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공무원 본인이 내는 것 -> 기여금 (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 - 공무원 8개 보수 연간 지급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수) + (공무원 직종 직급별로 지급된 8개 보수별 평균액)}/12월 x (1+공무원보수 인상률)
국가 및 지방단체 -> 연금부담금 및 제 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징수율
2019.1~12 : 8.75%
2020.1~ : 9%
재직기간
-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며 그 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휴직 정직 직위해제 강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축하며 퇴직수당 재직 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공무상휴직, 병영복무휴직, 교원노조 전임자의 휴직, 재외교육기간 휴직, 육아휴직등은 감축하지 않는다.
재직기간 합산
다른 직종 공무원, 군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였다가 공무원으로 바꾼경우에 해당
-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퇴직당시 퇴직급여액에 합산신청 시 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일시 또는 분활 납부해야 한다.
급여제도
-10년이상 재직한 후 퇴직하면 퇴직연금은 연금지급 연령(65세)에 도달된 때부터 지급한다. (단 조기 퇴직연금은 최대 5년전까지 매년 5%씩 감액받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65세부터 100만원이라면, 63세부터 10% 깎은 90만원씩 받을 수 있다)
a.퇴직급여 -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 일시금 ( 다 10년이상 재직) 퇴직일시금(10년미만재직)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
조기 퇴직연금-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5년 빨리 가지 매년 5% 차감된 금액으로 받는 제도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0.975) + ( 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5년초과 재직연수 x 0.0065 )
퇴직일시금- 1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b. 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다 10년 이상 재직), 유족일시금(10년미만 재직)
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때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액의 60%, 연금은 공무원 재직중 혼인한 배우자만 수습권이 있음
유족연금 일시금 - 퇴직연금 일시금과 동일
유족연금부가금-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한 대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시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
퇴직연금일시금의 25%
분할연금산정
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배우자의 청구에 의해서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연금 수급자일것, 이혼배우자 연령이 65세 되었을경우
연금수령액 300만원 공무원 재직기간 30년 ,혼인기간 20년 중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인 경우
300만원 x 10/30 x 1/2
퇴직수당
최종기준 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재직연수별 지급비율
5~10년: 22.7%
10~15년: 29.2%
15~20년: 32.5%
20년~ : 39%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c. 퇴직수당 1년이상 재직
재해부조금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소유 주택이 소실 유실 파괴 될 경우 손해를 입은 때 재해의 정도에 따라 재해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3.9배까지 지급
3년 이내 공단에 청구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를 직급하고, 공무원이 죽은 경우 195%를 지급한다.
사망한날로부터 3년이내 국가직공무원은 공단에 청구,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청구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공무상요양을 승인 받은 후 공무상 요양비 중 건강보험급여는 자동환급되며, 건강보험 비적용 급여는 공단에 청구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호비 등의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장해 연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후에 장애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등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 9.75%
순직유족보상금
기준소득월액의 23.4에 해당하는 금액
순직유족연금 - 급여 사유 발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년 미만시 26% 이상시 32.5%
국내외 입학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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