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
|
평정영역
|
구 분
|
배점
|
내 용
|
||
1. 경력평정
|
70점
|
○ 경력평정기간 : 20년(총 경력제)
|
||
2. 근무성적
평정
(다면평가)
|
100점
|
○ 명부작성 시 연도별 반영 비율
교사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34%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33%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33%
교감 : 최근 3년간의 평정점 반영
(최근 1년 34% + 2년 33% + 3년 33%)
|
||
3. 연수
성적 평정
|
교육
성적
|
27점
(15점)
|
○ 평정점 : 교감승진후보자 27점, 교장 등 승진후보자 15점
▸ 자격연수 : 9점
▸ 직무연수 (10년 이내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연수)
- 교감승진후보자 : 18점(성적평정 6점+이수실적 12점)
- 교장,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 6점(성적평정)
|
|
연구
실적
|
3점
|
○ 연구대회입상실적
‒전국규모 1등급 : 1.50점,
2등급 : 1.25점, 3등급 : 1.00점
‒시․도규모 1등급 : 1.00점
2등급 : 0.75점, 3등급 : 0.50점
|
○ 학위취득실적
‒ 박사 : 1.5점 / 3점
‒ 석사 : 1점 / 1.5점
|
|
4. 가산점
|
13.50점
(11.50점)
|
○ 가산점
▸공통가산점 :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1.00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0.5점), 직무연수이수실적 학점(1점 이내),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교원에 대한 가산점(1점)
▸선택가산점 : 총 10점 이내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함(경기도교육청 8.00점)
<예>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 근무경력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또는 실적
|
가산점 평정 기준 일람표 □
(2023.2.28.자)
구분
|
연번
|
가산점 항목
|
월평점
|
일평점
|
상한점
|
비고
|
||
공통
가산점
|
1
|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 (시범․실험학교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포함
|
0.018
|
0.0006
|
1.00
|
※ 2022.04.01. 시행
-상한 1점
-월평정점 0.018점,
(일 0.0006점)
|
||
2
|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
0.015
|
0.0005
|
0.5
|
※ 2022.04.01. 시행
-상한 0.5점
-월평정점 0.015점,
(일 0.0005점)
|
|||
3
|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
|
연 0.08
|
-
|
1.00
|
|
|||
4
|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가산점
|
연 0.1
|
-
|
1.00
|
※ 2016.12.30.부터 시행
-연 0.1점(상한 1점)
|
|||
계
|
|
|
|
3.50
|
|
구분
|
연번
|
가산점 항목
|
구분
|
월평점
|
일평점
|
상한점
|
합산
상한점
|
비고
|
선택
가산점
|
1
|
․ 보직교사 경력
|
-
|
0.027
|
0.0009
|
2.00
|
2.00
|
※(종전) :'97.12.31 이전경력
|
(종전)
|
-
|
-
|
(1.43)
|
|||||
2
|
․ 교육전문직원 경력
|
-
|
0.012
|
0.0004
|
0.75
|
|||
(종전)
|
-
|
-
|
(0.45)
|
|||||
3
|
․ 도서벽지 근무경력
․ 접적지역 근무 경력
|
가지역(특)
|
0.045
|
0.0015
|
2.00
|
2.00
|
※(종전) :'97.12.31 이전경력
|
|
나지역(갑)
|
0.036
|
0.0012
|
