만 해당







35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 마련 여부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만 해당




 

3. 업무용PC,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관리 점검



업무용PC·모바일 기기 개인정보 관리 점검표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아니오 해당
없음
1 공유폴더 내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업무용PC 등을 통해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가?      
2 업무용PC 및 모바일 기기 사용 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저장하는가?


3 업무용PC에서 보조저장매체 이용 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가?


4 업무용PC에서 상용 웹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SNS서비스 등 이용 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가?


5 업무용PC 및 모바일 기기 사용 시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 및 관리가 되고 있는가?


6 업무용PC PMS(개인정보관리솔루션) 등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운영 및 점검·관리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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