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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유치원, 초등 )

by 말씀길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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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년도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 유치원, 초등 )

 

 

 

경 기 도 교 육 청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 유치원, 초등 )

 

1975. 5. 10 시 행

61차 개정 2021. 10. 26.

 

 

 

3장 승진 임용

 

5(승진)  승진 임용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의 임용예정자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 임용하되, 승진 후보자는 승진 임용을 포기할 수 없다.

 (), ()감으로의 승진 임용은 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순위명부에 등재된 고순위자 순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자가 승진예정인원의 3 안에 있을 경우 우선 임용할 수 있다.

1. 발령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2. 발령일 현재 교()장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3. 발령일 현재 교()감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4. 교육적 필요에 의해 지정한 지역(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등)에 교감전보 희망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에 교감승진 임용을 희망한 자

. 매년 3 1, 9 1일 정기전보에 한함

. 발령교에 교감으로 4년 이상 근무

 임기만료된 공모교()의 승진 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또는 () 경력이 있는 교육전문직원에서 ()공모제 ()으로 임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자격소지자는 당해 학기에 ()임용심사를 거쳐 ()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신규 임용 ()보다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9.>

2. 공모만료 () 신규 임용 임지 배정 시 공모교() 중간·최종평가 합산점이 높은 순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 최종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한다. <개정 2021.7.9.>

 원감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경기도교육청 공립유치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임용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립유치원 교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장 전 직

 

6(교원의 전직)  초등학교 교원이 유치원 교원자격증 또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유치원 또는 특수학교(학급) 교원이 초등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였을 때에는 교원 수급 형편에 따라 학교장 및 교육장의 내신에 의하여 자격증과 관련 있는 위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원을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별도의 교육전문직원 임용전형규정에 의하여 임용한다. 다만, ()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교육전문직원 경력자는 전형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다.

7(교육전문직원의 전직)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육전문직원 이전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장 또는 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

1. ()감 경력이 있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전문직원으로 2년 이상 계속 재직자이고,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2. 교사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되어 교()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육전문직원 경력 5년 이상 근속한 자이고,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0년 이상인 재직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다. <개정 2021.7.9.>

 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은 동일 직급에서 근속 10년 이내에 전직하여야 하며, 동일 직급에서 2개 이상의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의 국장, 과장, 장학관, 교육지원청의 국()장 및 직속기관의 교육연구관은 당해 직위에서 3년 이내,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전직하여야 한다. , 교육감이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시킬 수 있다.

 

5장 전 보

8(전보 계획 및 전보 시기)  원의 동일교동일 직위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 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교사의 정기전보는 매년 3 1일자로 실시하, (), ()장과 교육전문직원의 정기전보 및 전직은 3 1일자와 9 1일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계획에 의거하여 전보 또는 전직할 수 있다.

9(인사구역) 교원의 근무 희망지 및 거리, 교통 등 지리적 여건과 문화시설의 보급 등을 감안하여 별표와 같이 인사구역을 설정한다.

10(동일 인사구역 내 근무기간)  동일 인사구역 내 동일직위 근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구역 내 근무기간은 유치원·초등교원(특수 포함) 9, 보건교사 및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10년으로 한다. 일반전보자를 제외한 특구역 만기자(5년 이상 근무자)는 관외 특구역으로 내신할 수 없다.

2. 갑구역 내 교사의 근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갑구역 만기자는 관내로 내신할 수 없다.

21. 전임 교육지원청 특()구역 학교 근무년수는 교육지원청을 달리할 경우 특()구역내 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 , 을구역 및 병구역 내 근무기간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사구역 내에서 정년퇴임 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

1. 정기전보일 현재 정년퇴직(중임만료 포함) 2년 이하에 있는 교(), ()

2.  58세 이상의 교사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교사 <개정 2021.7.9.>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특()구역 근무만기 교사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하며, 다음 정기전보일까지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나 유예기간은 각 호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9.>

 

2. 세 자녀 이상의 교사는 2년간 유예하되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생활근거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11(정기전보)  교사의 전보는 동일교 2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동일교 재직교사의 2분의 1을 초과(타시도 교류, 기관파견, 비정기전보 제외)하여 관내외를 불문하고 전보 내신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 교사는 특수학급을 제외하고 3학급인 경우 재직교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전보 내신할 수 없다.

 <삭제>

 (), ()감의 전보는 동일교 2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교육장 내신 없이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장의 시군간 전보는 1, 2희망에 의하여 실시하고, 관내 전보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교육장)의 승인 또는 내신에 의하여 2(1489호는 1)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나, 전보년수 산정 시 현임교 근무년수는 현임교 발령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245호 해당자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한 본인의 동의와 근무성적이  이상인 자에 한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공헌하여 해당분야 실적이 현저한 교사

2. 정책연구시범학교의 연구주무부장 또는 연구담당자(연구주무부장이 없는 학교)로서 연구가 종료되지 아니한 교사

3. 정년퇴직(중임만료 포함) 기한 2년 이하에 있는 교원

4. 유치원 방과후 과정반 담당교사

5. 순회교육 담당교사(특수)

6. <삭제>

7. 교육전문직원 전형에 의하여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 중 현임교에서 만기가 도래한 자

8. ()장이 정년퇴직, 의원면직,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의 교()

9. ()감이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의 교()

1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교사

 <삭제>

 (), 교사의 시군간 전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 교사의 시군간 일반전보는 1희망에 의하여 전보 희망 시군별로 작성한 전보희망자 순위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전보한다. 다만,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3개 시군 이내로 전보 희망할 수 있으며, 군 구분 없이 순위 명부를 작성, 등재 순으로 희망지에 전보한다.