||||||
다지역(을)
|
0.027
|
0.0009
|
||||||
라지역(병)
|
0.018
|
0.0006
|
||||||
(종전)
|
-
|
-
|
(2.00)
|
|||||
4
|
․ 농·어촌 근무경력
․ 접경 근무경력
․ 교육감지정 접경
(교육특별)
․ 공단지역 근무 경력
|
면(읍면)
|
0.018
|
0.0006
|
2.00
|
※교육감지정 접경*
-'13..3.1.부터 새롭게 지정 받은 학교
※교육특별
-'16.6.17.부터 지정받은 학교
※․공단*
-'09.3.1.이후 경력부터 적용
-'09.2.28이전 경력은
읍면/동 가산점적용
※(종전) :'04.1.1이후 적용된 상한점
규정폐지
|
||
접경
|
0.018
|
0.0006
|
||||||
읍(동)
|
0.015
|
0.0005
|
||||||
교육감지정
접경(교육특별)*
|
0.015
|
0.0005
|
||||||
공단*
|
0.012
|
0.0004
|
||||||
(종전)
|
-
|
-
|
-
|
|||||
5
|
․ 연구(선도)중심학교
유공교원
․ 도농교류 경력
|
교육감지정
|
0.018
|
0.0006
|
-
|
1.00
|
※공통가산점과 합산한 합산상한점
※ 2022.04.01. 시행 (상한 1점)
※체험학습장, 특별학급은
2022.2.28.자 경력까지 점수부여
|
|
교육장지정
|
0.009
|
0.0003
|
||||||
․ 체험학습장운영
․ 특별학급
|
~
2025.02.28
|
0.018
|
0.0006
|
|||||
2025.03.01
~
2028.02.29
|
0.0144
|
0.00048
|
||||||
2028.03.01
~
|
0.0108
|
0.00036
|
||||||
6
|
․ 수업실기대회
우수교사
(유, 특, 초등교사)
(교육감 표창자)
|
1등급
|
연 0.20
|
-
|
1.00
|
3.00
|
※교육감표창자(2002-2004)는
0.12점 인정
|
|
2등급
|
연 0.17
|
-
|
||||||
3등급
|
연 0.13
|
-
|
||||||
7
|
․ 초등돌봄교실
(저학년방과후교실)
․ 초등창의지성
교과특성화
․ 초등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운영
․ 특수학교(급)
종일반 담당교사
|
~
2025.02.28
|
0.015
|
0.0005
|
1.60
|
※2022.2.28.자 경력까지 점수부여
|
||
2025.03.01
~
2028.02.29
|
0.012
|
0.0004
|
1.28
|
|||||
2028.03.01
~
|
0.009
|
0.0003
|
0.96
|
|||||
8
|
․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
~
2025.02.28
|
0.006
(0.009)
|
-
|
0.64
|
※2022.2.28.자 경력까지 점수부여
※연단위 평정
※( )은 '07.12.31 이전경력
|
||
2025.03.01
~
2028.02.29
|
0.0048
(0.0072)
|
-
|
0.51
|
|||||
2028.03.01
~
|
0.0036
(0.0054)
|
-
|
0.38
|
|||||
9
|
․ 교육청파견
영재교육전담
․ 영재학급
담당교사
․ 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
~
2025.02.28
|
0.012
|
0.0004
|
0.72
|
※2022.2.28.자 경력까지 점수부여
|
||
2025.03.01
~
2028.02.29
|
0.0096
|
0.00032
|
0.57
|
|||||
2028.03.01
~
|
0.0072
|
0.00024
|
0.43
|
|||||
․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 통합형직업교육
거점학교
|
-
|
0.012
|
0.0004
|
0.72
|
|
|||
10
|
․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
~
2025.02.28
|
0.012
|
0.0004
|
1.76
|
※2022.2.28.자 경력까지 점수부여
※2022.3.1.부터 연구대회로
전환하여 운영
|
||
2025.03.01
~
2028.02.29
|
0.0096
|
0.00032
|
1.40
|
|||||
2028.03.01
~
|
0.0072
|
0.00024
|
1.05
|
|||||
11
|
․ 교육(지원)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
|
-
|
0.027
|
0.0009
|
2.00
|
※(종전) : '17.02.28 이전 경력
