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 (국세)
개별소비세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경형자동차는 제외)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
2. 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지방세)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이 생성될 때 부과되는 조세였다.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비 구입등을 할 때 주로 발생한다. 이전에는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재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납부를 했으나, 현재는 등록세와 함께 통합 되어 있다.
등록세
2011년 이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조세였으나, 지금은 취득세를 계산할 때 등록세를 함께 계산하고 납부를 하게 된다.
2011년 이전에는 차량구입시 100% 완납을 해야 했으나, 2011년 이후 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이 되며, 50%씩 나누어 개인에 의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2번에 나눠서 나눠 낼 수 있다는 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50%의 금액은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된다.
제목 |
과세기준 |
경차 |
승용차(비영업용) |
승합/화물 |
영업용 |
취득세 |
공급가격 (판매가격+ 부가세) |
4%/ 제주3% |
7% /제주5% |
5% / 제주4% |
4% |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면제, 경차면제,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 ,하이브리드 차량 감면 등이 있으니 알아보는 것이 좋다.
공채
공채(배기량에 따라 차량가격의 4~20%)를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자동차 구입시 발생하는 비용에는 공채가 있다. 이것을 매입할지, 할인을 받을지 결젱을 해야 하며, 선택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이 크게 달라줄 수 있다.
공채 할인은 공채를 매입 즉시 표기 금액에서 할인하여 금융권(증권사등)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차량구입자가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의뢰하면 대행해주며, 대부분의 구입자가 선호한다.
공채란?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건설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채를 구입해야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
지하철이 있는 지역은 지하철 공채를 ,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은 지역개발 공채라는 이름으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공채를 구입하는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승합차의 경우 사람 탑승 인원에 따라, 화물차는 화물차의 크기(톤)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이 다르다.
공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가지고 있게 되며 (통상20년가량) 기간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할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채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즉시 할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게 나오지만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 공채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 등록하는 지역이 달라지는데, 일부 차량 구입희망자들은 공채 금액 혜택을 보기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차량을 출고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시)
다음은 구입 단계에서 최초 차가격을 기준으로 등록세와 취득세,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차를 타는 동안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하게 된다. 정리해보면 등록세와 취득세는 자동차의 최초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공식 판매가격이 2,595만원인 YF쏘나타(Y20고급형)를 예로 살펴보면, 최초 차가격은 부가세10%를 제외한 약 2,359만원으로 확인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차가격의 5%로 부과되는 등록세와 차가격의 2%인 취득세를 더하면 약 165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개별소비세는 차의 배기량에 따라 2,000cc이상 차가격의 10%, 2,000cc 미만은 5%로 차등 부과되는데, 배기량이 1998cc인 쏘나타의 경우 5%를 적용한 약 118만원이 개별소비세이다. 이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최종 구입에 들어가는 세금은 약 320만원 가량이다.
3.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자동차세(지방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1,000시시 이하
시시당 80원
1,600시시 이하
시시당 140원
1,600시시 초과
시시당 200원
자동차 교육세
자동차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됩니다
기타 부대 비용
-탁송료: 차량 구입자의 위치 까지 차량을 인도하는 비용, 국내차에만 해당, 탁송 거리별로 0~1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번호판 비용 : 8000~10000원정도 소요
-자동차 보험료
증고차
차량순수비용+ 이전비+ 매도비등이 소비된다.
차량의 순수비용
이전비: 신차구입시와 마찬가지로 등록세, 공채 등 세금.
신차보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금액이 떨어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시가표준액 = 기준가액 X 잔가율( 잔존가치율)
잔가율은 보통 1년 0.681, 5년 0.351 9년 0.181로 된다
1월에 연식이 바뀌므로 1월에 사는 것이 12월에 사는 것 보다 낫다고 한다.
채권비는 과세표준액의 5~6% 정도 된다.
즉 1000만원짜리 차는 취득세 7프로 기준 70만원이다. 하지만 연식이 5년 된것은 여기에 0.351을 곱해야 하므로 약 20만원, 공채비도 7% 잡았을 경우 70만원
개별소비세는 없다.
매도비 : 구청에서 관리하는 매매서류 및 성능점거서류대, 인지대, 증지대금
매매단지마다 금액이 다르며 인천은 15만 부천은 17만원정도 한다고 한다.
각종 과태료
주소변경 , 계속검사 미필, 소유권 이전, 책임보험, 폐차루 말소등록을 안할 경우 생긴다.
중고차 구입시 참고
-종사원증 확인 ( 정식 매매딜러 여부 확인)
-매매업자용 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
-계약서 작성하기
희망하는 차가 맞는지, 계약서상 딜러가 내가 원하는 딜러가 맞는지, 판매금액이 맞는지 확인
계약서의 차와 내가 본차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실제자동차의 차대번호를 모두 일치하는지 보는 것
-특약사항 적극활용하기
-소유권 이전하기
직접할 수 있고, 대행업체를 통해 할 수 있다. 간혹 상사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자기들 유리하게 적용한 것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맞치야 한다.
각 시군구청 구청민원실 자동차 등록팀 방문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이전등록 신청서, 매매계약서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자동차번호판(앞뒤)
-보험
중고차를 사는 경우가 잦은 제경우에는... (S다이렉트 기준, 단 휴대폰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1. 차구입전 해당 차량에 대해 미리 견적 산출후 저장.(모바일이든 인터넷이든 관계없습니다)
2. 차구입시 맘에 든다면 현장에서 1항에서 미리 산출한 견적으로 보험가입(S다이렉트 앱 이용)
3. 가입후 증명서를 팩스보내기 메뉴에서 해당 구청 팩스로 보내주면 끝.
10분이내로 초간단하게 보험가입 후 증명서 발송 가능합니다.
cf) 운전자 특약 보험은 지정1인/1+1인/가족한ㅈ정/부부한정이 있다.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블로그
http://delight85.tistory.com/18
책: 중고차 잘사고 팔기
중고차 세금
중고자동차 매매시 세금계산서
㈜고함에서는 어제부터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 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1566-1125) 중고차 매매를 할 때 세...
goharm.com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dshin7&logNo=6017215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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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시의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 대한 이해 중고차매매업을 들여다 보면 볼수록 이 업이 그리 단순하...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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