2. ()구역 근무 만기 교(), 교사의 전보는 1, 2, 3, 4 희망에 의하여 전보한다. 다만, 4희망까지도 안될 경우 전보내신카드 생활근거지를 고려하나 임의로 전보할 수 있다.

3.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만기전보 시 교원 수급상 전보가 어려울 경우, 유보할 수 있다.

4. <삭제>

5. 교사의 시군 배정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 <삭제>

. 군간 일반전보자(갑만기 포함)

. 특만기 전보자

. 타시도 전입자

.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전보는 현임지 근무 2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실시하되, 3의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7.9.>

 <삭제>

 특수학교 보건교사의 전보는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전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는 특수학교에 관내 내신할 수 있다.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와 혁신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중 혁신학교의 지속적 운영에 필요한 교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 전보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전보년수 산정 시 현임교 근무년수는 5을 초과할 수 없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실습학교에서 연구학교승진가산점을 받지 않고 교육실습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 중 교육실습학교의 지속적 운영에 필요한 교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 해당업무 경력년수 만큼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전보년수 산정 시 현임교 근무년수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초빙공모 교원의 임용)  초빙교사제, ()장공모제 ()의 임용은 별도의 실시지침에 의한다. <개정 2021.7.9.>

 초빙교사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전보는 일반교사와 동일한 전보기준을 적용한다.

 공모교()의 공무기간 만료 후 전보는 2년 근무기간 만을 전보년수로 인정하되, 공모기간 동안의 경영 실적은 전보년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1.7.9.>

13((), 교사 전보희망자 순위명부 작성)  특구역 이외 시군 근무 교(), 교사의 전보 순위 책정은 현임교 전보년수(현임교 근무년수와 가산년수 합계)순으로 하고, 이에 따라 전보희망자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폐교, 휴교, 학급감축, 학교통합, 정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보조치 되었을 경우, 현임교와 전임교의 근무년수를 합산하여 전보년수를 산정한다.

 특구역 근무만기 교(), 교사의 전보순위 명부 작성은 1, 2, 3, 4 희망 순으로 작성하되, 근무성적 다점자 순으로 작성하며, 특구역 근무 5년 미만인 자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현임교 전보년수로 적용하여 일반전보자로 처리하고, 5년 이상 근무자는 만기 전보자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갑구역 근무 만기 교(), 교사의 전보 순위 책정은 현임교 전보년수 순으로 하고 일반전보 순위명부에 포함 작성한다.

 전보년수의 현임교 근무년수 계산은 월수까지 계산하되, 2년 이상(1일이라도 부족 시 내신 불가) 근무한 교사에 한해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휴직, 연수파견, 기관파견 등 현임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지 않은 기간은 현임교 근무년수에서 제외하나 휴가는 포함.

 전보희망자 순위명부 작성에 있어서 전보 희망자가 경합일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그 순위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 다점자 순

2.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

 

14(전보희망자 순위명부의 유효기간)  교사(유치원, 초등, 특수, 보건, 사서) 전보 희망자 순위명부는 3 1일자만 적용한다. 다만, 신설학교 및 학기도중 교원 조직상 문제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9.>

<s> </s><s>보건교사</s><s>, </s><s>사서교사의 전보희망자 순위명부 유효기간은 다음 정기전보일 이전까지로</s><s> </s><s>한다</s><s>.</s> <개정 2021.7.9.>

 (), ()감의 전보 희망자 순위명부는 정기전보일에만 적용한다.

15(비정기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 교사의 경우 정기전보일에 실시하고 교육상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경우는 예외로 하며, 9호부터 14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4. 동일교에 근무하는 부부 및 직계 존비속 교직원

5. <삭제>

6. 도서벽지(무의촌지역) 근무자로서 신체장애가 있는 자

7.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8. 관내에 신설되는 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

9. 교원 보호를 위한 당위성이 인정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자

10.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 이 경우 학교장은 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11. 육공무원법제10조의3 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12.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13. <삭제>

14.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15.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공익제보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

16. 초빙교사 임기 중 해지된 자

17. 임신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일 사안으로 이미 전보 조치된 자는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현 근무지가 속해 있는 교육지원청 및 인접한 교육지원청 내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

3. 생활근거지가 속해 있는 교육지원청 및 인접한 교육지원청 내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

16(()감 및 교사 전보의 우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 및 교사는 현임교 근무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전보를 희망할 경우, 경합 시에는 제11조제65호의 동일 전보 순위명부 내에서 각 호당 1회만 우선 전보할 수 있다.

