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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2024년 저소득층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경기도)

by 말씀길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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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대상자로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학교에서 주관하는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비·수련활동비를 재학 중 각 1회 지원

□ 학교급별 기준금액 내에서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

□ 지자체, 기업체 등에서 중복 지원은 제한하되, 실제 부담 경비 내 타 기관과 5:5, 7:3 등의 지원 가능(실경비를 초과한 지원은 불가)

1. 지원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 및 자녀

2. 지원 기간 : 2024.1.1.~2024.12.31.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 : 연 2회(2024.4월/9월)

4. 정산 시기 : 2025년 1월

5.지원 범위 : 지원 기간 중 실시하는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체험학습의 구분>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 자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직접 체험으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 여러 장소를 오가며 실시하는 숙박형 체험활동
* 수련활동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기 위해 수련원과 같은 일정 장소에서 실시하는 숙박형 체험활동

※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일부 학생 대상의 체험학습, 청소년단체 활동, 학생회 간부 수련활동, 1일형 체험학습은 제외

6. 지원 금액 :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실제 학생의 자부담비

□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240,000원
280,000원
470,000원
수련활동비
75,000원
90,000원
150,000원

 

7. 지원금 신청·집행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학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문서 및 파일 관리 철저

- 가급적 지원금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하고 집행잔액은 회계연도 내 반납

- 지원 기간 중 지원 대상자로 1회라도 선정된 경우 해당 연도에 지원

※ 고등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주제별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지원

‣ 고등학생 대상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계획이 3월 중 별도 안내 예정이므로, 고등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주제별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는 추후 안내되는 ‘2024년 고등학생 대상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계획’ 확인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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