|
||
(종전)
|
0.012
|
0.0004
|
0.72
|
|||||
12
|
․ 보직교사초과경력
|
-
|
0.021
|
0.0007
|
1.40
|
※유,초,특 적용
※2020.3.1.경력부터 적용
|
||
13
|
․ 담임교사경력
|
-
|
0.009
|
0.0003
|
1.62
|
※초,특 적용
※2020.3.1.경력부터 적용
|
||
계
|
|
|
|
|
|
8.00
|
|
4)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가) 연 0.1점, 상한점 2.0 (2013.12.31.자 평정부터 적용)
나) 학년도 단위로 1회 0.1점씩 가산(평정 대상기간 : 매년 3.1.∼다음 해 2월 말)
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유공 가산점 총점을 현행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여 ’16. 12. 30.부터 시행(교육부 교원정책과-122(2017.01.06.)호)
1) 1급 정교사의 또는 1급 보건교사의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가) 평정대상 : 1급 정교사(1급 보건교사)의 보직교사 근무경력
나) 평정점
구분
|
평정점
|
비고
|
월 평정점
|
0.027
|
•상한점의 ( )안은 `97.12.31이전 경력에 대한 상한점임-해당기간 보직교사 경력 5년까지만 인정
•합산 상한점의 [ ]안은 「교육전문직원 경력」가산점과 합산한 상한점임
|
일 평정점
|
0.0009
|
|
상한점
|
2.00(1.43)
|
|
합산 상한점
|
[2.00]
|
3)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 근무 경력 가산점
가) 평정대상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
나) 평정점
지역
|
구분
|
평정점
|
비고
|
가
(특)
|
월 평정점
|
0.045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
•상한점의 ( )안은 `97.12.31이전 경력에 대한 상한점임.
•합산 상한점의 [ ]안은 「농·어촌・접경・공단지역 근무경력」가산점과 합산한 상한점임.
•지역의 ( )안은 `85.12.31이전의 급지명임.
|
일 평정점
|
0.0015
|
||
나
(갑)
|
월 평정점
|
0.036
|
|
일 평정점
|
0.0012
|
||
다
(을)
|
월 평정점
|
0.027
|
|
일 평정점
|
0.0009
|
||
라
(병)
|
월 평정점
|
0.018
|
|
일 평정점
|
0.0006
|
||
상한점
|
2.00(2.00)
|
||
합산 상한점
|
[2.00]
|
4) 농·어촌·공단·접경(교육특별) 지역 근무 경력 가산점
가) 평정대상 : 농·어촌·공단·접경(교육특별) 지역 근무경력
나) 평정점
지역
|
구분
|
평정점
|
비고
|
면
(읍면)
|
월평정점
|
0.018
|
•상한점은 농·어촌, 공단, 접경지역 근무 가산점을 합산한 상한점임.
•각각의 상한점 제도를 폐지하여 과거의 실적 중 상한점을 초과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상한점 및 합산 상한점 범위 내에서 모두 인정.
•합산 상한점의 [ ]안의 평정점은 도서벽지지역 근무 가산점과 합산한 점수임.
|
일평정점
|
0.0006
|
||
접경
|
월평정점
|
0.018
|
|
일평정점
|
0.0006
|
||
읍
(동)
|
월평정점
|
0.015
|
|
일평정점
|
0.0005
|
||
교육감지정 접경(교육특별)
|
월평정점
|
0.015
|
|
일평정점
|
0.0005
|
||
공단
|
월평정점
|
0.012
|
|
일평정점
|
0.0004
|
||
상한점
|
2.00
|
||
합산 상한점
|
[2.00]
|
6) 교육감(교육장)지정 연구학교, 선도학교, 중심학교, 교과특기자 육성교, 특별학급 및 체험학습장 등 유공교원 경력 가산점(중복 금지)
가) 평정대상 : 교육감(교육장)지정 연구학교, 선도학교, 중심학교, 교과특기자 육성교, 특별학급
및 체험학습장 등 유공교원
나) 평정점
시기
평정점
|
~
2025.02.28
|
2025.03.01
~
2028.02.29
|
2028.03.01
~
|
비고
|
|
교육감
지정
|
월평정점
|
0.018
|
0.018
|
0.018
|
•합산 상한점의 [ ]안은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가산점과 합산 적용한 상한점임.
