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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평정업무 처리요령(유치원, 초등, 특수, 보건) feat. 가산점평정기준

by 말씀길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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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영역
구 분
배점
내 용
1. 경력평정
70점
○ 경력평정기간 : 20년(총 경력제)
2. 근무성적
평정
(다면평가)
100점
○ 명부작성 시 연도별 반영 비율
교사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34%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33%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33%
교감 : 최근 3년간의 평정점 반영
(최근 1년 34% + 2년 33% + 3년 33%)




3. 연수
성적 평정

교육
성적
27점
(15점)
○ 평정점 : 교감승진후보자 27점, 교장 등 승진후보자 15점
▸ 자격연수 : 9점
▸ 직무연수 (10년 이내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연수)
- 교감승진후보자 : 18점(성적평정 6점+이수실적 12점)
- 교장,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 6점(성적평정)
연구
실적
3점
○ 연구대회입상실적
‒전국규모 1등급 : 1.50점,
2등급 : 1.25점, 3등급 : 1.00점
‒시․도규모 1등급 : 1.00점
2등급 : 0.75점, 3등급 : 0.50점
○ 학위취득실적
‒ 박사 : 1.5점 / 3점
‒ 석사 : 1점 / 1.5점



4. 가산점
13.50점
(11.50점)
○ 가산점
▸공통가산점 :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1.00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0.5점), 직무연수이수실적 학점(1점 이내),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교원에 대한 가산점(1점)
▸선택가산점 : 총 10점 이내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함(경기도교육청 8.00점)
<예>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 근무경력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또는 실적

가산점 평정 기준 일람표 □ 

(2023.2.28.자)

구분
연번
가산점 항목
월평점
일평점
상한점
비고
공통
가산점
1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 (시범․실험학교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포함
0.018
0.0006
1.00
※ 2022.04.01. 시행
-상한 1점
-월평정점 0.018점,
(일 0.0006점)
2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0.015
0.0005
0.5 
※ 2022.04.01. 시행
-상한 0.5점
-월평정점 0.015점,
(일 0.0005점)
3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
연 0.08
-
1.00

4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가산점
연 0.1
- 
1.00
※ 2016.12.30.부터 시행
-연 0.1점(상한 1점)



3.50

구분
연번
가산점 항목
구분
월평점
일평점
상한점
합산
상한점
비고
선택
가산점
1
․ 보직교사 경력
-
0.027
0.0009
2.00
2.00
※(종전) :'97.12.31 이전경력
(종전)
-
-
(1.43)
2
․ 교육전문직원 경력
-
0.012
0.0004
0.75
(종전)
-
-
(0.45)
3
․ 도서벽지 근무경력
․ 접적지역 근무 경력
가지역(특)
0.045
0.0015
2.00
2.00
※(종전) :'97.12.31 이전경력
나지역(갑)
0.036
0.0012
다지역(을)
0.027
0.0009
라지역(병)
0.018
0.0006
(종전)
-
-
(2.00)
4

․ 농·어촌 근무경력
․ 접경 근무경력
․ 교육감지정 접경
(교육특별)
․ 공단지역 근무 경력
면(읍면)
0.018
0.0006
2.00
※교육감지정 접경*
-'13..3.1.부터 새롭게 지정 받은 학교
※교육특별
-'16.6.17.부터 지정받은 학교
※․공단*
-'09.3.1.이후 경력부터 적용
-'09.2.28이전 경력은
읍면/동 가산점적용
※(종전) :'04.1.1이후 적용된 상한점
규정폐지
접경
0.018
0.0006
읍(동)
0.015
0.0005
교육감지정
접경(교육특별)*
0.015
0.0005
공단*
0.012
0.0004
(종전)
-
-
-
5
․ 연구(선도)중심학교
유공교원
․ 도농교류 경력
교육감지정
0.018
0.0006
-
1.00
※공통가산점과 합산한 합산상한점
※ 2022.04.01. 시행 (상한 1점)
※체험학습장, 특별학급은
2022.2.28.자 경력까지 점수부여
교육장지정
0.009
0.0003
․ 체험학습장운영
․ 특별학급
~
2025.02.28
0.018
0.0006
2025.03.01
~
2028.02.29
0.0144
0.00048
2028.03.01
~
0.0108
0.00036
6
․ 수업실기대회
우수교사
(유, 특, 초등교사)
(교육감 표창자)
1등급
연 0.20
-
1.00
3.00

