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 중 근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 준수가 기본원칙임(필요시 연차 사용)
◦ 방학 중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초등체육교육과정에 적용가능한 연수 중 학교장 승인하는 연수에 참여할 수 있음
◦ 방학 중 근무장소 이외의 연수를 실시할 경우,‘기타 연수’가능
※ 휴일 제외하고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총 22일 이내 ‘기타 연수’ 가능
- 연수시 나이스 상으로는“기타”란에 체크하고 사유는“방학 중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
- 방학 중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학교의 방학 중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야 함.
※ 연수 종료 후 이수증(수료증) 또는 확인서를 소속교에 제출
< 근무 장소 이외에서 연수를 허용할 경우의 기준 >
- 스포츠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스포츠강사 활동과 관련한 실기연수, 자격증 취득 등 연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학기중에는 불가하고 방학 중에 한하여 가능
- 3개월 미만 기간으로 계약한 자에게는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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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스포츠강사는 방학 중 ‘41조 근무지외 연수’ 신청은 불가함.
□ 출장
◦ 초등(특수)스포츠강사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체육교육 관련 업무 수행 또는 연수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 (체육지원단 활동 포함)
※ 출장 시 여비는 학교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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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휴일
◦ 법정 휴가 및 휴일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름
◦ 연차유급휴가수당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노동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최대 11일분*의 미 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관련: 대법원판결(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9446(2021.12.17.)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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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및 단기방학을 포함한 연 4일 이내 유급휴일로 함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중 아래 사항을 준용한다.
① 근로시간(시작, 종료, 휴게)
② 휴일 및 휴가
③ 임금 관한 지급, 산정 및 지급 시기 관한 사항
④ 퇴직 관한 사항 및 퇴직급여에 따른 사항
⑤ 모성보호에 관련 사항
⑥ 안전보건 및 업무상 재해등 관련 사항
⑦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⑧ 표창과 징계 관한 사항
⑨ 기타 취업규칙에 필수적 기재사항은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교육공무직원에게만 적용되는 특이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2014.1.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2012.2.1,2014.1.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 ,2012.2.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⑧⑨ <신설 2014.3.24.>
[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8.3.21.]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방과후 관련
ㅇ (메뉴얼)
※ 채용된 스포츠강사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를 희망시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통해 심의 과정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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