|
일평정점
|
0.0006
|
0.0006
|
0.0006
|
||
교육장
지정
|
월평정점
|
0.009
|
0.009
|
0.009
|
|
일평정점
|
0.0003
|
0.0003
|
0.0003
|
||
특별학급
체험학습장
|
월평정점
|
0.018
|
0.0144
|
0.0108
|
|
일평정점
|
0.0006
|
0.00048
|
0.00036
|
||
합산 상한점
|
[1.00]
|
[1.00]
|
[1.00]
|
10) 교육청파견 영재교육 전담교사, 영재학급 담당교사, 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경력 가산점
가) 평정점
시기
평정점
|
~
2025.02.28
|
2025.03.01
~
2028.02.29
|
2028.03.01
~
|
비고
|
월평정점(各)
|
0.0120
|
0.0096
|
0.0072
|
•교육청파견 영재교육 전담교사, 영재학급 담당교사, 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경력을 통합 평정함
|
일평정점(各)
|
0.0004
|
0.00032
|
0.00024
|
|
상한점(各)
|
0.72
|
0.57
|
0.43
|
|
합산 상한점
|
[3.00]
|
[3.00]
|
[3.00]
|
13) 보직(부장)교사 초과 경력 가산점(2020.3.1.부터 적용)
가) 평정점
구분
|
평정점
|
비고
|
월평정점
|
0.021
|
• 유치원, 초등, 특수 교사에게 적용
• 보직교사 초과 경력은 2020.3.1.자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인정
• 합산상한점 [ ]안은 ‘수업실기우수교사’, ‘초등돌봄교실(저학년 방과후교실)․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교육청파견영재교육전담․영재학급담당교사․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신설 ‘담임교사 경력’가산점 항목과 합산한 상한점임
|
일평정점
|
0.0007
|
|
상한점
|
1.40
|
|
합산 상한점
|
[3.00]
|
나) 보직(부장)교사 가산점 2.00(월 0.027)점을 취득한 후 초과하는 보직교사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교원정책과-9536,-9537(2019.8.20.)
다) 월 평정점 0.021, 상한점 1.40
라) 보직교사 초과 경력은 2020.3.1.자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인정
마) 합산 상한점 [3.00]은 ‘수업실기우수교사’,‘초등돌봄교실(저학년 방과후교실)․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교육청파견영재교육전담․영재학급담당교사․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특수학교(급) 종일반’, 신설 ‘담임교사 경력’가산점 항목과 합산한 상한점임
바) 동일한 평정기간 중의 경력 및 실적의 중복평정 금지
- 보직교사 초과경력 가산점은 동일기간 취득한 ‘체험학습장운영’,‘초등돌봄교실(저학년 방과후교실)․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교육청파견영재교육전담․영재학급담당교사․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담임교사 경력’항목 가산점과 중복 인정 불가
- 특수교사의 경우 보직교사 초과경력 가산점은 2023.3.1.자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동일기간 취득한 ‘담임교사 경력’,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항목 가산점과 중복 인정 불가
14) 담임교사 경력 가산점(2020.3.1.부터 적용)
가) 평정점
구분
|
평정점
|
비고
|
월평정점
|
0.009
|
• 초등, 특수 교사에게 적용(유치원 제외)
• 담임교사 경력은 2020.3.1.자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인정
• 합산상한점 [ ]안은 ‘수업실기우수교사’, ‘초등돌봄교실(저학년 방과후교실)․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교육청파견영재교육전담․영재학급담당교사․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신설 ‘보직(부장)교사 초과 경력’가산점 항목과 합산한 상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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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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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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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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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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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상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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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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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등(특수) 담임교사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교원정책과-9536,-9537(2019.8.20.)