1. 정기전보일 현재 만 58세 이상의 교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 적용대상자

3. 3년 이상 직접 부양해온 노부모(전보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재 3년 이상)가 정기 전보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교(), 교사(다만, 전보희망 시군에 전년도 3 1일 현재 부양하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정책연구시범학교에서 그 실적이 현저하여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교(), 교사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계속 보호를 요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손자녀 포함)을 부양하고 있는 교()감과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교()과 교사

6. 경기교육대상,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한 교(), 교사

7. 영재교육원 파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에 전담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교사

8. 기타 도단위 이상의 교육부문대상 수상자 중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전보 우대자로 결정된 교(), 교사

9. 5학급 이하의 학교에서 학급을 담당한 교감

10. 본청 및 본청 직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교사

 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전보우대 대상자 전보순위는 전보년수, 근무성적다점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한다.

 학교 근무자에 대하여 다음 가산표와 같이 전보년수에 가산년수(점수)를 가산 적용한다. , 가산년수(점수) 계산 시 현임교 발령일부터 5년을 초과한 기간과 유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3.1.자 이후 임용(전보)된 교사의 근무년수가 5년을 초과할 경우 현임교 발령일은 다음 해 3.1.자로 한다.

 

[지 역 가 산 표]

구 분 가산년수(점수) 비율 비 고
병구역 ,  현임교 근무년수 100% 월수까지
계산하고

소수점이하
절사
,  현임교 근무년수 70%
을구역 현임교 근무년수 50%
5학급이하의 학교, 분교장 현임교 근무년수 30%
 현임교 근무년수의 100% 초과 안됨

[업 무 가 산 표] <개정 2021.7.9.>

구 분 해당급지 가산년수(점수) 비율 비 고
교과전담교사
<2018.3.1.자 경력부터 삭제>
,, 일반: 당해경력 30% 월수까지
계산하고

소수점이하
절사




체육: 당해경력 50%
(2014.3.1.자 체육교담부터 인정)
복식학급 담당교사 , 당해 경력 30%
순회담당교사(특수,전문상담) ,, 당해 경력 30%
통합학급교사 당해 경력 30%, 특만기자는 년 0.5
2016.3.1.자 경력부터 적용
,, 당해 경력 30%
2010.3.1.자 경력부터 적용
방과후학교업무담당교사
<2018.3.1.자 경력부터 삭제>
,, 당해 경력 30%
2007.3.1.자 경력부터 적용
유치원 방과후 과정반 담당교사 ,, 당해 경력 30%
부장교사 경력
(현임교 부장 경력)
, 1 1(특만기자는 년 0.5)
2007.3.1.자 경력부터 적용
지역승진가산점 부여 대상교는 제외
전체 1 3(특만기자는 년 3.0)
2017.3.1.자 경력부터 적용
6월이상 1년 미만 2(특만기자 2.0)
2018.3.1.자 경력부터 적용
6학년
담임교사
경력
2011학년도 전체 1 1(특만기자 0.5)
1년 단위(11개월15일은 절상,미만 미인정)
현임교 경력 인정
2012학년도 이후 전체 1 3(특만기자 3.0)
6월이상 1년 미만 2(특만기자 2.0)
6월 미만 미인정
보건교사 43학급이상 근무 전체 2013.3.1.자 경력부터 인정 1 3(특만기자 3.0)
6월이상 1년 미만 2(특만기자 2.0)

특수학교 근무 전체 2015.3.1.자 경력부터 인정
사서교사 43학급이상 근무 전체
전문상담교사 43학급이상 근무 전체 2020.3.1.자 경력부터 인정
혁신학교(유치원 포함) 2017학년도 이전 전체 지정 후 현임교 근무년수 100%
(특만기자는 년 1.0)
지정 후 3년 이상 근무한 교사
2017학년도부터 전체 지정 후 현임교 근무년수 50%
(특만기자는 년 1.0)
지정 후 1년 이상 근무한 교사
 2021.3.1.자부터 지정(재지정포함)되는 혁신학교(유치원 포함)는 전보가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
교육실습학교 2017학년도부터 전체 1 1(특만기자 년 1.0) 직접 지도한 교사
다문화
특별학급
담임교사
경력
2022학년도부터 전체 1 1(특만기자 1.0) 현임교 경력 인정

[기 타 가 산 표]

구 분 해당급지 가산년수(점수) 비율 비 고
부부공무원 ,, 현임교 근무년수 30%  사립교원 포함
 배우자가 근무하는 지역으로 희망할 경우
세 자녀이상 전체 현임교 근무년수 50%
(특만기자는 년 0.5)
18세 이하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생활근거지에 등재
2명의 영유아(06) 전체 현임교 근무년수 50%
(특만기자는 년 0.5)

표창 총리 이상의 표창(·포장 포함) 전체 일반전보 : 3(특만기 : 3) 1년에 최상위 표창 1개당 가산년수(점수) 인정
(12.31.자 기준)
장관 표창 전체 일반전보 : 2(특만기 : 2)
교육감 표창 전체 일반전보 : 1(특만기 : 1)

17(교장 전보 우대)  ()장의 근무 및 학교 경영실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년수를 실제 근무년수에 가산하여 전보에 적용한다.

