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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나이스NEIS

2022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점검표

by 말씀길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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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3조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p.105) 

나.학교생활기록부의 당해 학년도 입력이 완료되면 학교생활기록부Ⅱ와 각종 보조부의 내용을 3회 이상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한다.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조・확인 작업은 학교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대조・확인 방법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

 

본 자료는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점검을 위해 단위학교 내 대조・확인 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의 예시에 해당하며,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여건과 업무분장, 학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추가,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업무별로 나누어 활용 가능

다만, 본 자료를 수정・편집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도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점검 시 함께 확인해야 할 자료(예시) ※ 담당 업무에 따라 확인 자료 상이
학교생활기록부 연수 계획, 연수자료, 연수 등록부, 나이스 권한 부여 대장 및 관련 기안문서, 교내 학교생활기록부 점검(대조‧확인) 계획, 학교교육계획서, 학교 학년별 교육과정 편제표, 자율동아리 운영 계획서, 수상대장 및 관련 기안문서, 출결 증빙자료, 누가기록(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록,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및 증빙자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참고) 각 점검 내용에 포함된 2019~2021학년도 내용은 해당 학년도의 ‘기재요령’ 문구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집에 명시된 페이지는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페이지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점검 내용(’22기준)
’22
기재요령
이행
미이행
비고
관리
①학교생활기록부 대조‧확인을 위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였
는가?
p.104



②학교생활기록부 관리계획(연수, 누가기록 및 관리방법 등)을 수립하였는가?
p.6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3조

「2018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자율․동아리․진로활동)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작성․관리방법은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도록 함.
③입력 주체에 따른 권한 부여 및 권한 변경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였는가?
p.20



④학교장 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해야 할 기준을 정하였는가?
(예1)생활통지표에 교육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여부 (p.31)
(예2)출결: 개인정보보호 질병명, 장기결석일 등 (p.63)
(예3)교과세특: 평가계획, 보존기간 등 (p.83~84)
p.31
p.63
p.83~84



자료의정정
⑤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4단 결재를 실시하였는가?
p.105


-담임(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장의 결재를
거치며 대결 또는 전결 처리하지 않음.
-부득이한 경우(교감 미배치교 등)는 결재
단계 축소하지 않고 학교장이 정한 자를 포함하여 4단 결재를 실시함. 불가능한 경우(교원 수 부족)는 결재단계 축소 가능
⑥객관적 증빙자료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였는가?
p.104


<두 가지 기준>
1)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2)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⑦정정대장 작성 시 정정사항의 오류내용, 정정내용, 정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였는가?(기재 예시 참고)
※오류내용에는 정정 전의 내용을, 정정내용에는 정정 후의 내용을 입력하되, 기재예시(p.105)에 준하여 입력함.
p.104


특히, ‘오류내용’과 ‘정정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함.
⑧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학년도 단위로 준영구 보관하였
는가?
p.104


학년도 단위의 정정대장 출력물은 준영구 보관하는 법정 장부임
⑨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내용을 삭제하였는가?
(해당학생만)
p.141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자료7] p.140~143 참조)
유의
사항
⑩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중심으로 기재하였는가?
p.19


-시도교육청(또는 학교)에서 정한 누가
기록 작성 및 관리 방법의 준수 여부 확인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⑪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항목에 기재금지 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았는가?
가.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대학교육협의회,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유의사항-
나.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
다.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라.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마.(고등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바.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사.도서출간 사실
아.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자.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차.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카.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타.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p.19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학교
생활기록부 모든 항목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임.
-기관명 예외 사항(2021학년도 적용)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교육부 소속 기관: 대한민국 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 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 수원(총 6개 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 기관: [참고자료4] 참조(p.122)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2021학년도에 신설된 내용)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란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강사명 (일반적으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2020,21학년도>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상호명, 강사명** 등
(즉, 기구․단체․조직 등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음)
파.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하. 자격증 명칭 및 취득사실
⑫ 다음의 기재금지 사항을 준수하였는가?
-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
- 단순 사실의 과장
-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기재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제출 요청
금지(활용 가능 학생 작성 자료는 p.29 참고)
p.20



