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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중재단 중재 절차 화해중재단 중재 절차 신청·접수 ▶ 예비중재 ▶ 본중재 ▶ 사후 관리 -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일정 조율 - 학교의 화해중재 신청(공문접수) 화해중재 사안 접수 지원사항 협의 - 갈등당사자별상담 - 갈등 원인 파악 - 본중재 실시 여부 결정 - 중재방법 마련 및 법률 자문 - 본중재 진행 ※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 합의(합의문) 및 평가 - 보고서 작성 및 중재결과 보고 중재결과 학교안내 추후 모니터링 ※ 위 화해중재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 ◦ (신청·접수) - 학교의 화해중재 신청: 학교가 갈등당사자의 요구 또는 교육지원청 사안처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일정 조율 후 공문 접수 ※ 예비중재의 경우 피해 또는 가해 갈등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신청이 있을 시 상담지원 가능하나, 본중재.. 2024. 2. 14.
2024년 저소득층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경기도) □ 교육급여 대상자로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학교에서 주관하는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비·수련활동비를 재학 중 각 1회 지원 □ 학교급별 기준금액 내에서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 □ 지자체, 기업체 등에서 중복 지원은 제한하되, 실제 부담 경비 내 타 기관과 5:5, 7:3 등의 지원 가능(실경비를 초과한 지원은 불가) ​ 1. 지원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 및 자녀 ​ 2. 지원 기간 : 2024.1.1.~2024.12.31.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 : 연 2회(2024.4월/9월) 4. 정산 시기 : 2025년 1월 5.지원 범위 : 지원 기간 중 실시하는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 2024. 2. 14.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2024년 : 20일 ​ ​ 2. 기본 방침 ○ 학생이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ㆍ견학 활동, 체험 활동 등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함으로써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 ○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 ○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하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학칙에 반영된 출석 인정 일수, 불허 기간, 인정활동 유형, 신청 절차 등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규정을 학부모에게 홍보하고 시행 3. 운영 내용 가. 학습 유형 - 교외체험학습의 형태로는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