구 분 가 산 내 역 가산년수 비 고
인사 구역별
가산 년수
병구역 ,나 급지교 근무년수 1년마다 0.06 법정 특수지 학교

,라 급지교 근무년수 0.04 법정 특수지 학교
을구역 전 체 0.02

5학급 이하의 학교 및
초ㆍ중등 통합학교 근무
1년마다 0.03
학교 경영
실적 년수
교육부장관 표창 이상 현임교
근무시
1회마다
1.00
0.06
0.02
학교표창에 한함
(상장은 제외함)
교육감 표창
교육장 표창
전국소년체전 금상 1  1.00
단체입상 배출교 은상 2  0.08

동상 3  0.06
전국종별체육대회 금상 1  0.08
단체입상 배출교 은상 2  0.06

동상 3  0.04

 현임교 근무 중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경기교육대상,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한 교장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학교 표창에 준하는 년수(1.00)를 가산한다.

 1항과 제2항의 합산 가산년수는 현임교 근무년수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도내에 근무하는 교()장이 배우자가 근무하는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현임교 실제 근무년수에 다음을 가산한다.

구분 해당급지 가산년수(점수) 비율 비고
부부공무원 ,, 현임교 근무년수 30%  사립교원 포함

 

18(전보의 특례)  <삭제>

 폐교, 휴교 또는 학교간 통합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교원과 학기 도중 학급감축으로 인하여 발생된 과원교사는 소속 교육지원청 내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교육지원청 내 전보가 어려울 경우 타시군 전보를 할 수 있다.

 원로 교사는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19(교원의 시도간 교류)  본도와 타시도간 교원의 전보는 해당 교원의 직위 직급간(동일 자격증소지자) 1 : 1 동수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도 교육 및 교원 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시도 교육감 간 합의에 의하여 일방 교류를 시행할 수 있다.

 전출 순위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1. 전출 순위

. 1순위: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 1급 국가유공자(배우자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존속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비속은 미혼자녀에 한함)

. 2순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 5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5조 해당자로서 배우자가 전출 희망시도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경우의 부부별거자

. 3순위: 부부별거자

. 4순위: 직계존속별거자

. 5순위: 일반희망자

. 위 전출순위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 중 인사교류 희망자는 최우선 순위로 결정할 수 있다.

2. 각 전출 순위별 순위 적용 후 경합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으로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내신자는 별거 인정에서 제외함)

. 세 자녀 이상 부양자(<s>세 명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고</s><s>, </s><s>그 중</s>  18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이상 포함) <개정 2021.7.9.>

. 별거기간이 오래된 자

. 별거부부교육공무원

. 별거부부공무원

. 본도 장기 실근무자

. 교육 총 경력이 많은 자 <개정 2021.7.9.>

. 근무성적이 상위인 자(동일한 경우 최근부터 역순으로 적용) <개정 2021.7.9.>

. 생년월일이 빠른 자

 타시도 교환(파견) 근무 기간 및 시기는 교환(파견) 기간이 일치하고, 동일직종직급이 치 또는 근접하는 범위 내에서 1 : 1 동수로 교환(파견)하며, 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s></s><s></s><s>,</s><s> </s><s>필요한 경우 해당 시</s><s></s><s>도 교육청과 합의 절차를 거쳐 </s><s>1</s><s>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s>. 한다. <개정 2021.7.9.>

1. 교환(파견) 근무 대상자 선정 순위 및 기준은 아래에 따르며 경합될 경우 19조제2항제2호의 전출 순위에 의한다. 다만, 해당 시도에서 제시하는 선정순위가 있을 때는 그 순위에 따른다.

. 1순위 : 지역특성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

. 2순위 : 노부모 봉양이 필요한 자

. 3순위 : 별거 부부

. 4순위 : 기타 희망자

다만, 위 타시도 교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는 실질적 부양책임자는 우선 교환할 수 있다.

2. 교환 기간 만료 후 복귀 시에는 교환 당시 근무처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환 당시 근무지와 동일지역 교육청 동일 급지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며, 교환(파견) 근무 시 취득한 도서 벽지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3. 타시·도 교환(파견)근무 전입자는 타시·도 전입자 보다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타시도 전출, 교환(파견)은 매년 3 1일자 정기전보시 내신을 원칙으로 한다.

 타시·도 전출 희망내신은 본도 공립학교 근속경력 3년 미만인 자와 임용 당시 일정기간 타시도 전출 불가규정 적용대상자는 내신할 수 없다. 다만,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근속경력 산정시 계약제 교사 경력, 휴직기간(, 육아휴직은 근속경력에는 포함하나 별거기간, 실근무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군경력, 타시도 교환 근무경력은 제외하며, 경력산출은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연도 타시도 교류계획에 의한다.