⑬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의 기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는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음.
p.29


-모든 서술형 항목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임.
-제시된 활용 가능한 자료 5가지가 아닌 자료를 참고하여 기재하는 경우 지침위반에
해당됨
-2021학년도에 ‘수업산출물’까지 활용
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음.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 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➀ 동료평가서, ➁ 자기평가서, ➂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➃ 소감문, ➄ 독후감
<2020,21학년도>
➀ 동료평가서, ➁ 자기평가서, ➂ 수행평가 결과물,
➃ 소감문, ➄ 독후감
⑭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부득이한 경우 영문)로 입력
하였는가?
-영문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 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고유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p.29


-2022학년도에는 고유명사 범주에서 ‘외국학교명’이 삭제되었음.
인적
학적
사항
⑮학생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은 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특히, 외국인의 경우 증명서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하였는가?(증명서는 비고 내용 참고)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p.38


[내국인의 인적사항 기재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의 인적사항 기재 증명서]
외국인 증명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하나로 함.
<2020,21학년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입력한다.
⑯재학 중 변경된 ‘주소’는 누가 기록하였는가?
p.33


-단, 비밀전학의 경우 학생의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전입교에서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기록하지 않음.
⑰학적 용어 사용이 적절한가?
(입학, 취학, 재취학, 편입학의 용어 등)
p.45


-수업일수가 2/3이상 남은 시점 1학년으로
처음 들어오는 귀국/편입학생은 ‘입학’ 처리함을 확인. (p.44)
⑱입학일자를 확인하였는가?
6학년: 2017.3.2. 5학년: 2018.3.2. 4학년: 2019.3.4.
3학년: 2020.3.2. 2학년: 2021.3.2. 1학년: 2022.3.2.
p.35



⑲(특기사항) 중요한 학적 변동의 사유를 기재하였는가?
p.39~49


p.39~49 예시 참고
⑳(특기사항)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교명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내용을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하였는가?(해당학교만)
<예시>2021.03.01. △△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2021.09.01. ○○초등학교와 통합
p.39



㉑(특기사항) 학적과 관련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이하 ‘학폭’조치사항(8호 전학)을 특기사항에 기재하였는가?
(해당 학생만)
p.40


전입/편입 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에
추가하여 관리하고 삭제 시기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함.
<<기재 경로>>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학적사항}
㉒전출-전입일간 공백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해당학생만)
p.41


나.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한다.
㉓재취학·편입학 학생의 중복기간에 대한 자료를 삭제하였는가? (해당학생만)
p.41~42


마. (생략) 단 재취학, 편입학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
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
자료로 보관한다.(p.104)
출결
상황
㉔수업일수(190일 이상, 학교별 상이) 및 출석일수(수업일수의 2/3)를 확인하였는가?
-전입생, 중도 (편)입학생, 위탁학생은 수업일수, 특기사항 확인
-중도 (편)입학/재취학생 수업일수 확인: 입급일부터 수업일수의
2/3 출석
p.40


-가.입학⋅재취학⋅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
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p.40)
㉕(출석인정결석) 학생선수의 경우 5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을 허용하였는가? (해당 학생만)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
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4호)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5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함.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함.
p.66


-출석인정결석일수의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 출결상황에는 표기되지않으나 학교에서 인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음.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대한
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시)을 근거로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일수를 초과할 수 있음.
<2019학년도>
<2021학년도>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즉,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가 190일
~191일은 63일, 192일은 64일까지 허용가능함.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대회 및 훈련 참가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을 당해학년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㉖(특기사항)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결석 사유가 기재
되어 있는가?
1)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p.62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 종류별(미인정, 질병결석)로 장기
결석 사유를 입력함.
즉, 학교에서 정한 기간이 10일인 경우 같은 질병결석인 ‘감기(3일), 골절(7일)’은
기재하나, 다른 종류의 결석인 ‘감기(3일),
학교생활부적응(7일)’은 기재 대상이 아님
-(2021학년도) 장기결석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이므로 4일~10일임을 명시함.
-(2019~2020학년도) 학교장이 정하는 장기결석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음.
<2020,21학년도>
‘장기결석’은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학교장이 정함.
※ '특기사항'의 예시 형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기재 가능(p.64)
㉗(특기사항) 학생부 기재가 금지된 사항을 사유로 하는 결석의 사유는 기재 금지어를 제외하고 기재하였는가?
p.63


