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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지원신청방법
- 유아학비 신청 절차:
①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혹은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자격 신청
② 아이행복카드 발급
③ 유치원 입학
④ ARS전화(1670-0067)이용하여 카드 인증
- 유아학비 지원신청 기준: 보호자의 유아학비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중요]] 신입학 어린이는 2월 29일(목) 18시까지 유아학비지원 사전 신청 완료 요망 (3/1일자로 신청)
- 3월 이후 유아학비 신청할 경우 일할 계산 되어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유치원 학비지원절차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지원신청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 지원
▷ 분기별로 유아학비 정산
(장기 결석하게 되는 경우 미리 담임선생님께 알려 학비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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