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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로소득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의 10프로만 종교기부금은 적용받는다.
적용받는 기부금중 15프로만 가능
예를들어 총 3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000만원을 받아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원이면
내가 종교에 1000만원을 내서 15프로인 150만원 만큼 세액공제를 받는게 아니다.
근로소득금액 2000만에서 10프로 기부금 적용 최대 200만원이 한도고
200만원의 15프로인 3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800만원은 다음년으로 이월됨.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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