(기재 불가능한 결석 사유의 예) 해외봉사활동, 해외어학연수, 교외대회참가 등
㉘(특기사항) ‘개근’을 기재하였는가?(해당 학생만)
1)수업일수가 다른 중도 입학⋅편입학생은 기재하지 않음.
2)전입학/재입학의 경우 이전과 이후의 출결을 합하여 개근인 경우 ‘개근’의 입력 여부를 결정함.
3)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가정 및 보호시설)교육학생, 건강
장애학생(병원학교와 원격수업 수강학생)은 기재하지 않음.
p.64


‘정근’, ‘6년 개근’ 등은 기재하지 않음.
<<기재 경로>>
[학적]-[출결관리]-[출결특기사항등록]
㉙(특기사항)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사유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 공통으로 적용하였는가?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p.63


개인정보보호를 필요로 하는 질병명을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정하였는지 확인.
(동일한 질병명에 대해 담임 간 기재 차이 여부 확인)
<2020,21학년도>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㉚(특기사항) 출결과 관련된 학폭 조치사항(4,5,6호)을 기재
하였는가?(해당 학생만)
p.55


전입학/편입학 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에 추가하여 관리하고 삭제 시기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함.
창의적체험
활동
상황
㉛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은 활동 내용(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기재하였는가?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함.
p.72


<주의>
-학교행사(또는 교육, 명사초청 강의 등)
참여의 단순한 나열 사례 점검
㉜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안전한생활(해당학년만)의
특기사항은 다음을 준수하여 기재하였는가?
1)수업 시간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재
하였는가?(p.69)
2)진로활동의 경우 편성하지 않았더라도 기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가?(이 외 항목은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p.72)
3)영역별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하였는가?(p.72)
<예시>순회교육대상 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p.69
p.72
p.75
p.76


-진로활동 특기사항란에 기재하는 내용
참고(p.75)
1)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2)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3)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4)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5)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전담)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
※순회교육,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
원격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
하여 입력함.
㉝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기재 가능한 체험
활동 범위를 준수하여 기재하였는가? (비고란 참고)
p.71~74


나.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1)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2)타 초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
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3)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복수의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교육관련기관
또는 초등학교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가능함.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소속 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참고: p.81, [참고자료4]
참조 p.122~132)에 한함.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학생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 또는 그룹단위로 대학 등에서 이수한 체험
활동이나 특정 과정 이수실적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주최기관 등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할 수 없음.
㉞자율활동 특기사항에 학기 또는 학년제 임원의 재임기간이 바르게 기재 되어 있는가?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기간을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p.73


-1학년: 입학일부터 학년 말
-2~5학년: 3월 1일부터 학년 말
-6학년: 3월 1일부터 졸업일
㉟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기 초에 구성된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다.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기재 동아리 개수를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설명)만
기재한다.(p.74)
※자율동아리 입력대상 학생 범위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
p.74


※학생은 연간 1개 이상의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는 학년(학기)
초에 구성하여 학년(학기)말까지 활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동아리를 변경한 경우, 학생이 활동한 내용을 동아리별로 모두 기록해야 함.
-학기 초에 구성되지 않은 자율동아리 기재 불가
-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소개는 30자 이내(공백포함)로 입력 가능
㊱청소년단체활동의 기재 원칙을 준수하였는가?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은 기재하지 않음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함
※단, 정규동아리로 편성된 경우는 단체명, 특기사항 입력함
p.70


청소년단체현황(p.119)참고
㊲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은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기재하였는가?
※학생1명이 2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 가입 시 활동 시간, 내용 중복여부 체크(중복되면 안됨.)
※교육정보시스템 [체육]의 [학교스포츠클럽관리]에 누가기록함.
p.68~69
p.75


