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9 공무원 교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결핵검진: 매년 1회 (1월1일~12월31일) -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 신규채용자, 복직자*는 1개월 이내 시행 * 휴직·파견등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종사하게 된 사람 ㄴ 건강진단은 사무직은 2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1번은 건강진단으로 갈음하고 1번은 결핵검진 받으러 가야 함 ❍ 잠복결핵감염검진: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관(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과거 검진의무기관에 종사하는 동안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했다면 재검사 불필요(단, 검진사실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 2022. 7... 2022. 12. 12. 2022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점검표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3조 ▪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p.105) 나.학교생활기록부의 당해 학년도 입력이 완료되면 학교생활기록부Ⅱ와 각종 보조부의 내용을 3회 이상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한다.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조・확인 작업은 학교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대조・확인 방법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 ▪본 자료는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점검을 위해 단위학교 내 대조・확인 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의 예시에 해당하며,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여건과 업무분장, 학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추가,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업무별로 나누어 활용 가능 ▪다만, 본 자료를 수정・편집하여 활용하.. 2022. 12. 12. 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 배우자 출산 휴가 (1) 대상 : 배우자가 출산을 한 공무원 (2) 사용 기간 : 10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3) 청구 기간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2. 임신, 출산 관련 휴가 (1) 출산 휴가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가 가능하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 가능. 이때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조산·유산·사산 위험’ 3가지 경우에는 분할 사용 가능. (2) 임신 검진 휴가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부여받는 10일간의 휴가. 임신 기간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혹은 1일 단위로 사용.. 2022. 5. 22.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4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