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8 2024 경기도교육청 단체실손 중지(해지) 운영 기준 단체실손 중지(해지) 운영 기준 □추진배경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 위해 ’24년부터 시행 *(기존)개인실손만 중지 가능→(개선)개인실손 중지 또는 단체실손 중지(해지) 中 선택 □세부내용 ❍(신청대상)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신청방법)맞춤형복지포털을 통해 신청 ❍(신청기간)본인 재직기관의 맞춤형복지점수 배정 완료일 ~ 12월 31일 ❍(중지적용)중지신청일~당해연도 기관 보험 계약 종료일(소급적용 불가) ❍(중지환급금)중지신청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맞춤형복지점수로 환급 □유의사항 보험사의 실손 중복가입여부 확인 결과 중복가입자가 아닐 경우, 중지신청의 취소 및 중지환급금(복지점수)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음 -중복가입여부 확인 절차 약 2주 소요(보험사 확인) -중지환급금은.. 2024. 2. 14. 유아학비 신청 학비지원신청방법 - 유아학비 신청 절차: ①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혹은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자격 신청 ② 아이행복카드 발급 ③ 유치원 입학 ④ ARS전화(1670-0067)이용하여 카드 인증 - 유아학비 지원신청 기준: 보호자의 유아학비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중요]] 신입학 어린이는 2월 29일(목) 18시까지 유아학비지원 사전 신청 완료 요망 (3/1일자로 신청) - 3월 이후 유아학비 신청할 경우 일할 계산 되어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유치원 학비지원절차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지원신청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 지원 ▷ 분기별로 유아학비 정산 (장기 결석하게 되는 경우 미리 담임선생님께 알려 학비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2. 14. 영유아건강검진 안내 - 유아교육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1년에 1번 이상 건강검진 실시를 해야합니다. -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의 영유아건강검진 시기를 확인하시어 꼭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검진 시 유치원의 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검진일, 검진 기관)은 유치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생년월일에 따라 검진 시기가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영유아건강검진 차수 및 실시 시기 만3세 5차 검진 건강검진 생후 30~36개월 6차 검진 건강검진 생후 42~48개월 만4세 구강검진 생후 42~53개월 7차 검진 건강검진 생후 54~60개월 구강검진 생후 54~65개월 만5세 8차 검진 건강검진 생후 .. 2024. 2. 14. 이전 1 2 3 4 5 6 7 ··· 40 다음