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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들 중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에 걸치며, 1호는 훈방을, 10호는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재판 선고가 아니므로 공식적인 전과기록, 즉 ‘빨간 줄’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통상적인 미성년자도 성인과 다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범죄의 경우 형사재판 선고가 아닌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중범죄의 경우 정식 형사재판을 받아도 만 18세 미만은 최대 15년 징역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최대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어떠한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소년법, 진짜 없어져야 하는거 아니야? | 로톡
‘요즘 애들 무섭다... 장난 반, 진담 반으로 하던 이 말을 이제는 웃어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른 못지않게 무서운 아이들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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