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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학급운영비(개산급) 집행 매뉴얼

by 말씀길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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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 (상담활동)

*학생 생활교육(개별집단상담 활동 등소요 경비

식사비(1인당 7천원 이내), 간식비 등

*학부모 상담 소요 경비

다과음료 등

*가정(시설기관 등방문 소요 경비

음료학용품 등 (여비는 출장비로 지급)

*학급 상벌제에 의한 보상 물품

칭찬 도장보상용 문구세트스티커 등

*병문안 소요 경비

음료수위로용품 등

 

 

*학급 행사

*학급 생일잔치

선물 구입비간식비 등

*사제동행 행사

영화연극뮤지컬 등 문화예술 관람 관람료간식비 등

문화예술 체험 행사 참가 체험비간식비 등

스포츠 관람 관람료간식비 등

등산 및 캠핑 참가 입장료(체험비), 간식비 등

봉사활동캠페인 활동 소요물품식사간식비 등

*학급 학예회 필요 물품

소품 구입의상대여 등 (학교단위 학예회는 학교예산으로 처리)

*학급 바자회 필요 물품

미니 현수막사진 인화비 등

*학급 단합대회 필요 물품

체육활동단체 게임레크리에이션 등

*학급 단체(학생용의류 구입

수학여행수련(야영)활동현장학습체육대회 등

모자깃발 등

 

*자료 발간

*학급 신문 및 학급 문집 발간

*학급 앨범용 CD 및 DVD 제작

*학급 UCC 콘테스트 소요물품 등

 

에 명시(생활교육학급행사자료발간)하지 않은 항목 중 학급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 가능

 

  집행 금지 항목

 *학습준비물 구입

학습준비물 또는 교과별 예산으로 집행

 *학교 일반운영비정보화장비 소모품에 포함되는 항목

사무용품청소용품환경물품 등

전산용품(메모리, USB, 외장하드프린터 토너프린터 잉크 등)

  *일시적인일괄적인 집행 지양

식사나 간식각종 물품을 일시에 일괄적으로 집행·구입하는 경우

  *문화상품권도서상품권 구입

 

  집행시 준수사항

* 급운영계획과 관련하여 학급운영비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

* 학급운영비는 학년단위가 아닌 학급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경비

* 1회 집행액이 학급운영비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학급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 승인 후 집행 가능

* 급운영비 집행절차 준수(붙임 '개산급 지급에 따른 학급운영비 집행절차참조)

* 행시 담임교사 신용카드 사용 원칙

(별한 사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징구)

*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 제출 불가

* 학급행사의 경우 정산시 반드시 인증사진 첨부

 

 

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38(개산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한정한다)

2.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그 밖의 체험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학급운영비

 학급운영비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간 급당 최소 20만원 이상 책정하고 이를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학급운영비는 학교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급운영비(개산급) 집행

 본 매뉴얼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4쪽 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급운영비 집행 방법 중 개산급에 대한 사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학급운영비의 집행 방법은 학교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학년부(담임교사) 요구 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급운영비 급당 책정금액을 개산급으로 집행 할 수 있다.

 학급운영비는 학급행사, 생활교육, 자료발간 등 단위학급의 자율적이고 특색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집행 가능 교육활동 예시

 

 급행사: 학급 생일잔치, 사제동행 행사, 학급 학예회, 학급 단합대회, 체험학습 등

 생활교육: 상담 활동(개별, 집단), 학급 보상제 운영 등

 자료발간: 학급 신문, 학급 문집, 학급 앨범 또는 UCC 제작(저장장치 포함) 

 학급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판단하는 교육활동 등

 

집행 금지 항목 (교과활동의 보조적 경비로 사용금지)

 

 학습준비물 구입

- 학습준비물 또는 교과별 예산으로 집행

 일반적인 사무용품이나 정보화장비의 소모품에 해당하는 물품 구입

- 사무용품, 청소용품, 환경물품 등

- 전산용품(이동식저장장치(USB), 외장하드, 프린터 토너 또는 잉크 등)

 각종 상품권 구입

-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마트상품권 등

 

 급운영비(개산급) 집행 시 담임교사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학급운영비(개산급) 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증빙자료는 구매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증 빙 자 료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또는 

 

 구매내역(품목)과 구매금액이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 휘발성 영수증의 경우 복사하여 보관 후 정산 시 제출

 구매금액이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및 거래명세표(견적서)

- 거래명세표(견적서)는 사업자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 또는 간이영수증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  또는 

 

 

 현금영수증 원본 및 거래명세표(견적서)

- 휘발성 영수증의 경우 복사하여 보관 후 정산 시 제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거래명세표(견적서)

 

 

증빙자료를 분실한 경우(또는 전산자료의 내역이 휘발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사(스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재발급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복사(스캔),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인쇄물

 거래명세표(견적서): 정산서에 품목, 수량, 총액을 직접 기재

 학급운영비(개산급) 집행 정산서는 증빙서류와 함께 학년부(담임교사)가 출납원(행정실장)에게 제출한다.(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제38조 제2)

 


학급운영비(개산급) 집행 절차

 

업무처리
주체
시기
비 고

 

단계 학년부 학급운영비(개산급) 집행계획서(서식1) 제출 및
개산급 지급요구

학년부
(담임교사)

3월 중
집행계획서 제출 및 개산급 지급요구는 학년부에서 일괄기안
[학교실정에 따라 담임교사 가능]

 

임시출납원 임명 및 개산급 지급
(일괄처리)

행정실
3월 중
개산급은 담임교사에게 계좌입금

 

3단계 학급운영비(개산급) 집행
담임교사
3월 중 ~ 1월 중
집행항목과 절차에 유의

 

 

4단계 정산서(서식2, 영수증 첨부)
검토 후 제출

학년부
(담임교사)

사업완료 시 ~ 1월 중
사업완료 후 5일 이내

 

5단계 정산서 검토 및 확정
교무실 및 행정실
2월 중
집행항목 및 증빙서류 적정성 확인

 


학급운영비(개산급) 정산 방법

 

 

 1 정산서 작성 서식 2정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기존 정산 방법
방법 2 K-에듀파인 정산 K-에듀파인 개산급 정산 입력 후
정산서와 증빙자료 제출
 학교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K-에듀파인 정산 권장
(클린재정에서 개산급 사용 내역 확인 가능)

 

 교체시점(발령일) 5일전까지 행정실로 정산서 제출, 집행 잔액 반납 완료
 교체된 담임교사는 당초 집행계획, 학급운영방침 등을 감안하여 개산급 지급요구
 행정실 당초 정산내역을 확인한 다음, 집행 잔액을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새로 지급
 나머지 절차는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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