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진: 매년 1회 (1월1일~12월31일)
-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
신규채용자, 복직자*는 1개월 이내 시행
* 휴직·파견등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종사하게 된 사람
ㄴ 건강진단은 사무직은 2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1번은 건강진단으로 갈음하고 1번은 결핵검진 받으러 가야 함
❍ 잠복결핵감염검진: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관(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과거 검진의무기관에 종사하는 동안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했다면 재검사 불필요(단, 검진사실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 2022. 7. 1. 이전부터 소속 교직원(복직자 포함)은 23. 6. 30.까지 시행
2022. 7. 1. 이후 신규채용자는 1개월 이내 시행
❍ 잠복결핵감염검진: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관(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과거 검진의무기관에 종사하는 동안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했다면 재검사 불필요(단, 검진사실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 2022. 7. 1. 이전부터 소속 교직원(복직자 포함)은 23. 6. 30.까지 시행
2022. 7. 1. 이후 신규채용자는 1개월 이내 시행
평생 1번만 하면 된다
다. 교직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라. 교직원 결핵검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공가’ 처리
- 교원(2018.7.2.부), 지방공무원(2018.12.18.부), 교육공무직원(2019.2.1.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5조)
마. 예산집행: 학교·유치원의 장은 2022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113, P.123 참조) 및 2022년 학생건강과 정책 세부 추진계획(학생보건, P.31 참조)에 의거 교직원 결핵검진비*에 대해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
바. 학교·유치원의 장은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검진대상자(교직원·종사자)가 검진(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 학교·유치원의 장이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교직원·종사자가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점검 시 전체 교직원·종사자 100명 중 미수검자가 1명 혹은 100명이어도 위반회차 1회에 해당됨)
가. 검진 대상자 구분
① 2022. 7. 1. 결핵예방법 개정 이전 기준 소속 교직원
② 복직자 ( 휴직·파견등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종사하게 된 사람)
③ 2022. 7. 1. 이후 신규 교직원 및 학교와 새로 계약하여 1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는 자(방역인력, 1개월 이상 외부강사 등)
나. 상세 내용
구분
|
결핵검진(흉부방사선검사)
|
잠복결핵검진(채혈검사,이그라,IGRA)
|
||
검진주기
|
매년 1회 (1월1일~12월31일)
|
검진의무 발생하는 기관 재직 중 1회(평생)
|
||
대상별
검진기간
|
①
|
22년 12월 31일 까지
|
①
|
23년 6월 30일 까지
|
②
|
복직 및 채용 후 1개월 이내
|
②
|
||
③
|
③
|
채용 후 1개월 이내
|
||
검진방법
|
개별 방문 검진 (포천시 보건소)
및 학생 출장 검진시 일괄
|
①
|
23년 1학기중 학교 출장검진(결핵협회)
|
|
②
|
||||
③
|
개별 방문 검진
|
|||
검진비용
|
국가건강검진이므로
본인 부담금 없음
|
①
|
23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예정
|
|
②
|
||||
③
|
방역인력은 학교회계에서 정산
기간제교직원, 외부강사등은 본인부담
|
|||
검진내용
|
흉부X선 촬영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
|
혈액검사(IGRA:인터페론 감마분비검사)
(결핵균 면역반응으로 분비되는 인터페론 감마 양 측정)
|
||
검진기관
|
국가건강검진 기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www.nhis.or.kr)
|
결핵ZERO 누리집 확인가능
|
||
검진증빙
|
투게더 함께만드는문서(6번문서) - 검사일, 검사기관 입력
|
|||
잠복결핵
예외사항
|
*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문진과 진찰로 대체가능->과거 치료•검진 관련 서류(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제출.
* 잠복 결핵 검사 증빙자료(진료확인서, 검사확인서 등) 원본은 본인 보관
→ 서류 멸실로 증빙할 수 없으면 잠복결핵검진 재실시 해야 함.
|
|||
맞춤형 복지 건강검진비
|
- 22년, 만40세 이상, 짝수년 출생자
교원,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에서 잠복결핵검진비 청구 가능(검사료, 진단료)
|
|||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
결핵관련연수를 듣고싶다면?
참여 방법 (<붙임2>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이용방법 참조)
가. 사이버 연수원(https://eduknt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원하는 강의를 수강 신청하여 해당 교육과정의 동영상 강의 학습
나. PC 또는 모바일 모두 강의 시청이 가능하나, PC 이용 권고
다. 각 교육과정 수강 후 교육 만족도 조사(강의 평가) 실시
라. 나의 강의실 기능을 통한 수강 진도율 확인
바. 교육 수강 후 수료증 발급 시 수수료 1,000원 징수
사. 교육 관련하여 [교육문의] 게시판과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운영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원 수업보결수당 편성 지침 (0) | 2022.12.12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평정업무 처리요령(유치원, 초등, 특수, 보건) feat. 가산점평정기준 (0) | 2022.12.12 |
학교 나이스(NEIS) 코드 알아내기 feat. 학교알리미 (0) | 2022.05.07 |
교육공무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사) 각종 수당 (0) | 2022.05.07 |
2022년 교원 법정 의무 교육 (0) | 2022.05.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