 정기인사 이외의 타시도 교류는 별도 계획에 의한다.

20(수석교사의 임용 및 배치)  수석교사의 임용 및 배치는 별도의 실시지침에 의한다.

 수석교사의 전보는 매년 3 1일자로 수석교사 배치교 또는 희망교에 실시한다. , 희망교가 없을 때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특구역은 결원 발생 시에만 실시한다.

 수석교사가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내 또는 타시군으로 전보 내신하여 전보 처리한다. 이때, 해당년도의 근무성적은 업적평가 점수로 한다.

 수석교사의 전보는 일반교사와 동일한 전보기준을 적용한다. , 11조제4항제1호로 전보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업적평가 점수가 ‘90' 이상이어야 한다.

 수석교사가 임기 중 해지된 경우는 비정기 전보로 처리한다.

 수석교사 전보가 경합일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업적평가성적 다점자 순

2.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

21(전문상담교사의 임용 및 배치)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및 배치는 별도의 실시지침에 의한다.
 전문상담교사의 전보는 전문상담교사로 현임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교사와 동일한 전보기준을 적용한다.

 전문상담교사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간 전보 임용은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경력 년수 순위에 따라 3개 지역 이내의 희망지에 전보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희망지에 상관없이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망지 이외 지역에도 임용할 수 있다.

 

6장 보 칙

 

22(의견 반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인사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참고한다.

23(위임)  교육장은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인사원칙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육지원청 인사원칙 수립 시, 도에서 설정한 인사구역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동일구역 내 학교간의 등차 설정과 동일교 근무기간은 상하한년수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24(임지지정 및 관내전보)  교육장은 학교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남여 교사 및 교과전담 지도능력 우수교사의 균형적인 배치와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지지정 및 관내전보 원칙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별표1] 2022년 초등학교 인사구역 현황표

