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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연납제도

by 말씀길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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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후납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1년분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로, 연납 후에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 방법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납 신청은 기존에 연납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재신청 없이 매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은 포천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각 시도청 세금과로 연락 (지방세이기때문에)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qkrwkzkf86&logNo=221439930920&categoryNo=95&proxyReferer=&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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