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해야 할 부분
그냥 참고용으로 발췌 한 것이니 정확한 것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직접 정확히 찾을 것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4개 영역(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며,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2개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하되, ‘진로활동’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근거로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또한 안전한생활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출결..
202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