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9 교사 예비군 보류신청 0. 보류란 -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보통 8시간으로 끝낸다) 1. 홈페이지 들어간다 https://www.yebigun1.mil.kr/dmobis/index_main.do 예비군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원패스 공동인증서 아이핀 훈련일정 자율선택 전국단위 훈련신청 휴일예비군 훈련신청 훈련연기 보류신청 훈련신... www.yebigun1.mil.kr 2.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보류신청 탭을 클릭한다 3. 필요서류 1. 주한 미군부대 종사원 : 재직증명서 2. 공무원ㆍ학생 등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자 : 진단서(치료기간 180일 이상) 4. 법류의.. 2022. 5. 5.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병가, 연가, 조퇴, 2)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함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함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1) 휴가 중에는 긴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2) 교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 2022. 5. 5. 경기도교육청 2022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세부 지침 4.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세부 지침 1. 다양한 학교 밖 체험학습은 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기본계획서의 안전 계획을 우선으로 적용하여 시행하되, 세부 지침이 없을 경우 본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확보한 후 학교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각급 학교는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 학생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학생 안전대책 방안 ∙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실내 대체 프로그램 운영 방안 ∙.. 2022. 5. 5.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4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