※교육감표창자(2002-2004)는
0.12점 인정
2등급
연 0.17
-
3등급
연 0.13
-
7
․ 초등돌봄교실
(저학년방과후교실)
․ 초등창의지성
교과특성화
․ 초등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운영
․ 특수학교(급)
종일반 담당교사
~
2025.02.28
0.015
0.0005
1.60
※2022.2.28.자 경력까지 점수부여
2025.03.01
~
2028.02.29
0.012
0.0004
1.28
2028.03.01
~
0.009
0.0003
0.96
8
․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
2025.02.28
0.006
(0.009)
-
0.64
※2022.2.28.자 경력까지 점수부여
※연단위 평정
※( )은 '07.12.31 이전경력
2025.03.01
~
2028.02.29
0.0048
(0.0072)
-
0.51
2028.03.01
~
0.0036
(0.0054)
-
0.38
9
․ 교육청파견
영재교육전담
․ 영재학급
담당교사
․ 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
2025.02.28
0.012
0.0004
0.72
※2022.2.28.자 경력까지 점수부여
2025.03.01
~
2028.02.29
0.0096
0.00032
0.57
2028.03.01
~
0.0072
0.00024
0.43
․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 통합형직업교육
거점학교
-
0.012
0.0004
0.72

10
․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
2025.02.28
0.012
0.0004
1.76
※2022.2.28.자 경력까지 점수부여
※2022.3.1.부터 연구대회로
전환하여 운영
2025.03.01
~
2028.02.29
0.0096
0.00032
1.40
2028.03.01
~
0.0072
0.00024
1.05
11
․ 교육(지원)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
-
0.027
0.0009
2.00
※(종전) : '17.02.28 이전 경력
(종전)
0.012
0.0004
0.72
12
․ 보직교사초과경력
-
0.021
0.0007
1.40
※유,초,특 적용
※2020.3.1.경력부터 적용
13
․ 담임교사경력
-
0.009
0.0003
1.62
※초,특 적용
※2020.3.1.경력부터 적용





8.00

4)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가) 연 0.1점, 상한점 2.0 (2013.12.31.자 평정부터 적용)

나) 학년도 단위로 1회 0.1점씩 가산(평정 대상기간 : 매년 3.1.∼다음 해 2월 말)

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유공 가산점 총점을 현행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여 ’16. 12. 30.부터 시행(교육부 교원정책과-122(2017.01.06.)호)

1) 1급 정교사의 또는 1급 보건교사의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가) 평정대상 : 1급 정교사(1급 보건교사)의 보직교사 근무경력

나) 평정점

구분
평정점
비고
월 평정점
0.027
•상한점의 ( )안은 `97.12.31이전 경력에 대한 상한점임-해당기간 보직교사 경력 5년까지만 인정
•합산 상한점의 [ ]안은 「교육전문직원 경력」가산점과 합산한 상한점임
일 평정점
0.0009
상한점
2.00(1.43)
합산 상한점
[2.00]

3)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 근무 경력 가산점

가) 평정대상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

나) 평정점

지역
구분
평정점
비고
(특)
월 평정점
0.045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
•상한점의 ( )안은 `97.12.31이전 경력에 대한 상한점임.
•합산 상한점의 [ ]안은 「농·어촌・접경・공단지역 근무경력」가산점과 합산한 상한점임.
•지역의 ( )안은 `85.12.31이전의 급지명임.
일 평정점
0.0015
(갑)
월 평정점
0.036
일 평정점
0.0012
(을)
월 평정점
0.027
일 평정점
0.0009
(병)
월 평정점
0.018
일 평정점
0.0006
상한점
2.00(2.00)
합산 상한점
[2.00]

