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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과 종교기부금

by 말씀길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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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로소득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의 10프로만 종교기부금은 적용받는다.

적용받는 기부금중 15프로만 가능

예를들어 총 3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000만원을 받아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원이면

 

 

내가 종교에 1000만원을 내서 15프로인 150만원 만큼 세액공제를 받는게 아니다.

 

근로소득금액 2000만에서 10프로 기부금 적용 최대 200만원이 한도고

 

200만원의 15프로인 3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800만원은 다음년으로 이월됨.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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