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험 상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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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보장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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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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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질병사망 시 지급 : 가입금액(3천만원 ~ 2억원)
상해 및 질병으로 후유장해(80%이상) 발생 시 지급 : 가입금액
상해 및 질병으로 후유장해(3~79%) 발생 시 지급 : 가입금액×후유장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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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보장
중복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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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비급여 가입금액(각 3천만원) / 1일 통원치료비 각 15만원(비급여 100회 한도)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급여 20%, 비급여 30%)을 제외하고 지급
- 출산 특약 적용(임신 및 출산, 산후기로 입·통원 치료)
3대 비급여 특약보장(입・통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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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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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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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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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50만원 이내, 50회 한도
매 10회마다 병적완화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 50회까지 추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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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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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50만원 이내, 50회 한도
약제별 허가/신고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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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MRIㆍ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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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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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 ․ 상해보험
가. 생명 ․ 상해보험 (소속직원)
❍ 가입금액 :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5억원, 2억원 개인별 선택안
※ 8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보험업법상 질병사망보험 가입 불가(상해 1억원만 가입 가능)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사망(상해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포함) 시 : 가입금액 보장
- 질병 사망(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포함) 시 : 가입금액 보장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3%~79%) 발생시 : 가입금액 ⨯ 지급률(3%~79%)
❍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장 포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 지급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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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제한사항 >
2) 의료비 보장보험(소속직원)
보 장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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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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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급여)
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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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3천만원(통원 1회당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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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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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3천만원(통원 1회당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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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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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3천만원(통원 1회당 15만원, 100회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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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3천만원(통원 1회당 15만원, 100회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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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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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 등(350만원, 50회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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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250만원, 50회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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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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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급여)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은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급여, 비급여 각각 일15만원 한도 적용
- 특약은 급여·비급여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로 가입하는 다음 3가지 특별약관을 말함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가. 급여 의료비 보장범위 및 내용
❍ 가입금액 : 3천만원 (통원 1회당 일15만원)
❍ 보장범위 및 내용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임신, 출산 포함)으로 의료기관에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또는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하여 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
- 입원의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의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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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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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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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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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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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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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2>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금액(공제금액 적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 에서 보상
- 한방, 치과 치료 입원 시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
- 기왕증 및 현증자 보장(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입·통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 또는 퇴직이 될 경우에 그 계속 중인 입·통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로 보상(통원 90회 한도)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중복될 경우 비례보상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자살, 자해 포함)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의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인한 경우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함),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
-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단,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상해 실손의료비 확장특약을 가입한 경우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단, 보상 외 본인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 단, F04 ~ F09, F20 ~ F29, F30 ~ F39, F40 ~ F48, F51, F90 ~ 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 선천성 뇌질환(Q00 ~ Q04)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
❍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 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향기요법, 목욕요법 등 일체의 한방물리요법
❍ 한방의료비 중 질병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한 침술이나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 치과의료비 중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교정, 의치 및 임플란트 비용, 치아미백 등 심미적 시술로 인한 비용
❍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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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제한사항 > 자세한 사항은 4세대 실손 표준약관 참조
나. 비급여 의료비 보장범위 및 내용(상해/질병)
❍ 가입금액 : 3천만원 (통원 1회당 15만원, 100회 한도)
❍ 보장범위 및 내용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임신, 출산 포함)으로 의료기관에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또는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하여 비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3대 비급여 제외)
- 기왕증자 보장(현증자는 감독관청 기준에 따름)
- 입원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통원의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2>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표2>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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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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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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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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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2>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금액(공제금액 적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 에서 보상
- 한방, 치과 입원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보상(CT, MRI, 초음파검사료 등 포함)
- 입·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 또는 퇴직이 될 경우 그 계속 중인 입·통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보상(통원 90회 한도)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중복될 경우 비례보상
< 지급 제한사항 >
❍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비의 면책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선천성 뇌질환(Q00∼Q04)
- 비만(E66)
- 요실금(N39.3, N39.4, R32)
-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 검열반 등 안과질환
-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단,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치과교정
-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안면)교정술
-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봄)
-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
-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 그 밖에 예방진료로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
- 인공유산에 든 비용
※ 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임신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의사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한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ㆍ한방치료(단,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단,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및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
▷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상기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 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약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용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단.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
❍ 진료와 무관한 각종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단,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 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향기요법, 목욕요법 등 일체의 한방물리요법
❍ 한방의료비 중 질병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한 침술이나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 치과의료비 중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교정, 의치 및 임플란트 비용, 치아미백 등 심미적 시술로 인한 비용
❍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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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약(3대비급여항목) 보장범위 및 내용
❍ 3대 비급여 항목이란, 3대 비급여 약관에서 별도로 보상되는 항목을 말하며, 별도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을 따름(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구분 없이 별도의 특별 약관에 의해 보상, 아래 기준을 참고)
보장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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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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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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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는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내로 보상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내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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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주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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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입통원 합산하여 50회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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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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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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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
< 지급 제한사항 >
❍ 급여/비급여 실손의료비의 면책사항과 동일적용
❍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 시에는 3대 비급여항목이 보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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