4) 농·어촌·공단·접경(교육특별) 지역 근무 경력 가산점

가) 평정대상 : 농·어촌·공단·접경(교육특별) 지역 근무경력

나) 평정점

지역
구분
평정점
비고
(읍면)
월평정점
0.018
•상한점은 농·어촌, 공단, 접경지역 근무 가산점을 합산한 상한점임.
•각각의 상한점 제도를 폐지하여 과거의 실적 중 상한점을 초과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상한점 및 합산 상한점 범위 내에서 모두 인정.
•합산 상한점의 [ ]안의 평정점은 도서벽지지역 근무 가산점과 합산한 점수임.
일평정점
0.0006
접경
월평정점
0.018
일평정점
0.0006
(동)
월평정점
0.015
일평정점
0.0005
교육감지정 접경(교육특별)
월평정점
0.015
일평정점
0.0005
공단
월평정점
0.012
일평정점
0.0004
상한점
2.00
합산 상한점
[2.00]

6) 교육감(교육장)지정 연구학교, 선도학교, 중심학교, 교과특기자 육성교, 특별학급 및 체험학습장 등 유공교원 경력 가산점(중복 금지)

가) 평정대상 : 교육감(교육장)지정 연구학교, 선도학교, 중심학교, 교과특기자 육성교, 특별학급

및 체험학습장 등 유공교원

나) 평정점

시기
평정점
~
2025.02.28
2025.03.01
~
2028.02.29
2028.03.01
~

비고
교육감
지정
월평정점
0.018
0.018
0.018
•합산 상한점의 [ ]안은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가산점과 합산 적용한 상한점임.
일평정점
0.0006
0.0006
0.0006
교육장
지정
월평정점
0.009
0.009
0.009
일평정점
0.0003
0.0003
0.0003
특별학급
체험학습장
월평정점
0.018
0.0144
0.0108
일평정점
0.0006
0.00048
0.00036
합산 상한점
[1.00]
[1.00]
[1.00]

10) 교육청파견 영재교육 전담교사, 영재학급 담당교사, 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경력 가산점

가) 평정점

시기
평정점

~
2025.02.28
2025.03.01
~
2028.02.29
2028.03.01
~

비고
월평정점(各)
0.0120
0.0096
0.0072
•교육청파견 영재교육 전담교사, 영재학급 담당교사, 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경력을 통합 평정함
일평정점(各)
0.0004
0.00032
0.00024
상한점(各)
0.72
0.57
0.43
합산 상한점
[3.00]
[3.00]
[3.00]

13) 보직(부장)교사 초과 경력 가산점(2020.3.1.부터 적용)

가) 평정점

구분
평정점
비고
월평정점
0.021
• 유치원, 초등, 특수 교사에게 적용
• 보직교사 초과 경력은 2020.3.1.자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인정
• 합산상한점 [ ]안은 ‘수업실기우수교사’, ‘초등돌봄교실(저학년 방과후교실)․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교육청파견영재교육전담․영재학급담당교사․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신설 ‘담임교사 경력’가산점 항목과 합산한 상한점임
일평정점
0.0007
상한점
1.40
합산 상한점
[3.00]

나) 보직(부장)교사 가산점 2.00(월 0.027)점을 취득한 후 초과하는 보직교사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교원정책과-9536,-9537(2019.8.20.)

다) 월 평정점 0.021, 상한점 1.40

라) 보직교사 초과 경력은 2020.3.1.자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인정

마) 합산 상한점 [3.00]은 ‘수업실기우수교사’,‘초등돌봄교실(저학년 방과후교실)․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교육청파견영재교육전담․영재학급담당교사․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특수학교(급) 종일반’, 신설 ‘담임교사 경력’가산점 항목과 합산한 상한점임

바) 동일한 평정기간 중의 경력 및 실적의 중복평정 금지

- 보직교사 초과경력 가산점은 동일기간 취득한 ‘체험학습장운영’,‘초등돌봄교실(저학년 방과후교실)․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교육청파견영재교육전담․영재학급담당교사․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담임교사 경력’항목 가산점과 중복 인정 불가

- 특수교사의 경우 보직교사 초과경력 가산점은 2023.3.1.자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동일기간 취득한 ‘담임교사 경력’,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항목 가산점과 중복 인정 불가

14) 담임교사 경력 가산점(2020.3.1.부터 적용)

가) 평정점

구분
평정점
비고
월평정점
0.009
• 초등, 특수 교사에게 적용(유치원 제외)
• 담임교사 경력은 2020.3.1.자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인정
• 합산상한점 [ ]안은 ‘수업실기우수교사’, ‘초등돌봄교실(저학년 방과후교실)․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교육청파견영재교육전담․영재학급담당교사․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신설 ‘보직(부장)교사 초과 경력’가산점 항목과 합산한 상한점임
일평정점
0.0003
상한점
1.62
합산 상한점
[3.00]

나) 초등(특수) 담임교사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교원정책과-9536,-9537(2019.8.20.)

