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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교직원 방학 간 복무 관련

by 말씀길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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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 복무

 

전 직원 공동 참여에 의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교직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한다.

 

. 교직원 복무 자세 확립

(1) 근무자 각종 근무 수칙 이행 철저

근무 중 교내외 순찰 강화

승인된 인원 외 외래인 단속

근무 중 허가 없이 무단 이석 금지

 근무시간 엄수  08:30-16:30

근무 장소 : 교무실 (교무실에서 업무 처리)

 

(2) 공문서 관리통제 및 보안 관리, 민원 업무 처리 철저

각종 보고 문서는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사가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즉시 처리

근무자 아침, 점심, 퇴근 전에 반드시 보고문서, 자료집계를 확인하고, 공문서 처리

전출입, 재학증명서 등의 각종 민원, 전학 등의 민원 사항은 즉시 처리

 

(3) 교직원 품위 유지

교사로서의 바른 언행 및 복장 단정

음주 운전, 도박, 불법 과외 등 불법행위 절대금지

검소하고 건전한 휴가 보내기

기초 질서 및 예절 지키기에 앞장서기

 

구 분 내 용
방학 중
일직 근무자가
할 일
 
1.일직 근무 장소 - 교무실 (교실에 가 있지 않도록 함)
2. 방학 중 공문서를 업무포탈에서 확인 및 처리 요
3.아침, 점심, 퇴근 전에 반드시 보고 공문 확인
4. 학생 관리 교사는 방학 중 교육활동 점검부를 보고, 활동 지도교사를 통해
출결 확인  결석생 참여 독려 전화  교감, 교장선생님께 보고
5.출근 시간 엄수 및 전화 친절히 받고 끊기
6. 전출입 학생에 대한 안내 (개학일 안내)
7.근무 시 학교 순찰하고 이상 유무 확인하기
8.학교 일지, 보안 점검부 작성(행정실무사)
9. 교무실 컴퓨터, 프린터기, 플로터, 복사기, 냉방기 전원 끄고 퇴근하기
업무 관련 1.사고는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해결하며, 중요한 사안 발생 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기
2.관외 출타 특히, 해외여행은 허가 받아 실시(공무원 국외여행 신고서 제출)
3.비상연락망 숙지하고 비상소집 시 책임지고 연락하고 응하기
4. 개인 및 학교 관련 각종 사안 발생 시 반드시 학교에 먼저 연락하기
5. 각 교실 모든 전원 차단하기 : 화재 예방 철저

 

 

 

 

 

. 복무규정에 의한 연수 휴가 처리

교육공무원법 제41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 비상 연락망 정비 및 직원 현 위치 파악

항상 연락이 되도록 휴대폰을 소지하고, 출타 시 가족에게 연락처를 알리기

◦【붙임비상연락망 소지 및 참고

.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2021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운영 결과 반성 및 반성 자료의 2학기 교육과정에 반영

교원의 전문성 제고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근무지외 연수원 작성

창의적 체험활동, 2015 개정교육과정 등 수업을 위한 각종 연수에 적극 참여

(방학 중 1교사 1개 강좌(30시간) 이상 연수 실시)

 

 

 

. 연수 신청

1) 일반연수

) 교육청에서 공문에 의해 승인된 연수(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출장으로 처리하되 다른 부분은 모두 같고 출장목적란에 자격연수 또는 직무연수라고 쓴 후 (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함. <예시> 직무연수(교원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 자기가 신청하여 받는 연수(자가연수)

출장으로 처리하되 다른 부분은 같고 출장목적란에 자율연수라고 쓰고 (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함 예시 : 자율연수(체육수업 향상을 위한 무용 연수 등)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근무지외 연수(도서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연수)

나이스/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근무상황/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신청/행선지 기록

(연수장소)/‘연구주제

<예시> 수업 분석법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구, 학교교육론 연구, 배움중심 수업 기법 연구 등.

 (교원법정 업무경감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 경기도 교육청 2010. 6.29)에 의거 연수물 제출 안함(학교장 허가)

3) 국외연수

)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가 범위에서 실시

) 코로나상황, 천재지변을 감안하여 근무 전에 충분히 복귀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실시(개학일 임박하여 입국하려다 코로나상황, 천재지변으로 입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행 시기 조절)

) 공무원으로서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

) 즐기는 여행보다는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연수 계획 수립

4) 신청 방법

) 연가 범위 : 나이스/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연가/행선지 기록/‘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신청

) 연가가 부족할 경우 : 연수 계획서 작성후 신청결재보고서 제출 순으로 나이스/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근무상황/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신청/행선지 기록/‘사유 또는 용무란에 국외 자율연수라고 쓴 후 ( )안에 연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함

- 연수내용 예시 : 교직단체 주관 연수, 해외 교육기관 초청 연수, 학습자료 수집 등

) 나이스 신청 전에 수기 장부를 기록한 후 나이스 입력하고 승인을 받을 것

5) 공무외 국외 출장

) 공무외의 국외출장의 경우는 공문에 의한 국외 출장만 가능하고 이 경우 25일전까지 상급기관에 보고 후 승인을 받은 후 나이스로 신청할 것

) 공무외 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 승인 절차

자율연수계획서, 신고서 제출(붙임) -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 - 근무상황 나이스 승인 신청 - 나이스 승인 - 연수 실시 - 연수 보고서 미제출 (연가 아닌 41조 연수 시)

 연가를 낼 경우는 신고서 제출과 나이스에 신청만 할 것 (계획서 보고서 필요 없음)

. 승인 체계 (2021학년도 관리자 결재라인 및 전결규정에 준함)

1) 출장(방학중에만 해당)

관내 및 관외 : 본인기안  교무  교감

2) 41조 연수 ,해외 연수 및 근무지외 연수

본인기안  교무 - 교감  교장

3) 연가, 병가, 특휴

본인기안  교무 -교감 - 교장

. 작성 시 유의 사항(승인 반려되므로 필히 준수)

1) 시작 시간 08:30(방학 중에도 탄력근무제를 실시함), 끝 시각 16:30로 함

2) 출장 시 출장지의 근무시간을 참조로 출장시간 기입(명시된 출장 시각에 학교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을 합하여 기입)

3)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근무지외 연수 시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상황이 바뀔 때까지

묶어서 상신함

4) 관내 출장일 경우 교육공무원 제41조에 의한 근무지외 연수처럼 날짜 계산을 수기로 해야 함

5) 관외 장기간 출장 시(자격연수 또는 직무연수)는 날짜 기록하는 란이 없기 때문에 날짜를 수기로 기록할 필요는 없음

 

구분 추 진 업 무 처리
기한
담 당 비 고
방학 전에 할 일 하계 휴가 중 연수계획 확인
교무  
교직원 비상연락망 조직
행정주무관  
일직,근무조 편성
교무  
학교방학계획서
교무  
학년학급방학계획서   교무  
수행평가 결과 상신
평가  
아동 방학 생활 사전 지도
담임  
각반 비상연락망 전화번호 수정
(유니텔 학교 문자메세지 사이트)
  담임  
교실 화분정리   담임  
연수출장,출장,연가 결재(나이스)


교무  
휴가중 근무상황표 제작 및 부착
실무사  
출결상황 마감
나이스 담당  
교실 시건 확인(교실,특별실,복도 등)   담임  
교실의 모든 전기코드 빼놓기
담임  
개학 후의 할 일 대청소,교실비품,화분복귀,주간학습안내 작성 방학 중 담임  
출석 및 과제물 확인, 학생건강상태 확인
담임  
2학기 교육과정 검토 및 정상 운영
교육과정 담당  
학습준비물신청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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