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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한다(국가공무원/결격사유 참조).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도 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현역 부적합 심의 없이 자동으로 전역된다.
병은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 이면 바로 전역이다.
1년 6개월 이상 형을 산 경험이 있는 사람도 군입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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