학생 1명이 2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할 수 있으나, 활동 시간과 내용이 중복
되어서는 안 됨(p.75)
<<기재 경로>>
-누가기록:[체육]-[학교스포츠클럽 관리]-[활동내역 관리]
-학생부반영:[학생생활]-[학교스포츠클럽
관리]-[학교스포츠클럽학생부자료기록]
㊳봉사활동 실적의 ‘활동 내용’란에 학생의 특기사항이 드러나는 정성적 평가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였는가?
※ ‘활동 내용’란에는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 입력 불가
p.76



㊴봉사활동 실적은 원칙(수업 시간 포함하여 1일 최대 8시간 인정)을 준수하여 기재하였는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 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
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p.77


-학생들에게 평일의 경우 수업시간을 포함
하여 최대 8시간 임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음.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
휴업일)인 경우에는 최대 8시간 까지 인정함.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연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
(헌혈 인정시간 삭제됨)
사유) 헌혈은 만16세 이상 가능하므로 초등학교 미해당하여 삭제
㊵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는가?
1)물품, 현금의 단순 기부는 기재 불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 불가)
2)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7)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기재 불가
8)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p.76~77


-봉사활동 실적 입력에서 좌측의 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에
위임되어 있으니 각 시도별 당해년도 봉사활동 운영 계획(지침)을 반드시 확인할 것

-봉사활동 실적란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주의>동아리 단위로 별도의 ‘도우미’ 봉사 실적을 인정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함.
(예) 방송반-(방송도우미를 봉사실적으로 인정한 경우), 문예반-(교지편집 도우미를
봉사실적으로 인정한 경우)

㊶실적연계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제외 사항을 확인하고 반영하였는가? (비고란 확인)
※실적 연계 사이트는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 VMS, DOVOL을 통칭함.
p.77


<제외사항>
1)시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 실적
2)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와
영리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3)1일 8시간(수업시간과 봉사 활동 시간 합산) 초과시간
4)허위 봉사활동 실적
㊷당해 학년도(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봉사활동 실적이 누락 되지 않도록 기재하고, 이전 학년도에 누락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입력하였는가?
p.79


모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까지 봉사활동 실적 입력
교과
학습
발달
상황
㊸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학생들의 교과 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도록 한 원칙을 준수하였는가?
p.86



㊹1, 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는 세 교과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특성을 종합하여 기록하되, 특정 교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하였는가?
p.86



㊺영재교육기관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이수내용 기재 시 기재방법을
준수하였는가?(해당 학생만)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이수내용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입력하지 않음.
<예시>영재교육원에서 4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10시간을 이수함. / 영재학급에서 4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
p.91


-영재교육기관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을 말함.
-관련교과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만 입력해야 함.
㊻(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발명교육 수료내용의 기재방법을 준수하여 기재하였는가?(해당 학생만)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 초급(기초)・중급・고급(심화) 또는 특별과정 등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교육실적 자료를 입력하며(학교자체 실시 과정 제외), 이 경우 구체적인
센터의 명칭을 입력하지 않음.
<예시>발명교육센터의 ‘발명・특허 기초과정(20시간)’을 수료함./
발명교실의 ‘발명 고급 과정(20시간)’을 수료함.
p.91



㊼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입력 불가 항목을 준수하였는가?
-각종 공인어학시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도서출간 사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 금지한 사항 일체
-K-MOOC, MOOC, KOCW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사항 일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상경력’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변경 입력 불가)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 할 수 있음.
p.92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기재 불가
행동
특성
종합
의견
㊽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기재하였는가?
p.93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
-몇 가지 문장 유형을 분배하여 입력 불가
㊾장점과 단점은 누가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며,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가능성을 함께 기재해야 하는 원칙을 준수했는가?
p.93


-단점 기재의 근거 및 변화가능성 기재 유무를 점검함.
㊿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는 학폭 조치사항(1,2,3,7호)이 기재되어 있는가?(해당 학생만)
[참고] 기재 유보 조치(단,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한 경우이며 2020.3.1.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하여 적용함.)
-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단, 제7호(학급교체)는 조치 즉시 기재함.
--------------------------------------------
다.‘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
한다.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 유보(’20.3.1.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하여 적용)하고, 해당 조치 사항은「학교
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에도 각각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함.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각 해당 영역에 입력함.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
대장’이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관리함.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고,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고 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함.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 결정함.
p.93~95


