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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사망 조위금

by 말씀길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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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구시효: 사망일로부터 3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 및 자치단체(교육청)이 지급하는 부조적 성격의 급여

 

1. 공무원의 사망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 소득월액의2 배

 

2. 공무원의 가족사망

사망당시 공무원 전체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2021.5~22.4월 사망시 3,447,500원 지급 

 

 

cf)

 

가족중 공무원이 여러명이면 사망조위금은 중복지급 x

 

 

청구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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