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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병가, 연가, 조퇴,

by 말씀길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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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함

 

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함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1) 휴가 중에는 긴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2) 교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3)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가)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나) 연가사실 미기록

(다) 지각·조퇴·외출의 묵인

(라) 진단서 제출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 공제 사례 등

(4) 지각·조퇴·외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가) ‘지각’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나) ‘조퇴’라 함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함.

(다)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학교 외부로 나간 후 퇴근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함.

(5)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전보·파견·전직·전출되는 경우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휴가기록을 포함한 복무관리상황(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사본 원본 대조 확인)을 신임학교 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나. 병 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함.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2) 병가일수의 계산

(가)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다만, 공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과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진단서의 제출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

(나)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1)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2)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함.

※ 휴직 조치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다만, 휴직기간(1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라. 특별 휴가

(1) 경조사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5.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기본방침

(1)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함.

※「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

(3)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나. 실시 방법

(1)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등

(가)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나) 기간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교원(「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1호)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다) 절차

1)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음.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에서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 허가할 수 있음.

(2)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이하“국외자율연수”)

(가)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구체적 인정범위는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나) 기간

- 휴업일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다) 절차

1) 학교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음.

2) 승인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예시) 실시사례

○ 친지를 방문(10일)하고 이어서 국외자율연수(10일간)를 할 경우 친지 방문을 위한 연가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하여야 함.

○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는 특별휴가 기간내에서 신청함.

다. 유의사항

(1) 학교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2)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교원은 여권발급절차·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4) 여행기간중 현지의 규범·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

(5)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5800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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