다) 월 평정점 0.009, 상한점 1.62

라) 담임교사 경력은 2020.3.1.자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인정

마) 합산 상한점 [3.00]은 ‘수업실기우수교사’,‘초등돌봄교실(저학년 방과후교실)․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교육청파견영재교육전담․영재학급담당교사․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특수학교(급) 종일반’, 신설 ‘보직(부장)교사 초과 경력’가산점 항목과 합산한 상한점임

1) 가산점 초과 제한의 범위

가)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교육장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근무 경력 가산점과 교육감 지정 선도학교, 중심학교, 초등교육실습대용학교 및 교과특기자육성교, 도농교류, 체험학습장, 특별학급 유공교원 가산점은 합산하여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나)농․어촌, 공단, 접경지역가산점을 합산한 상한점 적용

- 각각의 상한점 제도를 폐지하여 과거의 실적 중 상한점을 초과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도 합산 상한점 범위에서 이를 모두 인정함

 

2) 동일한 평정기간 중의 경력 및 실적의 중복 평정 금지

동일한 평정 기간 중에 있었던 2가지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될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실적은 중복 평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중 유리한 경력 또는 실적 하나만을 인정

①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경력의 중복(주5일제 선도학교 및 교과별 교수학습도움센터 중심학교, 도․농교류체험, 체험학습장, 교과특기자육성교, 과학교육선도학교, 특별학급 근무경력 포함)금지

②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근무경력과 도서벽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 중복금지

③ 농·어촌학교, 도서벽지학교, 접경지역학교, 공단지역학교 근무경력 중복금지

④ 교육지원청 파견 영재교육전담교사, 영재학급 담당교사 및 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경력과 접경, 공단, 농·어촌, 도서벽지학교 등 지역가산점 부여학교 근무경력은 2009.2.28경력까지 중복평정을 인정하지 않으나 2009. 3. 1. 경력부터는 중복평정 인정

⑤ 2007학년도부터 체험학습장 운영담당자는 선택가산점(초등돌봄교실(저학년방과후교실-보육프로그램),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 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 청소년단체활동)부여 교육활동 담당자와 중복지정 신청 불가(초등교육과-5578, 2008. 03.06.). (단, 2006학년도 체험학습장 운영 경력은 중복가능 초등교육과-6312, 2007.03. 09.)

⑥ 초등돌봄교실(저학년방과후교실-보육프로그램),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 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 청소년단체활동, 체험학습장 담당교사, 영재학급 담당교사, 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가산점의 중복 금지.

(단, 영재학급 담당교사, 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는 2013.3.1.이후 취득한 가산점부터 적용)

⑦ 특수교사의 경우 2017.3.1.자부터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급)종일반’ 가산점 중복 금지하며, 2023.3.1.자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동일기간 취득한 ‘담임교사 경력’, ‘보직교사 초과경력’,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항목 가산점 중복 인정 불가

⑧ 보직교사 초과경력 가산점은 동일기간 취득한 ‘체험학습장운영’,‘초등돌봄교실(저학년 방과후교실)․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교육청파견영재교육전담․영재학급담당교사․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담임교사 경력’ 항목 가산점과 중복 인정 불가(2020.3.1.자부터 적용)

⑨ 담임교사 경력 가산점은 동일기간 취득한 ‘체험학습장운영’, ‘특별학급’, ‘초등돌봄교실(저학년 방과후교실)․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교육청파견영재교육전담․영재학급담당교사․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보직(부장)교사 초과 경력’ 항목 가산점과 중복 인정 불가(2020.3.1.자부터 적용)

 

3) 타시․도에서 취득한 선택가산점 중 경기도 가산점 항목 및 부여 취지가 일치하는 항목만 인정(2011. 12. 31.자 평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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