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육 (상담활동)
*학생 생활교육(개별, 집단상담 활동 등) 소요 경비
- 식사비(1인당 7천원 이내), 간식비 등
*학부모 상담 소요 경비
- 다과, 음료 등
*가정(시설, 기관 등) 방문 소요 경비
- 음료, 학용품 등 (단, 여비는 출장비로 지급)
*학급 상벌제에 의한 보상 물품
- 칭찬 도장, 보상용 문구세트, 스티커 등
*병문안 소요 경비
- 음료수, 위로용품 등
*학급 행사
*학급 생일잔치
- 선물 구입비, 간식비 등
*사제동행 행사
-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문화예술 관람 : 관람료, 간식비 등
- 문화예술 체험 행사 참가 : 체험비, 간식비 등
- 스포츠 관람 : 관람료, 간식비 등
- 등산 및 캠핑 참가 : 입장료(체험비), 간식비 등
- 봉사활동, 캠페인 활동 : 소요물품, 식사, 간식비 등
*학급 학예회 : 필요 물품
- 소품 구입, 의상대여 등 (단, 학교단위 학예회는 학교예산으로 처리)
*학급 바자회 : 필요 물품
- 미니 현수막, 사진 인화비 등
*학급 단합대회 : 필요 물품
- 체육활동, 단체 게임, 레크리에이션 등
*학급 단체(학생용) 의류 구입
- 수학여행, 수련(야영)활동, 현장학습, 체육대회 등
예) 티, 모자, 깃발 등
*자료 발간
*학급 신문 및 학급 문집 발간
*학급 앨범용 CD 및 DVD 제작
*학급 UCC 콘테스트 소요물품 등
※위에 명시(생활교육, 학급행사, 자료발간)하지 않은 항목 중 학급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 가능
Ⅳ | 집행 금지 항목 |
*학습준비물 구입
- 학습준비물 또는 교과별 예산으로 집행
*학교 일반운영비, 정보화장비 소모품에 포함되는 항목
- 사무용품, 청소용품, 환경물품 등
- 전산용품(메모리, USB, 외장하드, 프린터 토너, 프린터 잉크 등)
*일시적인, 일괄적인 집행 지양
- 식사나 간식, 각종 물품을 일시에 일괄적으로 집행·구입하는 경우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구입
Ⅴ | 집행시 준수사항 |
* 학급운영계획과 관련하여 학급운영비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
* 학급운영비는 학년단위가 아닌 학급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경비
* 1회 집행액이 학급운영비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학급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 승인 후 집행 가능
* 학급운영비 집행절차 준수(붙임 '개산급 지급에 따른 학급운영비 집행절차' 참조)
* 집행시 담임교사 신용카드 사용 원칙
(특별한 사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징구)
*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 제출 불가
* 학급행사의 경우 정산시 반드시 인증사진 첨부
□「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제38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한정한다)
2.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그 밖의 체험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학급운영비
○ 학급운영비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간 급당 최소 20만원 이상 책정하고 이를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 학급운영비는 학교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Ⅲ | 학급운영비(개산급) 집행 |
□ 본 매뉴얼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4쪽 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급운영비 집행 방법 중 개산급에 대한 사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 학급운영비의 집행 방법은 학교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학년부(담임교사) 요구 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급운영비 급당 책정금액을 개산급으로 집행 할 수 있다.
□ 학급운영비는 학급행사, 생활교육, 자료발간 등 단위학급의 자율적이고 특색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집행 가능 교육활동 예시
학급행사: 학급 생일잔치, 사제동행 행사, 학급 학예회, 학급 단합대회, 체험학습 등
∙ 생활교육: 상담 활동(개별, 집단), 학급 보상제 운영 등
∙ 자료발간: 학급 신문, 학급 문집, 학급 앨범 또는 UCC 제작(저장장치 포함) 등
∙ 학급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판단하는 교육활동 등
집행 금지 항목 (교과활동의 보조적 경비로 사용금지)
∙ 학습준비물 구입
- 학습준비물 또는 교과별 예산으로 집행
∙ 일반적인 사무용품이나 정보화장비의 소모품에 해당하는 물품 구입
- 사무용품, 청소용품, 환경물품 등
- 전산용품(이동식저장장치(USB), 외장하드, 프린터 토너 또는 잉크 등)
∙ 각종 상품권 구입
-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마트상품권 등
□ 학급운영비(개산급) 집행 시 담임교사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 학급운영비(개산급) 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증빙자료는 구매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증 빙 자 료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① 또는 ②
① 구매내역(품목)과 구매금액이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 휘발성 영수증의 경우 복사하여 보관 후 정산 시 제출
② 구매금액이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및 거래명세표(견적서)
- 거래명세표(견적서)는 사업자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 또는 간이영수증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 ① 또는 ②
① 현금영수증 원본 및 거래명세표(견적서)
- 휘발성 영수증의 경우 복사하여 보관 후 정산 시 제출
②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거래명세표(견적서)
증빙자료를 분실한 경우(또는 전산자료의 내역이 휘발된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사(스캔)본,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재발급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복사(스캔)본,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인쇄물
○ 거래명세표(견적서): 정산서에 품목, 수량, 총액을 직접 기재
□ 학급운영비(개산급) 집행 정산서는 증빙서류와 함께 학년부(담임교사)가 출납원(행정실장)에게 제출한다.(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제38조 제2항)
Ⅳ | 학급운영비(개산급) 집행 절차 |
계 | 업무처리 | 주체 | 시기 | 비 고 |
단계 | 학년부 학급운영비(개산급) 집행계획서(서식1) 제출 및 개산급 지급요구 |
학년부 (담임교사) |
3월 중 | 집행계획서 제출 및 개산급 지급요구는 학년부에서 일괄기안 [학교실정에 따라 담임교사 가능] |
계 | 임시출납원 임명 및 개산급 지급 (일괄처리) |
행정실 | 3월 중 | 개산급은 담임교사에게 계좌입금 |
3단계 | 학급운영비(개산급) 집행 | 담임교사 | 3월 중 ~ 1월 중 | 집행항목과 절차에 유의 |
4단계 | 정산서(서식2, 영수증 첨부) 검토 후 제출 |
학년부 (담임교사) |
사업완료 시 ~ 1월 중 | 사업완료 후 5일 이내 |
5단계 | 정산서 검토 및 확정 | 교무실 및 행정실 | 2월 중 | 집행항목 및 증빙서류 적정성 확인 |
Ⅴ | 학급운영비(개산급) 정산 방법 |
법 1 | 정산서 작성 | 〈서식 2〉정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 기존 정산 방법 |
방법 2 | K-에듀파인 정산 | K-에듀파인 개산급 정산 입력 후 정산서와 증빙자료 제출 |
※ 학교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K-에듀파인 정산 권장 (클린재정에서 개산급 사용 내역 확인 가능) |
① 교체시점(발령일) 5일전까지 행정실로 정산서 제출, 집행 잔액 반납 완료 ② 교체된 담임교사는 당초 집행계획, 학급운영방침 등을 감안하여 개산급 지급요구 ③ 행정실은 당초 정산내역을 확인한 다음, 집행 잔액을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새로 지급 ④ 나머지 절차는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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