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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ㅇ 자살, 자해 시도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돕고 자살예방 및 재발방지 도모 □ 사업 개요 ㅇ (사업 주체, 수행기관) 교육부, (사)마음건강센터(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ㅇ (사업 기간) ’22.1. ~ ’22.12.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 가능) - 사업 공백 기간(’21.12.1.~’21.12.31.) 동안 발생한 치료비도 청구 가능 ·’21년 지원 대상자에 한하며, 졸업으로 학적이 바뀌는 학생은 이전 소속학교에서 청구 ㅇ (지원 대상) 초·중·고 학생* * 자살(자해) 시도 학생 또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ㅇ (지원 내용) 치료비 1인당 6백만원 한도(정신과, 신체상해 치료비 각 3백만원) □ 초·중·고 재학생(휴학 포함) : 학교에서 신청 ㅇ (지원 대상 및 기준) 초·중·고 재학생(휴학 포함) ㅇ (신청 기한) - 자살 시도 학생: 사안발생일 기준 2개월 이내 - 고위험군 학생: 치료 필요 인지 후 즉시 ㅇ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공문 신청 - 제출 서류는 스캔파일(PDF파일)로 제출 - 제출처: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학생생활인권과 ※ [참고] 지원절차 ㅇ (제출 서류) 지원 대상자별 하단 <표> 참고 ※ 학교장 직인 필요 서식은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 * 지원기준 충족 증빙서류 1. 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증명서 2.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증명서 3. 다문화가정: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4. 조손가정: 가족관계증명서 5. 탈북학생: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구성 및 역할 ㅇ (구성) 교육부, 분야별 전문가(정신의학·사회복지·법조계·교육계 등) 5~6인 ㅇ (운영)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개최 ㅇ (역할) 치료비 지원 심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ㅇ (구성 및 운영 주체) (사)마음건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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