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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업그레이드중)

by 말씀길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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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력의 평정기간) 기본경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경력으로서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총 계산 : 경력평정점 70, 근무성적평정점 100, 연수성적평정점 18

 

 1. 경력펑정점 :   본경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경력으로서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2. 근무성적평정

 

 

 교사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3. 연수성적= 교육성적 + 연구실적(학위와 연구 실적)

 

1) 교육성적= 직무연수 성적(교장감, 교원직위에서 받은 자격연수성적 중 최근 이수한 자격연수성적, 보통은 1정)

 

2) 연구실적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연구대회 입상실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도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전국 단위 1등급 1.5점, 2등급 1.25점 3등급 1.0점

시도규모대회 1등급 1점, 2등급 0.75점, 3등급 0.5점

 

 

 

    나) 학위취득실적평정

 

   직무관련 박사 학위 3점, 석사 1.5점

    직무무관 학위 박사 1.5점, 석사 1.0점

 

 

4. 가산점(10점을 넘길 수 없다.)

 가. 공통가산점

 1) 연구학교 - 1년 0.24점 총 1.25점 (약5년)

 2) 재외국민교육기관- 1년 0.24점, 총 0.75점(약 3년)

 3)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되는 경우

 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관련 실적- 교육감이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총합 2점 초과할 수 없음

 

 나. 선택가산점(총합계 10점 초과 할 수 없다)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평정 관련 찾아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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