은 폐·휴교임, 음영은 신설교,

교육지원청 .군명 인사구역 학 교 명 학교수
1.
수원
97
수원
97
특지 고색, 권선, 동수원, 매산, 매탄, 서호, 세류, 송정, 수원, 남수원, 수원신곡, 연무, 영화, 율전, 인계, 지동, 창용, 파장, 화서, 화홍, 송죽, 칠보, 화양, 구운, 세곡, 산남, 정자, 효원, 정천, 우만, 원천, 조원, 효성, 곡선, 태장, 효정, 수원선일, 호매실, 숙지, 신영, 영통, 황곡, 청명, 영덕, 영일, 영동, 신성, 천일, 수원동신, 송림, 명인, 대평, 한일, 송원, 원일, 일월, 탑동, 명당, 율현, 곡반, 효천, 수성, 잠원, 천천, 효동, 매현, 고현, 수일, 팔달, 수원매화, 효탑, 대선, 서평, 매여울, 안룡, 당수, 상률, 오목, 상촌, 남창, 수원금곡, 입북, 오현, 광교, 이의, 선행, 곡정, 산의, 능실, 수원중촌, 매원, 신풍(신풍초신풍분교장), 수원가온, 다솔, 수원금호, 광교호수, 망포 97
2.
성남
73
성남
73
특지 성남신기, 단남, 하원, 성남동, 분당, 중원, 대원, 대일, 성남중앙, 검단, 대하, 성남제일, 상원, 성남은행, 돌마, 단대, 희망대, 남북, 성수, 성남수정, 성남, 금빛, 태평, 수진, 성남서, 성남신흥, 서현, 초림, 내정, 당촌, 안말, 성남매송, 수내, 서당, 이매, , 중탑, 하탑, 상탑, 성남장안, 청솔, 백현, 한솔, 불정, , 양영, 구미, 탄천, 성남미금, 오리, 불곡, 중부, 상대원, 늘푸른, 성남정자, 성남양지, 도촌, 산운, 성남송현, 운중, , 낙생, 왕남, 복정, 신백현, 판교, 성남화랑, 성남여수, 위례푸른, 위례고운, 위례중앙, 위례한빛, 판교대장 73
3.
의정부
34
의정부
34
특지 의정부중앙, 호암, 의정부, 가능, 금오, 경의, 녹양, 배영, 의정부서, 의정부용현, 의정부신곡, 의정부장암, 회룡, 동오, 의정부호동, 발곡, 의정부청룡, 신동, 솔뫼, 민락, 오동, 의정부부용, 의순, 어룡, 새말, 의정부호원, 의정부효자, 동암, 버들개, 송양, 고산, 의정부송산, 삼현, 훈민 34
4.
안양
과천
46
안양
41
특지 덕천, 만안, 명학, 안양, 안양서, 관양, 인덕원, 박달, 비산, 양중앙, 삼성, 석수, 안양남, 호계, 호성, 호원, 부림, 안양덕현, 범계, 안양부흥, 동안, 안양신기, 평촌, 달안, 희성, 민백, 귀인, 안양부안, 안양관악, 삼봉, 벌말, 안일, 샘모루, 화창, 나눔, 신안, 안양양지, 안양동, 연현, 안양호암, 해오름 41
과천
5
특지 과천, 관문, 문원, 청계, 과천지식1 5
5.
부천
64(1)
부천
64
(1)
특지 부천북, 약대, 부일, 원미, 부천신흥, 도당, 부천, 부천중앙, 부천남, 부천동, 부천서, 소사, 심곡, 성주, 부천부안, 부원, 동곡, 상지, 범박, 도원, 복사, 창영, 계남, 부천부곡, 상동, 중흥, 부인, 부광, 부명, 부천부흥, 상도, 송내, 심원, 신도, 소일, 부천중원, 부천역곡, 상일, 상인, 상원, 석천, 옥산, 부천일신, 솔안, 부천송일, 상미, 부천양지, 소안, 중동, 오정, 부천삼정, 원종, 고강, 부천덕산(장분교장), 부천대명, 부천수주, 부천여월, 까치울, 고리울, 동산, 성곡, 부천원일, 옥길산들, 옥길버들 64
(1)
6.
광명
25
광명
25
광명, 광명남, 광일, 광명광덕, 철산, 광명동, 광명서, 광명북, 도덕, 광명광성, 하안북, 하안, 가림, 연서, 하안남, 광문, 하일, 서면, 소하, 구름산, 안현, 충현, 빛가온초 23
안서, 온신 2
교육지원청 .군명 인사구역 학 교 명 학교수
7.
동두천
양주
46(1)
동두천
11
동두천송내, 동두천신천, 지행, 이담 4
동두천, 보산, 생연, 사동, 동보, 소요, 탑동 7
양주
35(1)
양주덕현, 고암, 칠봉, 삼숭, 광숭, 주원, 광사, 만송, 회천 9
천보, 유양, 은현, 상패, 봉암, 남면(양덕분교장), 상수, 가납, 덕도, 효촌, 양주백석, 연곡, 송추, 삼상, 산북, 은봉, 회정, 덕계, 신지, 도둔, 율정, 덕정, 양주덕산, 옥정, 옥빛, 율빛 26
(1)
8.
안산
55(1)
안산
55(1)
고잔, 관산, 안산중앙, 본오, 호동, 경일, 덕성, 선부, 성포, 삼일, 화랑, 상록, 시곡, 본원, 초당, 매화, 경수, 성안, 송호, 안산양지, 별망, 슬기, 각골, 초지, 학현, 안산진흥, 안산호원, 안산해양, 안산청석, 원일, 석호, 안산서, 정지, 신길, 안산대월, 안산해솔 36
정재, 선일, 안산화정, 와동, 안산, 안산석수, 능길, 시랑, 덕인, 안산원곡, 대부, 대남, 대동, 안산광덕, 안산부곡, 이호, 안산창촌, 반월, 팔곡 19
(대남초풍도분교장) (1)
9.
평택
64(4)
평택
64(4)
