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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구시효: 사망일로부터 3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 및 자치단체(교육청)이 지급하는 부조적 성격의 급여
1. 공무원의 사망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 소득월액의2 배
2. 공무원의 가족사망
사망당시 공무원 전체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2021.5~22.4월 사망시 3,447,500원 지급
cf)
가족중 공무원이 여러명이면 사망조위금은 중복지급 x
청구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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