다) 월 평정점 0.009, 상한점 1.62
라) 담임교사 경력은 2020.3.1.자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인정
마) 합산 상한점 [3.00]은 ‘수업실기우수교사’,‘초등돌봄교실(저학년 방과후교실)․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교육청파견영재교육전담․영재학급담당교사․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특수학교(급) 종일반’, 신설 ‘보직(부장)교사 초과 경력’가산점 항목과 합산한 상한점임
1) 가산점 초과 제한의 범위
가)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교육장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근무 경력 가산점과 교육감 지정 선도학교, 중심학교, 초등교육실습대용학교 및 교과특기자육성교, 도농교류, 체험학습장, 특별학급 유공교원 가산점은 합산하여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나)농․어촌, 공단, 접경지역가산점을 합산한 상한점 적용
- 각각의 상한점 제도를 폐지하여 과거의 실적 중 상한점을 초과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도 합산 상한점 범위에서 이를 모두 인정함
2) 동일한 평정기간 중의 경력 및 실적의 중복 평정 금지
동일한 평정 기간 중에 있었던 2가지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될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실적은 중복 평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중 유리한 경력 또는 실적 하나만을 인정
①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경력의 중복(주5일제 선도학교 및 교과별 교수학습도움센터 중심학교, 도․농교류체험, 체험학습장, 교과특기자육성교, 과학교육선도학교, 특별학급 근무경력 포함)금지
②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근무경력과 도서벽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 중복금지
③ 농·어촌학교, 도서벽지학교, 접경지역학교, 공단지역학교 근무경력 중복금지
④ 교육지원청 파견 영재교육전담교사, 영재학급 담당교사 및 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경력과 접경, 공단, 농·어촌, 도서벽지학교 등 지역가산점 부여학교 근무경력은 2009.2.28경력까지 중복평정을 인정하지 않으나 2009. 3. 1. 경력부터는 중복평정 인정
⑤ 2007학년도부터 체험학습장 운영담당자는 선택가산점(초등돌봄교실(저학년방과후교실-보육프로그램),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 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 청소년단체활동)부여 교육활동 담당자와 중복지정 신청 불가(초등교육과-5578, 2008. 03.06.). (단, 2006학년도 체험학습장 운영 경력은 중복가능 초등교육과-6312, 2007.03. 09.)
⑥ 초등돌봄교실(저학년방과후교실-보육프로그램),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 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 청소년단체활동, 체험학습장 담당교사, 영재학급 담당교사, 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가산점의 중복 금지.
(단, 영재학급 담당교사, 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는 2013.3.1.이후 취득한 가산점부터 적용)
⑦ 특수교사의 경우 2017.3.1.자부터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급)종일반’ 가산점 중복 금지하며, 2023.3.1.자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동일기간 취득한 ‘담임교사 경력’, ‘보직교사 초과경력’,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항목 가산점 중복 인정 불가
⑧ 보직교사 초과경력 가산점은 동일기간 취득한 ‘체험학습장운영’,‘초등돌봄교실(저학년 방과후교실)․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교육청파견영재교육전담․영재학급담당교사․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담임교사 경력’ 항목 가산점과 중복 인정 불가(2020.3.1.자부터 적용)
⑨ 담임교사 경력 가산점은 동일기간 취득한 ‘체험학습장운영’, ‘특별학급’, ‘초등돌봄교실(저학년 방과후교실)․ 초등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초등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운영지도교사’,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교육청파견영재교육전담․영재학급담당교사․도지정 발명교실 지도교사’, ‘보직(부장)교사 초과 경력’ 항목 가산점과 중복 인정 불가(2020.3.1.자부터 적용)
3) 타시․도에서 취득한 선택가산점 중 경기도 가산점 항목 및 부여 취지가 일치하는 항목만 인정(2011. 12. 31.자 평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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