조치사항 입력이 유보된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시 다른 학교폭력으로「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이 유보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입력하며, 조치를
받은 학년도가 각각 다른 경우 모든 조치사항을
추가 조치된 학년도에 병기함.
※조치 결정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함.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 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 하되, 최초 조치 결정일자는 변경하지 않음.
자료의
보존 및 정정
(나이스)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반영 및 검증을 실시하여 오류
사항을 확인, 수정하였는가?
p.104



(나이스) 정정업무 처리 시 확인사항을 준수하였는가?
-정정주체: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졸업생의 경우 업무담당자 정정)
-객관적인 증빙 서류 확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인적사항 제외)
-정정사항(항목, 정정 전후 내용, 정정사유) 입력 및 4단 결재 실시
-담임(졸업생 경우: 담당자)➜담당부장➜교감➜교장
-대결 또는 전결 불가
p.103~106


가.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p.103)
자.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차.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는 담임
(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장의 4단 결재를 거치며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
하지 않는다.(p.105)
그 외
입학년도에 입학 당시의 사진을 등록하고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하였는가?
p.97


- 입학 당시 사진을 활용하되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한다.(p.97)
- 입력하는 사진은 학생의 얼굴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p.98)
졸업 대장 번호란에 졸업대장의 번호를 입력하였는가? (6학년)
p.98



학기 중 담임 변경 시 누가 등록하였는가?
▸A→B→A교사 변경시 A교사, B교사, A교사로 입력
p.98



학적변동(전입)학생의 이전학교 자료와 본교자료의 기재를 확인하였는가?
p.30



오타(맞춤법) 및 탈자, 중복, 누락 문구, 적정 내용 입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 후, 복사하여 입력한 경우 글자가 정상적 출력 여부를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하여 확인하였는가?
p.31



특수문자, 문단구분 기호(번호)의 입력 지양을 준수하였는가?
p.31



서술형 문장은 명사형 종결어미로 끝냈는가?
p.31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연번
항 목
관련 서류
비 고
1
연수 운영
∙ 내부 기안문서
∙ 연수 자료 출력물
∙ 연수 등록부
2
마감기한 준수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일(NEIS 학교장 인증서로 확인)
∙학년도 종료 후 마감 금지
3
NEIS 권한 부여
∙ 나이스 권한 부여 대장(NEIS에서 확인 가능)
∙ 내부 기안문서(업무 위임 결재)
기관마스터인증서 관리자 지정 내부결재
∙ 학교교육계획서(업무분장, 교과담당교사, 담임교사 등)
∙학교교육계획서 업무분장에 나이스 위임 분장이 있으면 내부결재 불필요
4
출결상황
∙ 출결 증빙자료(필요 시)
∙ 내부 기안문서(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기록날짜와 내부결재(학교폭력 관련)일의 동일 여부 확인
5
수상
∙ 학교교육계획서(각종 교내대회 계획)
∙ 내부 기안문서(교육계획서에 없거나 계획이 변경된 경우의 교내대회 계획, 시상계획)
∙ 수상대장(인원 확인용)
∙ 학교 홈페이지 공지 파일
∙교육계획서를 수정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내부 기안문서(교육계획서의 방향 및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한다.는 내용 작성)
6
자율동아리
∙ 학교교육계획서(자율동아리 운영 계획)
∙ 개별 자율동아리 운영 계획서 및 출석부

7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폭력 신고접수 대장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록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 및 졸업(예정)자 대상 삭제의 적절성 검토
8
입력 완료 후 확인
∙ 내부 기안문서
∙3회 대조‧확인 점검
9
정정 절차
∙ 내부 기안문서
∙ 정정대장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 증빙자료

※ 본 목록은 예시자료이며, 교육(지원)청 여건 및 계획에 따라 변경(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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