평택성동, 평택중앙, 평택, 평일, 비전, 합정, 덕동, 서정리, 송북, 송신, 복창, 지장, 평택지산, 세교, 소사벌, 이충, 송일, 군문, 동삭, 장당, 반지, 송현, 용이, 자란, 현촌, 평택이화,
가내, 평택서, 용죽, 세아, 평택새빛, 종덕, 평택대동, 평택모산, 지제1, 소사벌4
36
죽백, 송탄, 부용, 팽성, 계성, 진위(산대분교장), 갈곶, 서탄(내수분교장), 고덕, 효덕, 오성, 창신, 안중, 청북, 어연, 삼덕, 현덕(광덕분교장), 내기(신영분교장), 원정, 홍원, 가사, 현화, 평택안일, 현일, 평택송화, 평택도곡, 청옥, 평택청아,고덕10 28(4)
10.
군포
의왕
41
군포
27
군포, 금정, 산본, 군포양정, 군포화산, 흥진, 능내, 둔전, 광정, , 궁내, 곡란, 신흥, 태을, 오금, 용호, 군포옥, 당동, 당정, 한얼, 군포신기, 관모, 도장, 군포대야, 둔대, 부곡중앙, 송안 27
의왕
14
고천, 의왕부곡, 백운, 내손, 오전, 왕곡, 의왕, 의왕덕성, 갈뫼, 모락, 포일, 내동, 덕장, 백운호수 14
11.
고양
89
고양
89
백마, 행신, 고양백석, 성라, 낙민, 정발, 강선, 주엽, 호수, 문촌, 한수, 고양신일, 오마, 문화, 백신, 신촌, 무원, 냉천, , 저동, 성저, 장성, 고양용현, 소만, 고양화수, 고양화정, 백양, 화중, 가람, 지도, 성신, 금계, 용정, 신능, 원당, 성사, 대화, 삼송, 신원, 원중, 일산, 흥도, 황룡, 상탄, 중산, 호곡, 현산, (백마장항분교장), 풍산, 안곡, 고양한내, 한뫼, 다솜, 풍동, 하늘, 모당, 아람, 서정, 양일, 송포, 가좌, 백송, 한산, 고양동산, 래울, 창릉, 한류, 향동, 향동숲내, 지축, 원흥, 행남, 덕은1 72
고양, 내유, 대곡, 덕은, 벽제, 성석, 용두, 지축, 행주, 고양관산, 목암, 덕이, 고양오금, 능곡, 고봉, 일산은행, 토당, 장촌 17
12.
구리
남양주
83(1)
구리
16
인창, 토평, 구리, 부양, 교문, 백문, 도림, 동구, 구지, 동인, 수택, 장자, 건원, 산마루, 갈매 15
내양 1
남양주
67(1)
남양주미금, 남양주양정, 남양주금곡, 남양주동곡, 금교, 도농, 가운, 덕소, 퇴계원, 남양주도곡, 도제원, 와부, 도심, 예봉, 화접, 평내, , 장내, 평동, 판곡, 남양주백봉, 남양주신촌, 구룡, 남양주덕송, 한별, 남양주샛별, 별가람, 다산가, 다산한강, 다산새봄, 다산하늘, 하랑, 다산별빛, 남양주다산 34
남양주월문, 장현, 풍양, 광릉, 오남, 조안, 남양주송촌, 별내, 진건, 수동(송천분교장), 마석(녹촌분교장), 가곡, 답내, 금남, 남양주양지, 창현, 은솔, 용신, 장승, 천마, 남양주송라, 사능, 어람, 양오, 차산, 진접, 부평, 주곡, 화봉, 화도, 해밀, 남양주월산, 가양 33
(1)
교육지원청 .군명 인사구역 학 교 명 학교수
13.
여주
23(3)
여주
23(3)
여주, 여흥, 세종, 오학 4
가남, 강천, 금당, 능북, 능서, 대신, 매류, 문장, 북내(운암분교장), 상품, 송삼, 송촌, 연라, 오산, 이포, 점동(안평분교장, 뇌곡분교장), 점봉, 천남, 흥천 19
(1)
(북내도전분교장) (1)
(북내주암분교장, 이포하호분교장) (1)
14.
화성
오산
127(3)
화성
102(3)
병점, 송화, 구봉, 안화, 진안, 태안, 화성벌말, 동학, 기산, 화성금곡, 석우, 학동, 반송, 반석, 솔빛, 율목, 능동, 예당, 한마음, 푸른, 숲속, 예원, 영천, 한백, 무봉, 아인, 동탄중앙, 화성반월, 화성청계, 예솔, 청목, 왕배, 방교, 봉담, 와우, 동화, 상봉, 수영, 효행, 치동, 동탄, 정현, 다원, 서연, 한율, 동탄목동, 청림,
세정, 수현, 서경, 화남, 늘봄, 새봄, 여울, 이솔 호연
56
양감, 우정, 화성월문, 장명(장일분교장), 화성장안(석포분교장), 정남, 정림, 청룡, 청원, 팔탄(대방분교장), 해운, 향남, 화성화, 기안, 화산, 활초, 갈담, 갈천, 고정, 남양, 노진, 마도, 마산, 발안, 비봉, 사창, 서신, 석천, 송라, 송산, 수기, 제암, 배양, 동양, 안녕, 한울, 도이, 행정, 화남, 화원, 하길, 화성매송, 상신, 대양, 송린, 새솔, 신남2 46
(3)
(서신제부분교장)
오산
25
화성, 매홀, 원동, 운암, 운천, 운산, 오산대원, 대호, 오산원일, 세미, 수청, 양산, 필봉, 문시, 광성, 금암, 오산고현, 삼미 18
오산원당, 성산, 오산, 가수, 성호, 다온, 세마 7
15.
파주
60
파주
60
파주송화, 금화, 금릉, 금향, 새금, 해솔, 운광, 한가람, 한빛, 청석, 청암, 두일, 문발, 석곶, 지산, 파주와동, 동패, 와석, 가온, 운정, 산내, 산들, 초롱, 운정3 24
봉일천, 덕암, 신산, 도마산, 용미, 천현, 법원, 파주대원, 검산, 문산, 문산동, 월롱, 교하, 심학, 임진, 파주, 영도, 능안, 자유, 갈현, 금촌, 금신 21
