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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교원 수업보결수당 편성 지침

by 말씀길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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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시행 내용

 (적용시기) 2023.3.1.자 이후부터 별도 개정 안내 시 까지

 (적용대상)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수당) 시간당 10,000원~15,000원(학교 예산 범위 내 지급,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행 절차)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수업보결수당 반영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학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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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수업보결수당 운영 방법 및 행정사항 등 안내
도교육청
도교육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학교
도교육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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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수업보결수당 예산 편성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교원 수업보결수당 내부규정 안 마련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교원 수업보결수당 지급 관련 소속 교원 안내 및 시행
단위학교
단위학교
단위학교

 

□ 운영 사항 (단위학교)

◦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원 보결수업 관련 내부규정 및 수업보결수당*(시간당 10,000원~15,000원의 범위 내) 결정

* 보결수업 방침, 배정방법, 수당지급을 위한 수업의 범위, 지급 시기 결정

* 유치원 수업보결수당 지급 기준시간(1시간(60분))에서 초과된 시간 합산 여부 결정

 (유치원, 초등, 특수) 1일간 학급 담임을 겸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급 관리의 시간(학생생활지도, 급식지도 등)에 대하여 수업 시간으로 인정 여부 결정하여 지급 가능(1일 1시간 이내 인정)

*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준용

* 특수학교는 학교급(유, 초, 중등)에 관계 없이 학급관리시간에 대하여 지급 가능

◦ 교원 보결수업 내부규정에 대한 교직원 안내

◦ 수업보결수당 지급 관련 업무처리 절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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