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참고용으로 발췌 한 것이니 정확한 것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직접 정확히 찾을 것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4개 영역(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며,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2개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하되, ‘진로활동’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근거로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또한 안전한생활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출결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일
입양 - 학생본인 20일
사망
1)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2)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자율활동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로부터 학년말, 2~5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말, 6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를 기준으로 입력한다.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입력함.
라. 자치 활동 관련 내용을 입력할 때에는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전교 학년 학급등을 입력하고 재임가근을 ( ) 안에 병기한다.
예시) 3학년 : 1학기 학급 부회장(2021.03.02-2021.1학기말)
에시) 6학년 : 전교 학생자치회 회장( 2021.03.01- 2022.02.10) - 6학년은 졸업일
가. 영재교육 내용 :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입한다
나. 발명교육 수료 내용 : 관련 교과 (실과 또는 과학) 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기입한다.
ㅇ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 제 1호,2,3,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절차에 따라 삭제한다.
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대장을 관리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에 통보함.
ㄴ 삭제 담당자는 삭제 결과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서면 보고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삭제 대상자의 삭제 여부를 최종확인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최종 삭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함.
ㅇ 종합의견은 학기를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학기별로 입력하는 경우 교육정보 시스템에 (1학기), (2학기) 와 같이 직접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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