대성동 1
마정, 탄현, 삼성, 장파, 군내, 통일 6
파평, 용연, 마지, 적서 4
파양, 연풍, 웅담, 적암 4
16.
광주
하남
57
광주
33
광주, 역동, 광남, 태전, 쌍령, 탄벌, 벌원, , 한아람, 광주푸른, 광주송정 11
오포, 광주광명, 광주매곡, 초월, 선동, 도곡, 도척, 도궁, 곤지암, 만선, 도수, 분원, 남한산, 광지원, 번천, 삼리, 양벌, 경안, 광주도평, 신현, 능평, 고산1 22
하남
24
동부, 신장, 덕풍, 하남천현, 하남, 창우, 신평, 하남풍산, 나룰,
미사강변, 미사, 미사중앙, 위례, 윤슬, 한홀, 청아, , 감일, 위례숲초, 신우, 단샘
21
산곡, 서부, 고골 3
17.
연천
13
연천
13
전곡(적동분교장), 화진, 궁평, 백의, 초성, 은대, 연천(연천고문분교장), 상리 8
백학, 연천노곡 2
군남, 연천왕산(마전분교장), 대광 3
18.
포천
29
포천
29
포천, 송우, 추산, 신봉, 태봉 5
선단, 청성, 유암, 내촌, 화현, 지현, 가산, 정교, 축석, 이곡, 신북, 외북, 창수, (보장), 영중, 영평, 금주, 일동, 운담, 이동, 포천노곡, 도평, 영북, 관인, 왕방, 영평 22
포천삼정, 중리 2
교육지원청 .군명 인사구역 학 교 명 학교수
19.
가평
13(3)
가평
13(3)
가평, 청평, 상색, 미원(위곡분교장), 대성, 상천, 상면, 율길, 연하, 조종, 목동, 가평마장 12
(1)
(목동명지분교장) (1)
(미원장락분교장), 방일 1(1)
20.
양평
22(1)
양평
22(1)
양평, 양수, 양평동, 원덕, 강상, 강하, 옥천, 서종, 양평단월, 양동(단석분교장), 곡수, 용문, 조현, 다문, 개군, 세월, 양서, 대아, 청운, 지평, 수입, (지평일신분교장) 21
(양동고송분교장) (1)
정배, (서종초정배분교장) 1
21.
이천
31
이천
31
이천, 이천남, 설봉, 안흥, 한내, 이천송, 증포 7
장호원, 이황, 대서, 부발(백록분교장), 이천가산, 신하, 신둔, 도암, 백사, 도지, 호법, 이천매곡, 마장, , 대월, 이천단월, 진가(모가분교장), 송곡, 설성, 장천, 율면, 아미, 이천사동, 나래 24
22.
용인
103(2)
용인
103(2)
구성, 수지, 신갈, 구갈, 토월, 풍덕, 죽전, 대현, 상현, 역북, 신월, 정평, 마북, 보정, 풍천, 산양, 서원, 성복, 관곡, 솔개, 대지, 용인대일, 마성, 효자, 삼가, 홍천, 손곡, 신리, 용인신릉, 용인대덕, 용인신촌, 독정, 대청, 현암, 신일, 동막, 용인백현, 동백, 석성, 초당, 동천, 새빛, 매봉, 중일, 석현, 용인한일, 어정, 청곡, 상갈, 교동, 서천, 상하, 언동, 나곡, 이현, 소현, 갈곡, 언남, 나산, 용인심곡, 청덕, 흥덕, 용인신봉, 성서, 용인한빛, 서농, 샘말, 함박, 용인한얼 69
고기, 남곡(남곡분교장), 남사, 남촌, 능원, 모현, 백봉, 백암(백암수정분교장), 보라, 송전, 양지, 왕산, 용천, 운학, 원삼(원삼초두창분교장), 장평, 제일, 좌항, 포곡, 한터, 고림, 용인성산, 인둔전, 지곡, 용인이동, 둔전제일, 두창, 기흥, 지석, 서룡, 용인, 용마, 성지, 공세 34
(2)
23.
안성
34(1)
안성
34(1)
안성, 백성, 비룡, 내혜홀, 공도, 양진, 용머리, 만정 8
보개(가율분교장), 동신, 서삼, 금광(조령분교장), 개산, 서운, 현매, 산평, 미양, 개정, 보체, 대덕, 명덕, 양성, 원곡(성은분교장), 일죽, 죽산, 광선, 삼죽, 고삼, 광덕, 미곡, 죽화, 방초, 마전, 문기, 어울 26(1)
24.
김포
47
김포
47
김포서, 사우, 금파, 감정, 양도, 풍무, 고창, 운양, 유현, 김포신풍, 장기, 걸포, 가현, 운유, 푸른솔, 하늘빛, 청수, 김포금빛, 김포나진 19
금란, 학운, 대곶, 김포대명, 수남, 신곡, 마송중앙, 신양, 서암, 통진, 마송, 양곡, 김포한가람, 솔터, 김포호수, 나비, 김포, 고촌, 은여울, 보름, 김포구래, 향산초중 22
개곡, 금성 2
석정, 월곶, 하성, 옹정 4
25.
시흥
49
시흥
49
소래, 시흥신일, 대야, 시흥은행, 은계, 신천, 금모래, 시흥도원, 검바위, 웃터골, 서해, 정왕, 냉정, 함현, 송운, 서촌, 시흥, 시흥월곶, 월포, 배곧, 시화, 군자, 도일, 군서, 생금, 배곧한울, 배곧라온, 배곧해솔, 배곧누리, 은빛 30
군서미래국제학교 1
도창, 포리, 계수, 옥터, 시흥매화, 연성, 승지, 시흥능곡, 시흥장현, 하중, 진말, 장곡, 목감, 운흥, 조남, 산현, 시흥가온, 한여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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